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개정에 따라 규칙으로 위임된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및 격무·기피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사항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요건을 완화함.(안 제17조제3항, 제17조7항,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11)
-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임용 기준을 마련함.(안 제27조)
-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및 인사교류 근무경력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규정을 신설함.(안 제27조의2)
- 격무 또는 기피 민원 담당 공무원 우대를 위한 가산점을 신설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의 가산점 부여 기준을 수정함.(안 제 28조의2, 별표 18)
- 재난 및 안전관리, 격무 또는 기피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근속승진 기간 단축 규정을 신설함.(안 제36조)
- 국가기술 자격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자격증 명칭을 현행화 함.(제 별표2,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10, 별표 14)
4. 자치법규안 : 붙임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5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email protected])
다. 제출기관 : 구리시 총무과(인사조직팀)
라.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총무과 (우11954)
마. 전화/팩스 : 031)550-2120 / 031)550-2804
붙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