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매출채권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공고내용: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매출채권 압류 통지
2.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30.(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1명 (*첨부파일 참조)
5. 문의사항: 여수시청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 (☎061-659-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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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6일 0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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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매출채권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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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매출채권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026.09.16 00:00 공고(일반공고)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지방세징수
법」 제33조에 따라 매출채권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공고내용: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매출채권 압류 통지
2.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30.(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1명 (*첨부파일 참조)
5. 문의사항: 여수시청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 (☎061-659-3593)
첨부파일 매출채권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2026091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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