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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안동시
안동시환경관리과2026-09-15

2026년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민간) 공모 알림

게시기관안동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환경관리과
공고번호안동시 공고 제2026-2196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andong.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7:14: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유기성 폐자원을 통해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6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민간 1개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6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민간1개소) 2. 신청방법 : 직접 제출(우편,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기한 : '26.10.23.(금) 17:00까지 - 직접제출장소 : 한국환경공단 환경에너지시설처 에너지정책지원부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물환경관 3층(☎032-590-4594, 4592) - 제출서류 및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3.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 사전검토 → 평가·심의 → 사업착수

공고문[26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민간1개소)].hwpx

한글 첨부 본문
안동시 공고 제2026-2196호 2026년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민간) 공모 알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유기성 폐자원을 통해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6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민간1개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최신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9pixel, 세로 289pixel2026년 9월 15일 안 동 시 장 [ 신 청 안 내 ] | □ 사업명: ’ 26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민간 1개소) ※ 상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신청방법: 직접 제출(우편,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불가) ㅇ 제출기한: ’26. 10. 23.(금) 17:00 까지 ㅇ 직접제출장소: 한국환경공단 환경에너지시설처 에너지정책지원부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 물환경관 3층 (☎ 032-590-4594, 4592) ㅇ 제출서류 및 평가방법: 제안요청서 참조 □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 → 사전검토 → 평가·심의 → 사업착수 ➀ 공고 및 신청․접수 | → | ➁ 사전검토 | → | ➂ 평가·심의 | → | ➃ 협약 체결 | → | ➄ 사업추진· 사후관리 | | | | | | 사업계획신청 (서류접수) | 계획서 검토 및 현장실사(필요시) | 심의위원회 평가, 지원대상 선정 | 지원사업 관련 협약 체결 | 진도점검, 현장확인 | (신청기관) | (기후부·전담기관) | (기후부·전담기관) | (기후부·전담기관·주관(참여)기관) | (협약기관) | 붙임 1.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문 1부. 2. 제안요청서(민간) 1부. 3. 업무처리지침 1부. 끝.

(붙임1) 2026년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859호 2026년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지원 대상자 공모 알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유기성 폐자원을 통해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6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민간 1개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 청 안 내 ] | □ 사업명: ’ 26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민간 1개소) ※ 상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신청방법: 직접 제출 (우편,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불가) ㅇ 제출기한: ’26. 10. 23.(금) 17:00 까지 ㅇ 직접제출장소: 한국환경공단 환경에너지시설처 에너지정책지원부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 물환경관 3층 (☎ 032-590-4594, 4592) ㅇ 제출서류 및 평가방법: 제안요청서 참조 □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 → 사전검토 → 평가·심의 → 사업착수 ➀ 공고 및 신청․접수 | → | ➁ 사전검토 | → | ➂ 평가·심의 | → | ➃ 협약 체결 | → | ➄ 사업추진· 사후관리 | | | | | | 사업계획신청 (서류접수) | 계획서 검토 및 현장실사(필요시) | 심의위원회 평가, 지원대상 선정 | 지원사업 관련 협약 체결 | 진도점검, 현장확인 | (신청기관) | (기후부·전담기관) | (기후부·전담기관) | (기후부·전담기관·주관(참여)기관) | (협약기관) | 붙임 1. ’26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제안요청서(민간) 2. ’26년 청정수소 활용 수소모빌리티 보급기반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부. 끝.

(붙임2) 2026년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제안요청서(민간).hwpx

한글 첨부 본문
| 『 ′ 26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민간) 』 제 안 요 청 서 | |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부 목 차 Ⅰ. 사업개요 1. 일반사항 1 2. 사업범위 1 Ⅱ. 제안사항 및 평가방법 1. 일반사항 3 2. 제안서 제출 4 3. 평가 및 협상 5 4. 사업수행 유의사항 7 Ⅲ.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서식 1. 제안서의 효력 및 작성 지침 10 2. 목차 및 작성방법 11 3. 기타 유의사항 12 Ⅳ. 붙임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2]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붙임3]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서식1 ~ 서식4] [별첨]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안) Ⅰ | | 사업개요 | 1. 일반사항  사 업 명 : ′26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  사업대상 :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 민간사업자(1개소) * 고질화 시설, 수소추출(개질화) 시설, 수소 공급설비 등 1식  사업기간(설치기간) : 2년(사업 착수일 ∼ ’27.12.) - 1차년도(’26년) : 기본 및 실시설계 - 2차년도(’27년) : 제반 인허가, 착공 및 준공, 시운전 ※ 1차년도 설계 및 인허가 조기 완료 시 예산범위 내에서 조기착공 가능  사업비 및 보조금액 - 총사업비 130억원(VAT 미포함) 한도, 국고보조율 50% - 1차년도(’26년) 5억, 2차년도(’27년) 잔여액* 지급 * 총사업비(기후부 승인액에 한함) × 50% - 1차년도 지급액 - 지원 설비범위 : 사업대상 설비(부대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 부지매입(임대)와 관련된 일체 비용, 기존시설 철거비, 사업대상 범위 외 자체 추가 시설은 제외 2. 사업범위 가. 