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촌동
공고번호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공고 제2026-106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09-30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7:15: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에 의거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3.「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교육)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교육)
2) 교육대상 :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중 1~2년차
3) 교육일시 : 2026. 9. 16.(수) 09:00 ~ 13:00 / 2026. 9. 21.(월) 09:00 ~ 13:00
4) 교육장소: 성남시 민방위 안전체험 센터(성남시 수정구 논골로 11번길 8-3)
※해당 동 일정에 수강하지 못할 경우, 국민안전24 사이트에서 다른 일정으로 대체 수강 가능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문 의 처: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민방위 담당자(031-729-6803)
붙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교육) 훈련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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