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취소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576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제1항제5호를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취소 처분하고 이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소재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16일
노 원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9. 16.~2026. 9. 30.
2. 처분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의 취소
3. 처분사유 :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처분대상
연번 | 상호 | 소매인명 | 영업소 소재지 | 지정취소일자 |
1 | 베이퍼스 노원 | 김*철 | 노원구 한글비석로22길 18, 3층 | 2026.9.10. |
2 | 토마토마트 | 서*니 | 노원구 화랑로449-7, 로우폴리스 1층 102호 | 2026.9.10. |
5.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을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노원구청 지역경제과(02-2116-3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