바이오가스 수소화 시설 설치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공정관리, 안전관리, 설계 및 시공검토, 품질 및 기능 적합성 등의 검토 수행  설치부지 확보 - 바이오가스 수소화 설비 설치를 위한 입지제한을 사전에 확인한 부지로 자체소유 및 임대 등으로 설치 가능한 부지확보 ※ 설비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행정사, 변호사 등) 또는 해당 지자체의 인·허가(건축허가) 관련 사전 검토하고 증빙서류 제출  바이오가스 고질화 시설, 수소 추출(개질화)시설, 공급설비 등 설치 - 설비 구성 항목 ․고질화 시설 : 바이오가스 4,000m3/일 이상 고질화 시설 및 공급·배관 설비 ․수소 추출(개질화) 시설 : 수소 생산량 500kg/일 이상 개질화 설비 ※ 수송용 수소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수소 순도(99.995%)를 유지해야 함 ․수소 공급시설 : 튜브트레일러(충전설비 포함) ※ 고질・개질화 공정에서 발생하는 CO2 포집・회수・이용 설비 설치 時 사전협의 필요  시설 운영 개시 전 시운전(3개월) 수행 - 시운전계획서 제출  전반적인 설치 사업에 관련된 세부 산출 내역서, 도면 등 보조금 정산을 위해 기후부(한국환경공단)에서 요청한 자료 제출 나. 시설의 운영 및 보고  의무 운영기간 : 시설 운영 개시일로부터 5년  의무운영 기간 내 운영실적, 고장현황 등에 대한 데이터 실시간 관리 및 제출(월 1회) Ⅱ | | 제안사항 및 평가방법 | 1. 일반사항 가. 참가대상 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설비를 설치․운영하려는 민간사업자 나. 참가자격 ① 수소화 시설에 공급 가능한 연 평균 바이오가스 4,000Nm3/일 이상 확보한 자 ② 바이오가스 생산시설과 인접한 부지로 부지면적 1,500m2 이상 확보한 자 ※ 수소 생산시설 설치 가능여부 법률자문 또는 지자체 의견 확인 증빙서류 제출 ③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B- 이상인 자 ※ 개인사업자도 신용정보사업자를 통해 기업신용평가등급 발급 가능 다. 계약방식 :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라. 공동계약  분담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지분율이 높은 자를 대표사로 선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별첨1 참조] 마. 선정절차 ➀ 공고 및 신청․접수 | → | ➁ 사전검토 | → | ➂ 평가·심의 | → | ➃ 협약 체결 | → | ➄ 사업추진· 사후관리 | | | | | | 사업계획신청 (서류접수) | 계획서 검토 및 현장실사(필요시) | 심의위원회 평가, 지원대상 선정 | 지원사업 관련 협약 체결 | 진도점검, 현장확인 | (신청기관) | (기후부·전담기관) | (기후부·전담기관) | (기후부·전담기관·주관(참여)기관) | (협약기관) | 2.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직접(한국환경공단) 제출 ※ 우편, 팩스 및 이메일 제출 불가  제출마감기한 : ′26. 10. 23.(금) 17:00까지  제출장소 : 한국환경공단 환경에너지시설처 에너지정책지원부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 물환경관 3층 (☎ 032-590-4594, 4592) 연번 | 참가등록 신청서류 | 비고 | 1 | 공문 | | 2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 3 | 사업참가신청서 | 서식1 | 4 | 사업제안서, 사업책임자 재직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 서식2 | 5 | 대표자(법인) 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 6 | 회사 일반현황 | 서식3 | 7 |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 | 8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9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 서류(공공기관 제출용) | | 10 | 최근 5년간 행정처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서식4 | 11 | 최근 2개년(2024, 2025)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25년 자료제출 불가 시 ’24년으로 대체) | | 12 | 공동수급 협정서(분담이행방식) | 별첨1 | 13 | 참가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 14 | 설치부지 관련 서류 - 토지대장, 토지사용 동의서 - 설치 인·허가(건축허가 등)에 대한 법률 자문서(행정사, 변호사 등) 또는 소관 지자체 의견서 | | 15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서류(해당시) | | 16 | 기타 자료 | | ※ 공동수급자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자 구성원별로 서류 제출(5~10)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은 사업선정 후 해당업체만 제출 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0부(원본 1부,사본 9부)  발표자료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참가등록서류, 제안서, 발표자료 등이 담긴 전자저장매체(USB) 1개 다. 제안서 작성방법 : “Ⅲ.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참조 3. 평가 및 협상 가.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기준) [붙임1]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정량평가(20점), 정성평가(80점) 항목으로 평가  (정량평가) 기후부(한국환경공단)이 [붙임2]의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절대평가  (정성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붙임3]의 “정성적 평가기준”에 따라 상대평가 나. 제안서 발표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사업자가 사업계획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심도 있는 평가 시행  제안사 당 20분 이내 발표(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 제안서 발표는 사업자의 사업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책임자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발표자 포함 3인 이내 참석 가능)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함  제안서 발표 불참업체는 제안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정성적 평가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함 다. 사업자 선정 및 협상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합산점수 상위점수부터 순차적으로 본 사업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 실시(종합점수 고득점 1순위부터)  정량평가는 절대평가로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정성평가 점수는 평가항목의 배점에 등급별 평가대상 업체 수 배분기준에 따른 등급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 <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가중치 | 1.00 | 0.93 | 0.85 | 0.78 | 0.70 | 평가방법 : 평가 항목별로 평가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 항목의 배점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등급별 평가대상 업체 수 배분 기준> 평가대상 업체 수 | 등 급 | 평가대상 업체 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5 | 1 | 2 | 1 | 1 | | 24 | 2 | 5 | 10 | 5 | 2 | 6 | 1 | 2 | 1 | 1 | 1 | 25 | 3 | 5 | 10 | 5 | 2 | 7 | 1 | 2 | 2 | 1 | 1 | 26 | 3 | 5 | 10 | 5 | 3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 41개 업체 이상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정하여 적용함 |  정성평가 점수는 제안사별 최고 점수,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으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  종합평가 결과 동점을 얻은 사업자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정량적평가 항목 중 경영상태 및 신인도, 재무현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및 평가위원들이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이 가능함  사업자 선정결과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협상대상 부적격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4. 