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신흥2동
공고번호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공고 제2026-95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09-30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7:15: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보충1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29. (16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2) 교육대상: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1~2년차)
3) 교육기간: 2026. 9. 1.(화) ~ 2026. 9. 28.(월)
4) 교육방법: 집합교육
5) 교육장소: 성남시 민방위안전체험센터(수정구 논골로11번길 8-3)
바. 문 의 처: 신흥2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31-729-5626)
사.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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