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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건축허가과2026-09-15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허가과
공고번호평택시 공고 제2026-2884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7:14: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평택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함.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6.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조례안 1부. 3. 자치법규 검토결과통보서(실과소, 읍면동) 1부. 4. 자치법규 의견서(시민단체) 1부. 끝.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실과소 및 읍면동).hwpx

한글 첨부 본문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 평택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조례 제정안 | 소 관 부 서 | 과 팀 | 담당자 성명 | | 검 토 사 항 | 검 토 구 분 | 유 | 무 | 1.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 |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 | | |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사항 | | | 5. 기타 문제점 | | | 검 토 결 과(조 문 대 비 등) | 자치법규(안) | 실․과검토(의견) | 검 토 사 항 | | | | (참고) 자치법규(안)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 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란에 “이견 없음”이라고 기재

평택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 □ 제정이유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26. 12. 17.)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특정건축물 단독주택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특정건축물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 정 조 례 안: 붙 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 관계법령 발 췌 서: 붙 임 □ 관련사업 계 획 서: 붙 임 □ 예 산 수 반 사 항: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입 법 예 고 결 과: 추후 첨부 □ 기 타 참 고 사 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규 제 심 사: 심의대상 아님 ❍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평택시 조례 제 호 평택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 평택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독주택 범위에 관한 적용)「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단독주택의 연면적은 33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제3조(특정건축물 지원센터의 설치) ① 평택시장은 (이하 “시장”이라 한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정건축물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적용 대상건축물 여부 판별 및 사전검토 2. 법 제9조에 따른 과태료 사전 산정 및 관련 사항 안내 3. 그 밖에 시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 제4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대상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 건축허가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 | 건축허가과장 | 성 명 | 이 상 봉 | 팀 장 직 위 | 건축행정팀장 | 성 명 | 전 병 진 | 담당자 성명 | 맹 다 솜 | 전 화 번 호 | 8024-4162 | 붙임 1 | | 관계법령 발췌서 |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ㆍ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ㆍ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다만, 연면적 165제곱미터 초과 33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 다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부지 또는 보전산지의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다만,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만,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할부대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이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다만,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다만, 해당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폐지된 「준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은 대상건축물 중 사용승인서 취득 이후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신고) ①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대상건축물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의 내용ㆍ서식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특정건축물 지원센터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정건축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특정건축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붙임 2 | | 방침결재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스크린샷 2026-09-08 165225.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5pixel, 세로 838pixel 붙임 3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제2-1쪽) 평택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의함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세입·세출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도시주택국 건축허가과장(이 상 봉) 붙임 4 | |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조치결과첨부) |

평택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조례 개정안 의견서(시민단체).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신 : 평택시장 참조 : 건축허가과 평택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과한 특별조치조례 제정안 의견서 성 명(개인/단체) | | 주 소 | | 전 화 | 자택: 사무실: | 핸드폰: | 검 토 의 견 | 조례(안) | 검토의견 | 사유 | | | |

자치법규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2884호 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평택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평 택 시 장 1. 자치법규명 : 평택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 2. 개정이유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26. 12. 17.)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6년 9월 15일 ~ 2026년 10월 6일까지(21일간) 4.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특정건축물 단독주택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특정건축물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5. 제정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시장(참조:건축허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 붙 임 : 자치법규검토의견서 및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문의전화 안내 : 도시주택국 건축허가과 건축행정팀(☎031-8024-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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