사업수행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 방법  본 사업의 수행 및 관리 방법론은 기후부(한국환경공단) 담당자와 사업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시 기후부(한국환경공단)에서 요구하는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설치 진행사항, 설치 후 운영관리 현황 등을 기후부(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이때 기후부(한국환경공단)는 필요시 사업자와 협의하여 제출 일자 변경 및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기후부(한국환경공단)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사업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였을 때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이행해야 함  해당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설치기간 및 설치 후 의무 운영기간 동안 기후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보조금 전액 환수 가능함 ※ 소유권 범위 및 권리 구 분 | 사업 수행기간 (~준공) | 의무 운영기간 (5년) | 의무 운영기간 종료 이후 | 권리 주체 | 취득권 | 사업자 | 사업자 | 사용권 | 수익권 | 관리권 | 처분권 | 기 후 부 | 다. 기타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사업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가 제안요청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현저히 부실하여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거쳐 제안을 무효로 함 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한 이견 발생 또는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후부(한국환경공단)와 사업자가 협의에 의해 결정함  사업자는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향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계약체결 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는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된 사업자에게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 사업수행 중 사업자 과실로 인한 일체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지고 대응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 이행각서(특수조건)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해당하는 자는 본 공고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음  제안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추진일정에 맞추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일간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단, 사업자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협의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함 Ⅲ |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서식 | 1. 제안서의 효력 및 작성 지침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제안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해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신청서 접수 후 기후부(한국환경공단)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추가자료 요청 시 사업 참가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의 불이익은 해당 업체가 책임져야 함 나.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 위험관리계획, 추진일정 계획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기후부(한국환경공단)와 협의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는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2. 목차 및 작성방법 제안목차 | 작성방법 | 제출서류 | Ⅰ. 제안사항 요약 | - 수소화 시설 구축정보 요약 | | 정량적 평가 부문 |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 | | 1. 일반현황 및 연혁 | - 회사명, 연혁, 조직 등의 일반적인 내용 기입 | 서식 3호 | 2. 경영상태 및 신인도 | - 기업 신용평가등급 | 별도발급 | - 신인도 : 최근 5년 입찰제한 여부 | 서식 4호 | 3. 재무현황 | - 재무제표 | 별도발급 | 정성적 평가 부문 | Ⅲ. 제안개요 | - 제안목적, 사업방향, 타 시설과의 차별성 등 | 자유서식 | Ⅳ. 사업추진 계획 | - 해당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제시 | Ⅴ. 수소화 시설 구성 | | 1. 구축비용의 적정성 | - 시설 구축 시 소요되는 설비 구매, 공사 등 세부 항목별 구축비용 | 2. 부지확보의 명확성 | - 사업 착수가 즉시 가능한 곳인지를 명시 (부지 인허가, 계약관계, 지장물 처리 등) | 3. 부지선정의 적정성 | - 차량 접근성, 충전소 설치 가능 여부 등 부지선정 타당성 명시 | 4. 구축 계획 및 일정 | - 시설 구축 세부계획 및 일정 - 설계/시공 등 즉시착수 가능 업체 선정계획 - 사업 관리인력(채용계획 포함) 운영계획 - 민원해결 소통·대응 계획 | 5. 설비의 구성 및 조기수급 방안 | - 시설 구성 설비종류 및 성능 - 설치면적 및 Layout의 적정성 - 시설 주요설비 확보 및 입고 단축방안 | 6. 구축 시기의 적정성 | - 시설 설치에 합당한 신청 부지 - 차량 보급실적(계획)과 연계하여 구축 필요성 | Ⅵ. 시설 운영 | | 자유서식 | 1. 운영 및 바이오가스 조달 계획 | - 의무 운영기간 내, 외 전반적인 운영계획 - 주요설비 고장 대비 A/S 등 유지보수 관리 신속 조치계획 - 소요비용 및 운영비 절감방안 등 - 바이오가스 공급 세부계획 | 2. 운영실적 및 안전 관리 계획 | - 시설 운영실적 관리 및 보고계획 - 시설 안전관리 및 비상시 대응계획 | 3. 시설 확장계획 | - 고질, 개질화 설비 확장 및 충전소 설치계획 | 4. 모니터링 시스템 | -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및 운영계획 | Ⅶ. 사업 효과 | | 1. 최종 생성물 활용 방안 및 효과 | 최종 생성물(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량 | 수소 활용방안 및 계획(공익목적 사용 포함) | 지역주민 혜택 제공 방안 | 3. 기타 유의사항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이 기준의 내용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 보완, 교환이 불가함 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참가자(공동수급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에게 사업 참가제한, 협상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날인은 『사용인감』을 사용하고 사본은 “사실과 상이 없음” 명기 및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날인이 없는 경우 무효) 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계약 및 국고보조금 교부와 관련된 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는 제안 사업자가 부담하며, 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는 보조금 및 자기부담금의 사업비 사용내역으로 인정되지 않음 ※ 모든 계약 및 보증보험증권 발급은 선정사업 각각의 건으로 진행  제안요청서와 관련된 모든 질의는 한국환경공단 에너지정책지원부에서 답변하며 제안요청서 이외에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비공식적인 것으로 인정 불가함.