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여 부평구 갈산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1. (위탁 시설) 부평구 주부토로 206(갈산영구임대단지 내)
2. (위탁 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3. (위탁 사무) 갈산종합사회복지관 시설운영 및 관리 전반
4. (신청 자격) 공고문 참고
5. (공고 기간) 2026. 9. 16.(수) ~ 2026. 9. 23.(수)
6. (접수 기간) 2026. 9. 16.(수) ~ 2026. 9. 23.(수)
7. (접수 방법) 부평구청 복지정책과로 방문 접수
8. (제출 서류) 공고문 및 신청 서류 참고
붙임 1. 재공고 공고문 1부.
2. 수탁운영신청서 양식 각 1부.
3. 심사 기준(안) 및 채점표 각 1부. 끝.
1) 재공고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 2026-1779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모집 재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갈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 소재지 | 규 모 | 주요시설 | 위탁 기간 |
갈산종합 사회복지관 | 부평구 주부토로 206 (갈산영구 임대단지 내) | 연면적 1,442.26㎡ (본관 1∼3층) | 프로그램실,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강당, 문서고 등 | 2026. 12. 1. ~ 2031. 11. 30. |
2. 위탁기간 : 5년(위탁운영 개시일로부터)
3. 위탁사무 : 갈산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
4. 신청자격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신청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인천에 소재하거나 인천에 소재한 지부 또는 분사무소가 등기상 등록된 법인
5. 위탁조건
수탁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인천시「사회복지관 운영기준 안내」, 위‧수탁계약서 등 관련법령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
수탁법인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 이행
수탁법인은 사업의 안정성을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복지관의 사업을 지속 운영하여야 함. (단, 사업의 운영여부는 사전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함)
수탁법인은 매년 복지관 운영비 및 시설장비구입비 등으로 약정한 재정부담 (법인전입금)을 하여야 함.
6. 신청제외대상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는 법인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사회복지사업 관련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이 해지된 법인
법인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예산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착취 등)을 받은 법인으로 시정 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 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 수탁자 선정 후 발견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7. 신청서류 접수
공고 기간 : 2026. 9. 16. ~ 2026. 9. 23.
접수 기간 : 2026. 9. 16. ~ 2026. 9. 23.
※ 접수 시간은 근무시간(09:00~18:00)으로 하며 토,일,공휴일 접수 제외 (중식 시간 : 12:00 ~ 13:00 제외)
접 수 처 : 부평구청 신관 4층 복지정책과
방 법 : 방문 접수(우편 및 인터넷 등 타 방법 접수 불가)
8. 신청 서류
※ 제출서류는 원본 1부, 사본 10부 편철하여 총 11부 제본 책자로 제출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출석 발표 자료(PPT)는 USB파일로 1개 제출 |
위탁운영 신청서(소정양식)
법인소개서(소정양식) 및 관련서류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법인 정관, 법인 인감증명서,
설립허가증 사본, 위탁 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의결내용),
각서, 법인재정부담 약정서, 법인대표 및 임원 이력서․자격관련 사항
- 법인 재산 및 부채관련 증빙서류(재산목록, 잔고증명 등)
- 법인의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에 한함) 및
예‧결산서 등
위탁사업 운영계획서(소정양식) 및 관련서류
- 수탁사업 계획서(예산서 및 자체부담액 포함)
- 시설장 예정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및 자격관련 증명서 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3항1호의
별표5~6 참고 작성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소정양식)
기타 위탁 심사평가에 필요한 자료 일체(신청내용 증빙자료 등)
※ 책자 제본 시 세부목차 및 하단에 쪽수 기재, 목차별 라벨지 부착
※ 제출서류에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수탁 계약 취소 등 이와 관련한 민‧형사 책임은 신청기관이 진다.
