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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노원구
노원구미래도시과2026-09-16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인가(안) (재)열람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노원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미래도시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581호
등록일2026-09-16
게시기간2026-09-16 ~ 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nowon.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8: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88호(2026.7.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된 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호선)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열람 및 재열람공고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 및 의견서 제출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호선)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하였으나, 3.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4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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