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사업자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에너지정책지원부( : 032-590-4594, 4592)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안목차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방식 | 제안업체 일반현황 (20) | 소계 | 20 | 정량적 평가 (20) | - 경영상태 및 신인도 | 10 | - 재무현황 | 10 | 시설 구성의 적정성 (40) | 소계 | 40 | 정성적 평가 (80) | - 구축비용의 적정성 | 5 | - 부지확보의 명확성 | 10 | - 부지선정의 적정성 | 5 | - 구축 계획 및 일정 | 5 | - 설비의 구성 및 조기 수급 방안 | 5 | - 구축 시기의 적정성 | 10 | 시설 운영의 적정성 (20) | 소계 | 20 | - 운영 및 바이오가스 조달계획 | 5 | - 운영실적 및 안전관리 계획 | 5 | - 시설 확장계획 | 5 | -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계획 | 5 | 사업효과 (20) | 소계 | 20 | - 수소 활용방안 및 효과 분석 | 10 | - 사업의 공익성 | 10 | [붙임2]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1. 경영상태 및 신인도(10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공공기관제출용「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기재된 등급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참여제안서 접수마감일(’26.3.13.) 이후인 것에 한함 구 분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등급기준 | 배 점 | 10점 한도 |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 10.0 | 기업신용평가등급 A+, A0, A- | 9.0 | 기업신용평가등급 BBB+, BBB0, BBB- | 8.0 | 기업신용평가등급 BB+, BB0, BB- | 7.0 | - 하기의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공기관제출용「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만 평가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참여 신청이 취소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 가능한 신용정보업자 : NICE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 관련근거 : 금융감독원 공통업무자료 게재 (www.fss.or.kr)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자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2. 재무현황(10점) 평가요소 | 세 부 평 가 방 법 | 부채비율 (5점) | ○ 부 채비율은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한국은행 발행 “기업 경 영분석”자료에서 “M.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 한 평균부채비율(120.9)을 기준으로 계산 - 당해 위탁업체의 부채비율 / 평균부채비율로 평가 ※ 자료 미제출시는 최하점수 적용 100%이하 | 100%초과 130%미만 | 130%이상 160%미만 | 160%이상 200%미만 | 200%이상 | 5.00점 | 4.63점 | 4.25점 | 3.86점 | 3.50점 | 유동비율 (5점) | ○ 유동비율은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 경영분석”자료에서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138.1)을 기준으로 계산 - 당해 업체의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평균 자기자본비율 산정 기준년도의 재무제표로 평가함 ※ 자료 미제출시는 최하점수 적용 100%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25%미만 | 5.00점 | 4.63점 | 4.25점 | 3.86점 | 3.50점 | ○ 해당 회계연도(2024, 2025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 는 분할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 상태를 평가함 ○ 해당 회계연도(2024, 2025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합병으로 존속 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2023년) 정기 결 산서 합으로 평가함 | [붙임3]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한도 | 시설 구성의 적정성 (40) | - 구축비용의 적정성 | - 시설 구축 시 소요되는, 설비 구매, 공사 등의 세부항목 별 구축비용 | 5 | - 부지확보의 명확성 | - 사업 착수가 즉시 가능한 곳인지를 명시 (부지 인허가, 계약관계, 지장물 처리 등) | 10 | - 부지선정의 적정성 | - 차량 접근성, 충전소 설치 가능 여부 등 부지선정 타당성 명시 | 5 | - 구축 계획 및 일정 | - 시설 구축 세부계획 및 일정 - 설계/시공 등 즉시착수 가능 업체 선정계획 - 사업 관리인력(채용계획 포함) 운영계획 - 민원해결 소통·대응 계획 | 5 | - 설비의 구성 및 조기 수급 방안 | - 시설 구성 설비종류 및 성능 - 설치면적 및 Layout의 적정성 - 시설 주요설비 확보 및 입고 단축방안 | 5 | - 구축시기의 적정성 | - 시설 설치에 합당한 신청 부지 - 차량 보급실적(계획)과 연계하여 구축 필요성 | 10 | 시설 운영의 적정성 (20) | - 운영 및 바이오가스 조달 계획 | - 의무 운영기간 내외 전반적인 운영계획 - 주요설비 고장 대비 A/S 등 유지보수 관리 신속 조치계획 - 소요비용 및 운영비 절감방안 등 - 바이오가스 조달의 세부계획 | 5 | - 운영실적 및 안전관리 계획 | - 시설 운영실적 관리 및 보고계획 - 시설 안전관리 및 비상시 대응계획 | 5 | - 시설 확장 계획 | - 고질, 개질화 설비 확장 및 충전소 설치계획 | 5 | -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계획 | -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및 운영계획 | 5 | 사업 효과(20) | - 수소 활용방안 및 효과 분석 | - 수소 활용방안 및 효과 분석 | 10 | - 사업의 공익성 | - 지역주민 혜택 제공 방안, 대중교통 및 공익 우선 사용계획 등 | 10 | [서식1] 사 업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시간 | 즉 시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제안개요 | 사업공고 (지 명)번호 | | 제 안 일 자 | | 사 업 건 명 |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가 하고자 제 안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제안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제안서 1부. 끝. 년 월 일 신 청 인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서식2] ’26년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 공모사업 제안서 공 모 사 업 명 | | 구분 | 공모사업 | 사업자 명 | | 사 업 책 임 자 주) | 성 명 | | 직급/직위 | | 소 속 부 서 | | 전화 | | FAX | | E-MAIL | | 사 업 협력기관 | | 예 상 사 업 비 | 총 계 | 설치 지원금 | 자체 부담금 | 총 참여 인원수 | 명 | 만원 | 만원 | 만원 | 사업기간 | 20 . . . ~ ( 개월) | ′ 26년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직 인 (인)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제안서 제출공문 1부 2. 세부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00부 3. 상기내용을 수록한 파일은 담당자 E-mail로 제출 | 사업담당부서: 담당자 이름: 연락처(Office Tel: , Fax: ) (H.P: E-mail: ) 사업자 주소: | 주) 사업책임자는 본 사업의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로 재직증명서 제출 [서식3]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 연혁 | | 인원현황 | | ※ 공동수급 방식(분담이행)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 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함 ※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함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서식4] 신인도(최근 5년간 입찰 제한 등) 구 분 | 관련법령 | 처분기관 | 처분사유 | 처분일자 | 처분기간 (개월 수) | 비 고 | | | | | | | | 계 | | | | | | |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 최근 5년간 회사(수급자)가 관련법령에 의해 과징금이상 행정처분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기재 대 표 사: (인) 공동참여자 :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별첨]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안)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자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자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붙임3) 2026년 청정수소 활용 수소모빌리티 보급기반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 「2026년 청정수소 활용 수소모빌리티 보급 기반 구축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 2026. 