9. 심사방법 및 선정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사 결정
❍ 선정기준 : 수탁자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등 종합적 평가
❍ 신청기간 내 1개 법인이 신청하였을 경우, 재공고 실시
※ 재공고 후 추가 신청법인이 없을 경우 신청한 법인에 대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단, 70점 미만인 경우 재공고)
❍ 수탁 신청 법인 모두가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및 재공고
❍ 심사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출 평균하여 70점 이상의 법인 중 고득점자로 수탁법인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위원들의 표결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
❍ 심사 당일 법인 대표자 및 시설장(예정자)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법인현황, 사업계획, 운영방안, 비젼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PPT발표, 발표시간 1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 법인 대표를 대신하여 대리자가 출석할 경우 위임장 제출(법인 인감증명서 함께 제출)
※ 시설장의 전문성 및 법인대표의 추진의지에 대한 심의 위원의 질의가 없을 경우 시설장 또는 법인대표에 대하여 발언시간을 부여할 수 있음
❍ 심사기준 및 배점
구분 | 계 | 수탁자의 적격성 |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
배점 | 100 | 30 | 50 | 20 |
❍ 심사발표 : 구 홈페이지 공개 및 선정 수탁기관 개별통지
10. 위 ‧ 수탁 계약 체결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에 우리 구와 위 ‧ 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수탁자가 지정기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위 ‧ 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결격사유 등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하며,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차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11. 기타 사항
공개모집에 참여하는 법인은 신청 전 모집 공고 및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한 후 신청 바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공람, 수정, 보완ㆍ보정 및 추가(보완)서류 제출 불가(단, 심사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는 추가제출 가능)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 위탁계약 취소 등 이와 관련한 민ㆍ형사 책임은 신청기관이 진다.
증빙서류 중 원본이 미제출된 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 검토 결과 신청자격이 부적합하거나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 내용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함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무효처리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청 복지정책과 (☎032-509-6452)로 문의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공고 및 개별 통보합니다. |
2) 수탁운영신청서 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갈산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운영 신청서 |
법인명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소재지 | | 연락처 | |
설립일자 | | 구성원수 | 명 |
주요사업내용 | |
법인재산 | 기본재산 | 법인부담금 예정액 | 부채금액 |
계 | 목적용재산 | 수익용재산 | 기타재산 |
| | | | | |
위탁대상시설 | 갈산종합사회복지관 |
수탁목적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 갈산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자 법인명 : 대표자 : (인) 연락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 첨부 : 제반서류 일체 |
각 서 |
○ 법 인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상기 법인은 금번 갈산종합사회복지관 수탁법인 공모 신청에 있어서 일체의 부당 행위를 하지 않고,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신청의 무효는 물론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법 인 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법인재정부담 약정서 |
은(는) 갈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법인으로 선정될 경우 보조금 외에 사업비 보충 및 장비 ‧ 비품구입 등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담 및 지원 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갈산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경우 재정 형편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법인 재정 부담액 외에도 사회복지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중 일정액을 정기 및 수시로 본 법인에서 지원할 것을 승낙함을 확약합니다.
(단위:천원)
구 분 | 부 담 액 | 부 담 방 법 | 비고 |
합 계 | | | |
2026년도 | | | ‘26. 운영 개시월~ |
2027년도 | | | |
2028년도 | | | |
2029년도 | | | |
2030년도 | | | |
2031년도 | | | 2031년 운영 종료월 |
법인명칭 :
주 소 :
대 표 :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 첨부 : 법인 재정 부담에 대한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
법 인 소 개 서 |
1 | | 법인 일반 현황 |
1. 수탁 신청의 배경과 목적
❍
❍
2. 기본 현황
법인명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사무소 소 재 지 | | 법인유형 | |
설립허가일 | | 설립등기일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허가관청 | |
설립근거 및 목적 | ※ 개조식으로 작성 |
주요연혁 | ※ 필요시 별지 작성 |
주요사업 | ※ 필요시 별지 작성 |
법인시설 | ※ 직영 / 수탁시설 구분 작성 |
※ 첨부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공고일전 1개월 이내 소인) 각 1부.
