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나.「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2. 강하면 내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 공고하오니,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반환 신청이 없을 경우 매각 처분 또는 공공자전거로 활용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2026. 8. 27. ~ 2026. 9. 10.
나. 공고내역: 1대 *[붙임] 방치자전거 열람부 참조
다. 보관장소: 강하면사무소 창고 (운심길 40-8)
라. 공고(열람)장소: 양평군청 홈페이지
마. 수거물품의 반환: 정당한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및 서류 지참 신청
※ 단, 운반 및 보관 등의 소요경비가 있을 시 반환청구자 부담
바. 처분 예정일: 공고일로부터 14일 후
사. 문의사항: 강하면 총무팀 (☎031-770-3089)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2026년 방치 자전거 열람부 1부. 끝.
2026년 방치 자전거 열람부(강하면).hwpx
한글 첨부 본문
일련번호 2026-05 | | | |
발견일자 | 2026. 8. 27. | 이동보관일시 | 2026. 8. 27. |
방치장소 | 강하면 운심리 3-1 | 제조회사(모델명) | Typhoon DX |
자건거종류 | 산악자전거 | 특징 및 상태 | 상태 양호 (자물쇠 없음) |
보관장소 | 강하면사무소 창고 |
사진1 | |
사진2 | |
2026년 방치 자전거 열람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608271119110000-0.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440pixel
EXIF 버전 :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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