1. 14. | | 기후에너지환경부 | 2목 차 1. 사업 개요 1 2. 보조사업 대상 선정 절차 4 3. 보조금의 예산안 신청 6 4.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절차 7 5. 사후관리 및 보고 10 [별표1] 12 [별표2] 13 1. 사업 개요 가. 근 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시범사업의 실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4조(순환경제의 활성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제14조(재정지원)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제17조(바이오가스센터) ○『대기환경보전법』제47조(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등 나. 목 적 ○ 수송용 수소 공급을 위한『청정수소 활용 수소 모빌리티 보급 기반 구축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비를 보조함에 있어, 보조금의 개요와 보조금을 집행·관리하는 절차를 정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 「수자원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으로 구성 다. 용어 정의 ○ (바이오가스* 고질화) 바이오가스 내 메탄(CH4) 비율을 높이는 행위 * 유기성 폐자원으로부터 생성되며 메탄(CH4)을 주성분으로 함 ○ (바이오가스 개질화) 바이오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행위 ○ (탄소 포집·활용·저장)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활용하거나 저장하는 기술 또는 시설을 통칭 ○ (수전해) 전기를 이용하여 물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행위 라. 사업별 보조 개요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 (보조내용) 바이오가스(메탄)를 이용한 500kg/일 이상 수소 생산(고질·개질·탄소포집 등 포함) 설비 설치비용 지원 < ‘26년도 보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 사업 수행기관 | 사업기간 | 총사업비 (‘26년) | 국비 (‘26년) | 지방비 (‘26년) | 민간 (‘26년) | 비고 | 지자체 자본보조 | 제주특별 자치도 | ‘25~’26년 | 13,000 (12,286) | 9,100 (8,600) | 3,900 (3,686) | | 국비보조율 70% | 공모예정 | ‘26~’27년 | 13,000 (715) | 9,100 (500) | 3,900 (215) | - | 민간 자본보조 | 에코바이오 홀딩스 (영천) | ‘25~’26년 | 13,000 (12,000) | 6,500 (6,000) | - | 6,500 (6,000) | 국비보조율 50% | 공모예정 | ‘26~’27년 | 13,000 (1,000) | 6,500 (500) | - | 6,500 (500) | ○ (인정범위) 부지매입·임대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장비비 포함), 용역비(설계, 감리 등), 시설부대비(검사, 인허가 등 각종 수수료 포함) 등 일체 포함 [수자원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 (보조내용) 수력 등 재생에너지 기반 수전해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 설치비용 지원 < ‘26년도 보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 사업 수행기관 | 사업기간 | 총사업비 (‘26년) | 국고 (‘26년) | 지방비 (‘26년) | 민간 (‘26년) | 비고 | 밀양댐 | 밀양시 | ‘23~’26년 | 8,689 (4,156) | 6,082 (2,909) | 2,607 (1,247) | - | 국비보조율 70% | 충주댐 | 충주시 | ‘23~’27년 | 15,081 (8,245) | 9,061 (4,947) | 6,020 (3,298) | - | 국비보조율 60% | ○ (인정범위) 부지매입·임대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장비비 포함), 용역비(설계, 감리 등), 시설부대비(검사, 인허가 등 각종 수수료 포함) 등 일체 포함 마. 지자체 보조금 신청·교부 관리체계(민간은 교부신청 이후 단계부터 준용) 시․군․구 | | 시․도 |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예산담당부처 | | | | | | | | | | | | | | | | | | | | | | 국고보조 업무처리지침 작성․배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 준비 | ☜ | 예산확정 통보 | ☜ | 예산확정 통보 (확정내시) | ☜ | 예산 확정 | | | | | | | | 보조금 교부신청 | ☞ | 신청내역 검토 보조금 교부 신청 | ☞ | 신청내역 검토 교부(변경)결정 보조금 교부 | | | | ☜ | | | | | | | | | | | | | | | | 보조금 수령 | ☜ | 보조금 교부 | ☜ | 보조금 교부 | ☞ | 교부결과 통보 | | | | | | | | | | 수행상황보고 추진실적보고 | ☞ | 보고내역 검토 제출 | ☞ | 보고내역 검 토 보조금액 확정 (정산금액 통보) | | | | | | | | | | | | | | 확정내역 확인 (집행 잔액 반납) | ☜ | 확정내역 통보 | ☜ | | | | | | | | | | | | | | | ※ 주관기관이 민간인 경우 정부지원금 신청 시 이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바. 공모사업 관리체계 | | 기후에너지환경부 (총괄기관) * 사업 총괄 | | 해당 지자체 (추가 사업비 및 인허가 지원) | | | | | | | | | | (필요시)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전담기관) * 평가 및 관리 지원 | | | | | | | | | | | | 지자체 또는 민간 (주관기관) * 사업 수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여기관1 (필요시) (간접보조사업자) | …… | 참여기관N (필요시) (간접보조사업자) | | | | | | | 사. 각 주체별 소유권 범위 및 권리 구 분 | 사업 수행기간 (~준공) | 의무 운영기간 (5년 또는 7년 별도 규정) | 의무 운영기간 종료 이후 | 권리 주체 | 취득권 | 주관기관 참여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 사용권 | 수익권 | 관리권 | 처분권 | 총괄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2. 보조사업 대상 선정 절차 ➀ 공고 및 신청․접수 | | ➁ 사전검토 | | ➂ 평가·심의 | | ➃ 협약 체결 | | ➄ 사업추진· 사후관리 | | | | | | 사업계획신청 (서류접수) | 계획서 검토 및 현장실사(필요시) | 심의위원회 평가, 지원대상 선정 | 지원사업 관련 협약 체결 | 진도점검, 현장확인 | (신청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전담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전담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전담기관) · 주관(참여)기관) | (협약기관) | ① (신청·접수) 신청기관은 사업계획 수립 후 기후에너지 또는 전담기관(한국환경공단)에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신청서류 제출(온·오프라인) ㉮ (온라인) 아래 온라인 접수순서에 따라 제출(지자체) < 온라인 접수순서 > ① (온라인 회원가입) 총괄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신청기관(보조사업자)이 국고 보조금통합 관리시스템 (www.gosims.