법인정관 및 인‧허가증 사본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복지관 수탁 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운영규정 및 기타 관련서류
3. 법인의 조직 및 인원
1) 조직도(기구표)
2) 법인업무 전담직원(상근인력)현황 : 명
부서명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 | 특수관계여부 |
| | | | | | |
| | | | | | |
※ 법인사무소에서 상근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을 말하며, 법인 산하 시설 업무와 겸직하고 있는 직원은
법인 직원으로 기재하지 말 것
※ 첨부 : 법인 주사무소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 주사무소 상근인력의 소득세원천징수 영수증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
4. 임원현황 : 명 (이사 명, 감사 명)
1) 이사 현황
기본인적사항 | 임 기 (최초임면일) | 소지자격 (사회복지관련) | 특수관계 여 부 | 외부추천 이사 해당여부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직 위 (직책) | 주요경력 |
| | | 대표이사 | | | | | |
| | | 이사 | | | | | |
| | | | | | | | |
2) 감사 현황
기본인적사항 | 임 기 (최초임면일) | 소지자격 (사회복지관련) | 특수관계 여 부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직 위 (직책) | 주요경력 |
| | | | | | | |
| | | | | | | |
※ 첨부 : 법인 대표 포함 임원 전원 이력서 및 자격관련 사본, 특수 부존재 각서(친인척관계에 해당 없는 경우 작성), 이사회 조직도, 이사회 구성관련 근거 지침 등의 마련 여부 등
5. 이사회 활동실적 (2023년~2025년)
구 분 | 개최 일자 | 참석 대상인원 | 참석 인원 | 참석율 (%) | 회의안건 | 회의결과 홈페이지 공개여부 | 사업 반영여부 | 비고 |
※ 정기 또는 수시(임시)로 구분 | | | | | | | | |
※ 첨부 : 이사회 회의록
6. 법인 및 산하시설의 횡령, 성범죄, 인권침해 등 내역 (2023년~2025년)
점검일시 | 점검기관 | 점검내용 | 점검결과 | 조치결과 |
| | | | |
| | | | |
※ 작성방법
- 법인 및 산하시설이 외부 행정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아 횡령, 성범죄, 인권침해로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만 작성(진행중인 내용도 포함, 지역 제한 없음)
- 행정처분 내용과 조치내역 구체적으로 기재
※ 증빙자료 : 조치결과보고서, 공문 등
※ 고의로 처분내역 누락한 사실 확인시 수탁해지 될 수 있음
7. 사회복지관련 공모 사업 실적 (2023년~2025년)
일시 | 지원사업 | 법인/시설명 | 내용 | 주관처 | 지원금액 |
| | | | | |
| | | | | |
※ 첨부 : 공모 사업 실적 자료
8. 법인의 건전성 (2023년~2025년)
일시 | 내 용 | 시행기관 | 비고 |
| | | |
| | | |
※ 첨부 :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수상, 우수인증, 우수사례 등
2 | | 법인 재정 능력 |
1. 법인의 재산현황
(단위:천원)
구분 | 합계 (A+B-C) | 자 산 | 부채(C) | 비고 |
계 | 부동산(A) | 동산(B) |
계 | | | | | |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 | | | | |
수 익 용 기본재산 | | | | | | |
기타재산 | | | | | | |
2. 재산 성질별 현황
1)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토 지
연번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 총가액 (천원) | 비고 (용도) |
계 | | | | | | | |
| | | | | | | |
※ 첨부 : 비고란에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첨부
❍ 건 물
연번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지방세 과 표 | 총가액 (천원) | 비고 (용도) |
계 | | | | | | | |
| | | | | | | |
※ 첨부 : 비고란에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과표가 표기된 과세증명서 첨부
❍ 동 산 (현금, 유가증권, 채권 등)
종 목 | 예치(금융)기관 | 금액(천원) |
| | |
| | |
※ 첨부 : 예금 잔액증명서, 유가증권사본, 공증증서 등
2) 수익용 기본재산
❍ 토 지
연번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 총가액 (천원) | 비고 (용도) |
계 | | | | | | | |
| | | | | | | |
※ 첨부 : 비고란에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임대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첨부
❍ 건 물
연번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지방세 과 표 | 총가액 (천원) | 비고 (용도) |
계 | | | | | | | |
| | | | | | | |
※ 첨부 : 비고란에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과표가 표기된 과세증명서 첨부
❍ 동 산 (현금, 유가증권, 채권 등)
종 목 | 예치(금융)기관 | 금액(천원) |
| | |
| | |
※ 첨부 : 예금 잔액증명서, 유가증권사본, 공증증서 등
❍ 기타 연간 수익사업 수입원(이자수입, 채권수입 등)
