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9.(14일간)
2. 공시송달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상시운행제한(LEZ) 202605차수 독촉].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069호
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LEZ)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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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5.
안 산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9.(14일간)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송달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안산시청 환경정책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2026. 9. 30.(수)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기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규정에 따라 압류 등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가산금 1.2% 60개월 간 부과
다. 문의사항 : 안산시청 환경정책과(☎ 031-481-2247)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lez 5차수 독촉).pdf
PDF 첨부 본문
상시운행제한(LEZ)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
납부자명 차량번호 반송사유 주소 부과금액 합계 과태료 가산금 처분내용
강*웅 경기84바6**3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서길 2*, 30*호 206,000 200,000 6,000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김*만 경기86마7**8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2길 1*, 10*호 206,000 200,000 6,000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김*훈 94라4**7 폐문부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이로 13-*, 10*호 206,000 200,000 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