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가입 ② (온라인 등록) 총괄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이 신청기관 및 사업 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등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 신청서 작성) 보조사업자 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공모사업 조회 후, 공모목록 항목의 해당 공모사업 을 선택 하고 신청서 세부 내용 작성 ※ 상세사항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내 매뉴얼 참조 및 고객센터 (1670-9595) 문의 | ㉯ (오프라인) 제출서류 작성 후 직접 제출(지자체, 민간) ※ 제출처 : 바이오가스 기반 - 한국환경공단 환경에너지시설처 에너지정책지원부 수자원 기반 - 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기획처 신사업부 연번 | 제출서류(민간보조사업 기준) | 부수 | 비고 | 1 | 사업계획서(제안서) | 10부 | 원본(1), 사본(9) | 2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1부 | | 3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 각 1부 | 기관별 1부 | 4 | 지자체의 현금 ・ 현물납입확약서 | 1부 | 해당 시 | 5 | 자기부담금 현금 ・ 현물납입확약서 | 1부 | 해당 시 | 6 | 기초지자체의 인허가 관련 협조 확인서 | 1부 | | 7 | 관련 협약내용 | 1부 | | 8 | 기업 신용도 증빙자료 | 1부 | | 9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1부 | 기관별 1부 | 10 | 최근 2개년(2024, 2025)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25년 자료 제출 불가시 ’24년으로 대체) | 각 1부 | 기업만 제출 | 11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증빙서류 | 각 1부 | 해당 시 | 12 | 기타 공고문 상의 제출서류 | | 해당 시 | | | | | ※ | | 지자체 · 민간 공동서류 | | | ② (사전검토) 서류검토(신청요건 준수 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등 진행 ※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추가 실시 ③ (평가·심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제출된 사업계획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Q&A)으로 심도 있는 평가 실시 ※ 접수마감 후 제안서 평가 예정으로 발표자료(PPT) 등 사전 준비 요망 - 평가위원회 최종 결과에 따라 선정‧협약 전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이를 따라야 함 - 평가방법 및 기준은 공모사업별 공고 상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평가 -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정책연계성, 설치 가속화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대상사업 선정 고려사항 > 구 분 | 선정 시 고려사항 | 정책 연계성 | ① 해당 지역의 수송용 수소 수급 필요성 등 여건 ② 해당 지역의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실적(계획) 및 관련 정책 연계 ③ 친환경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적용 장려 | 설치 가속화 | ① 기존에 수행한 보조사업 실적이 부진(참여 설비제작사 포함)한 경우 선정·평가 시 감점 적용 고려 ② 주요 설비·장비는 조기 수급이 가능하고, A/S 등 유지관리에 신속 대응이 가능할 것 ③ 부지 제약조건 사전 검토·준비 상황 및 세부계획에 대해 체크리스트 마련·평가( 부지제공자와 지장물 처리 등 권리관계도 포함) ④ 해당 사업에 대한 관리인력(채용계획 포함) 운영 계획 적정성 평가 ⑤ 해당 사업 설계/시공에 즉시 착수 가능한 참여업체 선정계획 평가 ⑥ 지역사회와의 소통·대응 계획 적정성 평가 | 투명한 사회구현 | ① 사업자 선정 입찰 등에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거나 사업계획상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선정 시 결격 조건으로 적용 또는 시정 | ④ (협약체결) 선정된 기관은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함 [협약당사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담기관, 주관(참여)기관] * 선정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은 협약체결 전까지 완료하여야 함 ⑤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주관기관은 협약에 따라 계획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의무운영기간(시설 운영 시작일로부터 5년) 동안 사후관리 및 운영성과 보고 의무 등을 가짐 3. 보조금의 예산안 신청 가. 기본방향 ○ 보조사업 주관기관은 익년도 사업에 관한 보조금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고보조사업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3월) - 시․군․구가 주관기관인 경우 시․도를 거쳐 제출 ○ 사업 추진상황, 지방비 확보 가능성 및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안 신청 - 계속사업은 사업진도, 예산집행실적 및 향후 집행전망 등을 엄격히 적용하여 신청 - 신규사업은 사업의 시급성, 사업추진 여건 확보, 예산투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 - 설치지역 주변 민원해소 여부, 부지확보 여부, 지방의회 동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청 ○ 보조사업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으로부터 신청된 계획에 대해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사업취소 또는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해당연도 배정예산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으로 저조할 경우 차년 예산편성 시 감액 배정 등 검토) 나. 신청기한 및 신청서류(보조금법 제4조 및 제6조) ○ 신청기한 : 주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3월), 시․군․구는 시․도를 거쳐 제출 ※ 보조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예산담당부처에 예산요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기한 엄수 ○ 신청서류 -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 민간사업자는 사업 목적과 내용, 소요예산, 기타 필요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 -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보완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각종 통계자료 등)를 첨부 - 완공예정사업으로서 잔여사업비 전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안 신청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 실시설계 준공보고서 및 설계결과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 ○ 신청방법 : 서식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후 문서로 제출 4.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가. 보조금 교부신청 (주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신청기한 (보조금법 제16조) ○ 주관기관은 집행실적, 집행계획 등을 고려한 분기별 소요액을 산정하여 전 분기 마지막 월 15일까지(1분기는 별도 지정 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신청 - 시․군․구는 시․도를 거쳐 신청 ○ 주관기관은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이 발생한 경우 예산담당부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사업단계별 관리절차에 따라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검토 및 조정하여 신청 □ 신청서류 (보조금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7조)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단위사업별 사업추진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서식)를 교부신청서에 첨부 나. 교부결정 및 통지 (기후에너지환경부 → 주관기관) □ 교부결정 (보조금법 제17조 및 제18조) ○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하여 교부를 결정(변경결정 포함)하거나,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음 - (검토사항)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주관기관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교부년도 이전 및 전 분기까지의 사업 집행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및 사업여건 등 □ 교부결정의 통지 (보조금법 제19조)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교부조건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지자체, 행정안전부, 예산담당부처 등)에 통보하며, 보조금은 분기별 소요액을 매 분기 첫째 월 10일까지 교부* * 보조금은 ‘기후대응기금 사업부처 자금 집행 업무매뉴얼’ 참고 교부 필요 다. 