종류 | 주요내용 | 금액(천원) | 비고 |
계 | | | |
| | | |
| | | |
3) 기타재산(보통재산)
종류 | 주요내용 | 금액(천원) | 비고 |
계 | | | |
| | | |
| | | |
4) 부채현황 (작성일 현재기준)
종류 | 주요내용 | 금액(천원) | 비고 |
계 | | | |
| | | |
| | | |
3. 법인 예산 규모
❍ 세 입
(단위:천원)
연도별 | 계 | 재산 수입 | 사업 수입 | 보조금 수 입 | 후원금 수 입 | 차입금 | 전입금 | 이월금 | 잡수입 |
계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 | | | | | | | | |
❍ 세입 연평균 증가율 :
❍ 세 출
(단위:천원)
연도별 | 계 | 사무비 | 재 산 조성비 | 사업비 | 전출금 | 상환금 | 잡지출 | 기타 |
계 | | | | | | | | |
2023 | | | | | | | | |
2024 | | | | | | | | |
2025 | | | | | | | | |
※ 첨부 : 연도별 법인 예‧결산서
※ 연도말 결산 기준으로 작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관련 〔별표1, 2〕법인회계 세입·세출예산 과목에 준하여 작성
❍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단위:천원)
연도별 | 수입내역 | 지출내역 | 비고 |
계 | 지정 (결연) | 비지정 | 계 | 사무비 | 재산 조성비 | 사업비 | 기타 |
공모 후원 | 일반 후원 | 인건비 | 운영비 |
계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 | | | | | | | | | | |
4. 법인의 재정투자계획 이행 실적
(단위:천원)
시설명 | 연도별 | 법인 전입금 지원 계획액 (A) | 법인 전입금 지원액 (B) | 법인전입금 지원 현황(B) | 이행도(%) =(B/A)* 100 | 비고 (당해 이월액) |
세입 | 세출 |
(전년도 이월금 포함) | 계 | 사무비 | 재산 조성비 | 사업비 | 기타 |
인건비 | 운영비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 | | | | | | | | | | |
※ 시설별 결산 기준으로 작성
3 | | 사회복지사업 실적 |
1. 법인 운영실적(2023년 ~ 2025년)
1) 신청 법인의 사업계획
※ 첨부 :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계획서
2) 신청 법인의 사업계획 이행실적
※ 첨부 : 2023년, 2024년, 2025년 실적보고서 등
2.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
1) 사회복지시설 현황
시설구분 | 계 | 사회복지 | 노인복지 | 장애인복지 | 기타 복지시설 |
개 소 수 | | | | | |
시 설 명 | | | | | |
※ 최근 3년간 법인이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자료를 기재
2)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 직영시설
(단위:천원)
시설 구분 | 시설명 (시설장) | 소재지 | 시설규모 (연면적) | 운영 기간 | 예산규모 | 비고 |
연도별 | 계 | 보조금 | 법인 전입금 | 사업 수입 | 후원금 | 기타 | |
| | | | | 계 | | | | | | | |
2023 | | | | | | | |
2024 | | | | | | | |
2025 | | | | | | | |
| | | | | 계 | | | | | | | |
2023 | | | | | | | |
2024 | | | | | | | |
2025 | | | | | | | |
❍ 수탁시설
(단위:천원)
시설 구분 | 시설명 (시설장) | 소재지 | 시설규모 (연면적) | 운영 기간 | 예산규모 | 비고 |
연도별 | 계 | 보조금 | 법인 전입금 | 사업 수입 | 후원금 | 기타 | |
| | | | | 계 | | | | | | | |
2023 | | | | | | | |
2024 | | | | | | | |
2025 | | | | | | | |
| | | | | 계 | | | | | | | |
2023 | | | | | | | |
2024 | | | | | | | |
2025 | | | | | | | |
3) 사회복지시설 법인지원 규모
(단위:천원)
시설명 | 연도별 지원액 |
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 | |
| | | | |
3. 시설에 대한 평가 · 지도감독 사항(보건복지부 등)
1) 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
평가일시 | 평가기관 | 평가내용 | 평가결과 | 비고 |
| 보건복지부 | | ※평가결과 평균 점수 기재 | |
| 시도, 시군구 등 | | | |
2) 법인이 산하시설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한 내역
연번 | 일자 | 대상 | 지도․감독 사유 | 지적내용 | 조치내역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지도․감독 사유(회계감사, 정기감사, 비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언론보도) 등 구체적으로 기재, 조치내역(지도․감독 결과 법인의 조치내역을 기재, 조치결과까지 명시)
※ 증빙자료 : 감사보고서, 공문 등
4. 법인/시설 및 종사자의 사회복지관련 수상 실적
수상일시 | 소속 | 직위 | 수상자명 | 수상내역 | 수여기관 |
| | | | | |
| | | | | |
※ 첨부 : 2023년~2025년 수상 자료
5. 법인 및 시설관련 언론 보도 실적
법인/시설명 | 일자 | 매체명 | 내용 |
| | | |
| | | |
※ 첨부 : 2023년~2025년 언론 보도 자료
사업운영계획서 |
※ 복지관 운영 특성에 맞게 서식 수정 가능
사업명 :
사업목표 및 운영방침
○
○
○
조직 및 인원 구성계획
○ 조직도 및 업무분장
- 별도서식 없음
○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계획(안)
