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봉계대곡길, 천**
2. 공고기간: 2026. 9. 16.(수) ~ 2026. 9. 30.(수) [14일간]
3. 직권조치: 주삼동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시 누리집 및 주삼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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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6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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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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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2026.09.16 00:00 공고(일반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
록)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봉계대곡길, 천**
2. 공고기간: 2026. 9. 16.(수) ~ 2026. 9. 30.(수) [14일간]
3. 직권조치: 주삼동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시 누리집 및 주삼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천o용).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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