교부결정의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 주관기관) □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변경 (보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교부결정 이후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결정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사유, 보조사업자의 의견, 취소로 인한 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등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변경 또는 취소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예산담당부처에 제출하고 협의한 후 관련기관에 통보 □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보조금법 제21조 제2항, 제30조 및 시행령 제9조) ○ 보조금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보조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보조금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를 보조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 위반 시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 보조금 지원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보조금의 반환 (보조금법 제31조, 제33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 ○ 중앙관서의 장(기후에너지환경부)이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 ※ 단,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1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된 경우나,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등은 제외 ○ 미집행한 사업비와 공사지연으로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 납부받은 지체상금 중 국고지원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조건(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반환 명령을 할 수 있음 ○ 특별한 사유없이 의무운행기간(5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청정수소 생산시설을 폐쇄, 가동중단 등 미운영할 경우 보조금(국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여야함 (별표 2) 라. 보조금의 관리 □ 지자체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보조금법 제13조) ※ (신규 공모사업) 국비와 매칭되는 지방비가 자자체 예산에 미반영되어 사업이 선정·진행되는 경우라도 해당 회계연도에 추경 등을 통해서 해당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 (보조금법 제34조 제1항)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관리 (보조금법 제34조 제2항) 마. 보조금의 이월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이월과 재이월은 아래 사항에 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본 사항에 한하여 재이월 가능)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2년 이상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거나 예산집행이 지연될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기 교부한 국고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5. 사후관리 및 보고 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분기)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보조사업 집행 및 예산집행실적(별지 제3호서식)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상황보고 검토결과에 따라 현지 집행점검 실시(필요시) 나. 보조사업의 완료보고(정산)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실적(별지 제4호서식)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협약서에 별도 규정한 경우 협약서 내용에 따름 - (증빙서류) 집행실적 확인이 가능한 지출결의서 또는 예산지출 전산프로그램(e-호조, e나라도움 등) 출력물(원본대조확인), 시설 설치 및 물품구매계약서 등 다.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 보조사업 수행기관 및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국비로 지원한 시설의 안정적인 운행 기반구축을 위해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구축현황 및 구축 완료된 시설의 운영 상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점검하는 등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익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5호서식)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신속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인·허가 협조, 지역주민 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등)를 적극 실시해야 함 - 지역주민 민원 발생, 인·허가 절차 지연 등 구축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에 즉시 알리고 조치방안 등을 협의하여 마련해야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조사업관리를 위해 현장점검, 기술검토 등을 지원‧자문하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보조금 업무처리 흐름도 [별표2] 의무운영 기간에 따른 보조금 회수기준 [별지 서식]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별지 제2호서식) 3. 보조사업 집행 및 예산 집행실적 분기 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4. 국고 보조사업 실적(정산)보고서(별지 제4호서식) 5.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별표1] 보조금 업무 처리 흐름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신청 및 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 ○ 보조금 신청서를 전년도 5.31까지 예산담당부처 제출(기후에너지환경부→예산담당부처) ↓ 보조금 예산 통지 | ○ 전년도 9.15까지 지자체에 예산(안) 통보(기후에너지환경부) ↓ ○ 국회 예산 확정 즉시 지자체, 예산담당부처 및 행정자치부 통보 보조금 교부신청 | ○ 사업연도 1월, 교부신청 기한 및 관련 서류 제출토록 지자체 통보(기후에너지환경부) ↓ ○ 사업수행기관이 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 첨부)를 작성하여 제출 보조금 교부결정 | ○ 사업추진의 타당성 여부, 예산집행시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정시기 등 결정 ↓ ○ 교부 결정시 사업수행기관, 예산담당부처, 행정자치부에 통보 보조금 집행 및 집행‧실적보고 |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교부결정 통보 후 사업수행기관은 보조금 집행 ○ 수행상황은 사업수행기관이 분기(월)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는 보조사업 완료시, 회계연도 종료 시, 사업폐지 승인 시 사업수행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 [별표2] 의무운영 기간에 따른 보조금 회수기준 운영기간 | 보조금 회수요율 | 운영 시작 전 | 100% | 5개월 미만 | 90% | 5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 85% | 10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80% | 15개월 이상 20개월 미만 | 75% | 20개월 이상 25개월 미만 | 70% | 25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65% | 30개월 이상 35개월 미만 | 60% | 35개월 이상 40개월 미만 | 50% | 40개월 이상 45개월 미만 | 40% | 45개월 이상 50개월 미만 | 30% | 50개월 이상 55개월 미만 | 20% | 55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10% | 비고 : 1. 