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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안동시
안동시송하동2026-09-15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게시기관안동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송하동
공고번호안동시 송하동 공고 제2026-28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andong.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1:49: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조치내용: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나. 대상자: 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29. (14일간) 2.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간 송하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붙임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공고문(김0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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