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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총무과2026-09-15

구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구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구리시 공고 제2026-1482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guri.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7:14: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구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개정에 따라 규칙으로 위임된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및 격무·기피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사항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요건을 완화함.(안 제17조제3항, 제17조7항,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11) -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임용 기준을 마련함.(안 제27조) -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및 인사교류 근무경력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규정을 신설함.(안 제27조의2) - 격무 또는 기피 민원 담당 공무원 우대를 위한 가산점을 신설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의 가산점 부여 기준을 수정함.(안 제 28조의2, 별표 18) - 재난 및 안전관리, 격무 또는 기피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근속승진 기간 단축 규정을 신설함.(안 제36조) - 국가기술 자격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자격증 명칭을 현행화 함.(제 별표2,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10, 별표 14) 4. 자치법규안 : 붙임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5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email protected]) 다. 제출기관 : 구리시 총무과(인사조직팀) 라.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총무과 (우11954) 마. 전화/팩스 : 031)550-2120 / 031)550-2804 붙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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