- 별도서식 없음
○ 시설장(내정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 비고 (겸직여부등) |
| | | | | | |
※ 첨부 : 시설장(내정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및 자격관련 증명서 등
○ 종사자 확보계획
직종별 | 계 | 관장 | 부장 | 사 회 복지사 | ․ ․ ․ ․ | ․ ․ ․ ․ | 기 타 |
인원수 | | | | | | | |
※ 채용조건, 방법 등 구체적으로 확보계획 작성
○ 기관 각종 운영규정
-
-
※ 첨부 : 운영규정 등
사업계획
1.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연도별 구체적 작성)
○
○
2.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방안
-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내용, 운영방법, 운영 프로그램 등 작성
- 기본 프로그램 포함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방법, 운영계획, 지역사회 협력방안,
자원봉사자 확보방안, 부담액등 구체적 작성
시설운영
1.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
○
2. 시설운영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
○
○
3. 재정운영계획
○
○
4. 재정투자계획
○
○
5. 재정확충방안
○
○
자부담 확보계획
(단위:천원)
년도별 | 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출연금액 | | | | | | | |
※ 향후 수탁법인으로 선정되면 법인이 제출한 출연계획 금액을 법인이 매년 출연하여 복지관 사업비로 충당하여야 함 ⇒ 미 이행시 보조금 지원금액 감액 예정
※ 첨부 : 예산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관련 〔별표1〕 법인회계 세입·세출예산
과목에 준하여 작성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지역사회에서의 공신력 제고 방안
○
○
○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
○
지역사회자원 확보 및 활용방안
○
○
○
3) 심사 기준(안) 및 채점표.hwpx
한글 첨부 본문
심 의 기 준 |
○ 심사영역 : 수탁자의 적격성(30점)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자료 |
A1. 법인의 유형은 복지관을 운영 하기에 적합한가? (정량) | 탁월(5) | 사회복지법인 | 법인 정관 |
보통(3) | 비영리법인 |
A2.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과 사회복지관 위탁의 연계성은? (정량) | 탁월(5) | 목적사업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명시 | 법인 정관 |
우수(4) | 목적사업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으로 명시 |
보통(3) | 목적사업에 사회복지사업으로 명시 |
미흡(1) | 명시되지 않음 |
A3. 법인의 이사회 구성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정성) | 탁월(5) | 이사의 구성이 목적사업 수행 및 활동에 매우 적절하게 구성한 경우 | 법인 대표 및 이사회 자료 |
우수(4) | 이사의 구성이 목적사업 수행 및 활동에 비교적 우수하게 구성한 경우 |
보통(3) | 이사의 구성이 목적사업 수행 및 활동에 비교적 적절하게 구성한 경우 |
미흡(1) | 이사의 구성이 목적사업 수행 및 활동에 미흡하게 구성한 경우 |
A4. 법인이 복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정성) | 탁월(5) | 법인의 주사무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과 기준을 매우 잘 갖추고 있다. | 법인 사무실 및 직원 고용서류 |
우수(4) | 법인의 주사무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과 기준을 갖추고 있다. |
보통(3) | 법인의 주사무소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과 기준을 매우 잘 갖추고 있다. |
미흡(1) | 법인의 주사무소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과 기준을 갖추고 있지 않다. |
A5. 법인이 사회 복지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가? (정량) | 탁월(5) | 사회복지시설 운영 경력 10년 이상 | 사회복지사업 운영 실적 자료 |
우수(4) | 사회복지시설 운영 경력 5년~10년 미만 |
보통(3) | 사회복지시설 운영 경력 1년~5년 미만 |
미흡(1) | 사회복지시설 운영 경력 1년 미만 |
A6. 법인의 규모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수와 규모는 적정한가? (정성) | ① 법인의 기본재산이 적절하고 부채가 없거나 안전한 수준이다. ② 법인의 세입규모가(최근 3년간 수익사업, 후원금, 이자수입 등) 연평균 증가율이 3% 이상이다. ③ 법인이 정기적으로 산하시설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④ 법인 규모에 맞춰 적절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법인의 재산서류, 결산서, 지도점검 자료, 시설운영 관련 자료 |