적용기간은 설치 및 검수 완료 후 운영 시작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2. 상기 명시된 운영기간은 다음과 같다. 운영기간 = 월간 사후관리 보고서 제출 공문에 명시된 운영기간 ( 단,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8시간 이상/일, 20일 이상 / 1개월 운영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영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별지 제1호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신 청 자 (보조사업자) | 성 명 | | 전화 번호 | | 주 소 | | 사업명 |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착공(예정)일: 완공예정일: | 사업비 (백만원) | 총사업비 | 국고 | 지방비 | 원인자부담금 | 민간 자본 | 기타 | 시ㆍ도비 | 시ㆍ군비 | | | | | | | | 보조금신청액 (천원) | | 사업추진계획 | 붙임참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서식] 사업추진계획서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위 치 : ○ 사업규모 : 2. 사업 추진현황 ○ ○ 2026년 현재 사업진도 : 〔작성참고〕 1. 일정별로 주요 사업추진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2. 마지막의 현재 사업진도는 교부를 신청하는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ex> 실시설계 %, 전체공정 %) 3. 투자실적 및 계획 ○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총사업비 | 기 투자실적 | ’ 26년도 사업비 | 향후 투자계획 | 계 | | | | | 국 고 | | | | | 지방비 | 소계 | | | | | 시ㆍ 도비 | | | | | 시ㆍ 군비 | | | | | 원인자부담금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26년도 사업추진계획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비는 타당성조사비, 기본계획비, 기본ㆍ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공사비, 기타부대비 등으로 구분 사업비 구분 | ’26년 예산현액 | 주요 집행내역 | 추진일정 (연/월) | 계 | 전년 이월액 | ’26예산 | 합 계 | | | | | | | | | | | | ○ 연차별 국고보조금 집행실적(해당 내용 있을 경우 작성)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교부액 (A) | 전년이월액 (B) | 예산현액 (C=A+B) | 집행액 (D) | 집행률 (D/C) | 계 | | | | | | ´00년 | | | | | | ´00년 | | | | | | ´00년 | | | | | | 4. 지방비(또는 민간자본) 확보여부 ○ 〔작성참고〕 1. “확보” 또는 “미확보”로 구분 2. 확보 시 예산명세서 사본 첨부, 미확보 시 향후 확보방법 및 일정 등 기술 [별지 제2호서식]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ㅇㅇㅇㅇㅇ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자 : ○ 교부목적 : ○ 예산과목 : 기후대응기금 (21-25-070-079-6200-6233-403-000-00)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 `23년 예산 | 기교부 | 금회교부 | 교부잔액 | 000000000000000사업 | | | | |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마.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6년 00월 0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청정수소 활용 수소모빌리티 보급기반 구축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장(이하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3.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상황보고를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우리 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5. 우리부가 인정한 경우 이외에는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보조사업 집행 및 예산 집행실적 분기 보고 ( /4분기) 1. 사업명 : 000000000000000 2. 추진사항 □ 월별 추진현황 연 도 | 분 기 | 월 | 추 진 내 역(계획) | 공정율(%) | ‘26년 | 1분기 | 1 월 | | | 2 월 | | | 3 월 | | | 2분기 | 4 월 | | | 5 월 | | | 6 월 | | | 3분기 | 7 월 | | | 8 월 | | | 9 월 | | | 4분기 | 10월 | | | 11월 | | | 12월 | | | □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4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 사업명 | 전년도 이월액 | | 금년 보조금 교부액 | | 보조금 예산현액 | | 집행액 누계 | 계 | | 1/4분기 | | 2/4분기 | | 3/4분기 | | 4/4분기 | | 이월액 | | 불용액 | | 3. 추진상 문제점 및 조치계획(기타 특이사항)  (문제점)  (조치계획)  (기타) 20 . . .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국고 보조사업 실적(정산)보고서 | 1. 사업 개요 사업명 | 사업기간 (준공일) | 위 치 (주소) | 사업규모 (톤/일, ㎥) | 총사업비(백만원) | 국 고 | 지방비 | 민간 자본 | 기타 | | 2026~2027 (2027.12.5.) | | 100톤/일 | | | | | 2. 예산집행실적 및 정산 ○ 연도별 예산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연도 | 총사업비 | 국고 | 지방비 | 민간 자본 | 기타 | 소계 | 보조율 (%) | 소계 | 시ㆍ도비 | 시ㆍ군비 | 계 | | | | | | | | | 2026 | | | | | | | | | 2027 | | | | | | | | | * 국고보조금 교부 통지서 및 예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계 | 설계비 | 기초공사비 | 공사비 | ㅇㅇㅇㅇㅇ | 전년도 이월액 | | | | | | 금년 보조금 교부액 | | | | | | 보조금 예산현액 | | | | | | 집행액 누계 | 계 | | | | | | 1/4분기 | | | | | | 2/4분기 | | | | | | 3/4분기 | | | | | | 4/4분기 | | | | | | 이월액 | | | | | | 불용액 | | | | | | 3.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 집 행 일 | 집 행 내 역 | 집행금액 | 증빙 서류 | 비 고 | 공 사 비 | 2000-00-00 | 1차년도 선금 | | 증빙 1 | | | 2000-00-00 | 1차년도 준공금 | | 증빙 2 | | | 2000-00-00 | 전기공사 선금 | | | | | 2000-00-00 | 기초공사비 | | | | | 소 계 | | | | 설 계 비 | 2017-10-3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선금 | | | | | 2019-03-3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금 | | | | | 소 계 | | | | 집 행 내 역 총 계 | | | | 4. 작성자 및 확인자 구분 | 담당과 | 직급 | 성명 | 전화 | 메일 | 작성자 | | | | | | 확인자 | | | | | | [별지 제5호서식] 0000000 사업 사후관리 보고 1. 사업명 : 0000000000 사업(수행기관명: 00000000) 2. 구축 추진 현황 사업명 | 추진현황 | 향후계획 | 완료예정일 | | | | | | | | | | | | | 3. 운영 현황 분기 | 월별 | 압력 | 생산방식 (수전해, 개질 등) | 월간 생산량 | 공급처 (ㅇㅇ충전소 등) | 고장 등 특이사항 발생내역 및 조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특이사항 등 o o 20 . . .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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