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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자동차관리과2026-09-16

자동차 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

게시기관구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자동차관리과
공고번호구리시 공고 제2026-1481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guri.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 종합검사),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관리법(검사)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서 (붙임_공시송달 내역) 참조 2.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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