탁월(5) | 위 항목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우수(4) | 위 항목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보통(3) | 위 항목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미흡(1) | 위 항목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 심사영역 :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50점)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자료 |
B1. 법인의 복지사업계획 및 이를 수행할 전문성과 역량이 적정한가? (정성) | 탁월(5) | 신청법인의 복지사업계획이 뛰어난 수준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며, 전문성과 수행역량이 탁월한 수준인 경우 | 법인의 복지사업 계획서 및 실적 보고서 |
우수(4) | 신청법인의 복지사업계획이 충분한 구체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며, 전문성과 수행역량이 우수한 수준인 경우 |
보통(3) | 신청법인의 복지사업계획이 기본적인 구체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며, 전문성과 수행역량이 보통 수준인 경우 |
미흡(1) | 신청법인의 복지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며, 전문성과 수행역량도 미흡한 수준인 경우 |
B2. 사회복지관의 전문 인력 구성과 관리 계획은 적정한가? (정성) | 탁월(5) | 복지관 운영에 적합한 전문 종사자의 확보와 관리계획이 탁월한 경우 | 사업계획서 (조직 및 인원 구성 계획) |
우수(4) | 복지관 운영에 적합한 전문 종사자의 확보와 관리계획이 우수한 경우 |
보통(3) | 복지관 운영에 적합한 전문 종사자의 확보와 관리계획이 보통인 경우 |
미흡(1) | 복지관 운영에 적합한 전문 종사자의 확보와 관리계획이 미흡한 경우 |
B3. 최근 3년간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은 어떠한가? (정성) | 탁월(5) | 지적사항이 거의 없으며 지적된 사항도 매우 경미함 | 지도점검 결과자료 |
우수(4) | 지적사항이 경미하고 ‘시정’ 정도의 지적이 있었음 |
보통(3) | 지적사항은 있으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로 훈계 및 경징계 정도의 지적이 있었음 |
미흡(1) | 지적사항이 많고 사안도 중대하며 고의성이 있는 경우로 중징계 이상의 지적이 있었음 |
C1.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와 경력 정도는? (정량) |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②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이다. ③ 사회복지관 시설장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다. | 시설장 (내정자)의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
탁월(5) | 위 항목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우수(4) | 위 항목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보통(3) | 위 항목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미흡(1) | 위 항목에 전부 해당하지 않는다. |
C2. 시설장(내정자) 의 복지관 위탁에 관한 추진 의지는? (정성) | 탁월(5) | 시설장(내정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비전과 사업추진 의지가 탁월하다. | 시설장 (내정자) 질의응답 |
우수(4) | 시설장(내정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비전과 사업추진 의지가 우수하다. |
보통(3) | 시설장(내정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비전과 사업추진 의지가 보통이다. |
미흡(1) | 시설장(내정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비전과 사업추진 의지가 미흡하다.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자료 |
D1. 시설의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정성) | 탁월(5) |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실행가능성이 탁월하다. | 복지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우수(4) |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실행가능성이 우수하다. |
보통(3) |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실행가능성이 보통이다. |
미흡(1) |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실행가능성이 미흡하다. |
D2. 시설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정량) | ①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비전 및 목표가 수립되어 있다. ②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③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지역조사, 내‧외적 환경에 대한 분석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④ 중‧장기 계획 달성을 위한 연도별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다. | 복지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탁월(5) | 위 항목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우수(4) | 위 항목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보통(3) | 위 항목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미흡(1) | 위 항목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E1. 복지관 운영을 위한 향후 위탁 기간 동안의 재정부담 계획은? (정량) | 탁월(5) | 연평균 법인 자부담 예정액이 2,000만원 이상 | 법인 재정 부담 약정서 |
