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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영종구
영종구첨부파일2026-09-16

담배소매인 폐업신고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게시기관영종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첨부파일
공고번호공고 제2026-1597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yeongjong.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8: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고시공고 담배소매인 폐업신고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경제지원과 등록일 2026-09-16 11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597호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담배소매인 폐업신고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부칙적용).hwpx [hwpx, 0.05MB] 미리보기 다운로드 영종구여성회관장 채용 공고 「인천광역시 영종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 1유형 : 출처표시 본 콘텐츠는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미디어실 홍보기획팀 문의처 : 032-760-7120 최종업데이트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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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597호 담배소매인 폐업신고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 1.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연번 | 상 호 | 소 재 지 | 판매구분 | 폐업일자 | 1 | 씨유 영종스텔라점 |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연대로 29, 103호 (중산동)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2026-09-15 | ※ 폐업장소와 동일한 위치에서 소매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영종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부칙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종전 거리제한 (50m 이상) 규정 적용 | 2. 이에 따른 인근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 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법한 영업소에 한하여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지정할 예정이오니 희망자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26. 9. 16. ~ 2026. 9. 28. (평일 7일간) 나. 접수 및 문의처: 영종구청 경제지원과(☎ 032-760-7367) 다. 접수서류 (1)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함)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우선 지정 자격증명서류 각 1부. - 장애인(장애인증명서 : 동행정복지센터 발급)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훈청 발급) ※ 본인 및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포함. (5) 대리방문 시 위임장, 위임자도장, 대리인 신분증. 라. 참고사항 (1)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추첨방식 : 1회 1개소 추첨) (2)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3) 우선지정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4) 공고마감일 전까지 신청 소재지의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확정되어야 제출서류로 인정 (5) 공개추첨 이후 재신청 시에도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재신청 가능 당일 접수자[적법한 영업소]에 한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지정할 예정 2026년 9월 16일 | |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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