우수(4) | 연평균 법인 자부담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보통(3) | 연평균 법인 자부담 예정액이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
미흡(1) | 연평균 법인 자부담 예정액이 1,000만원 미만 |
E2. 법인 전입금 확보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정성) | 탁월(5) | 이사회 의결 시 전입금 부담 주체, 금액, 충당방법이 구체적으로 의결되어 있으며, 법인 재정부담 약정서 제시됨 | 이사회 회의록, 법인 재정 부담 약정서 |
우수(4) | 이사회 의결 시 전입금 부담 주체, 금액, 충당방법이 구체적으로 의결되어 있으나, 법인 재정 부담 약정서 제시되지 않음 |
보통(3) | 이사회 의결 시 전입금 부담 주체, 금액, 충당방법이 구체적으로 의결되지 않았으나, 법인 재정 부담 약정서 제시됨 |
미흡(1) | 이사회 의결 시 전입금 부담 주체, 금액, 충당방법이 구체적으로 의결되지 않았으며, 법인 재정 부담 약정서 제시되지 않음 |
E3. 최근 3년간 법인에서 수탁 중인 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계획의 이행실적은? (정량) | 탁월(5) | 법인의 최근 3년간 재정투자계획대비 이행실적이 평균 90% 이상인 경우 | 법인의 예산서, 결산서 |
우수(4) | 법인의 최근 3년간 재정투자계획대비 이행실적이 평균 80%이상 90% 미만인 경우 |
보통(3) | 법인의 최근 3년간 재정투자계획대비 이행실적이 평균 70%이상 80% 미만인 경우 |
미흡(1) | 법인의 최근 3년간 재정투자계획대비 이행실적이 평균 70% 미만인 경우 |
○ 심사영역 :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20점)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자료 |
F1. 지역여건 및 특수성을 반영하고 차별성 및 참신성을 가지고 있는가? (정성) | 탁월(5) |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있고, 참신성이 탁월한 경우 | 사업운영 계획서 |
우수(4) |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있고, 참신성이 우수한 경우 |
보통(3) |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있으나, 참신성이 보통인 경우 |
미흡(1) |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
F2.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는? (정성) | 탁월(5)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내용이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경우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계획서 |
우수(4)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내용이 비교적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경우 |
보통(3)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내용이 비교적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
미흡(1)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내용이 비현실적이며,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
F3. 복지관 운영에 대한 의지와 신념은 어떤가? (정성) | 탁월(5) | 복지관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태도가 탁월한 경우 | 법인대표 및 시설장 예정자 질의응답 |
우수(4) | 복지관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태도가 우수한 경우 |
보통(3) | 복지관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태도가 보통인 경우 |
미흡(1) | 복지관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태도가 미흡한 경우 |
F4. 심의위원 종합 의견 (정성) | 탁월(5) | 위의 모든 항목을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기 가장 적합하다. | 심사 자료 일체 |
우수(4) | 위의 모든 항목을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기 비교적 적합하다. |
보통(3) | 위의 모든 항목에 적합한 것은 아니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 |
미흡(1) | 신청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
심 사 채 점 표 |
○ 법 인 명 :
심사 영역 | 심사지표 | 심사 항목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점수 |
수탁자의 적격성 (30) | A. 법인의 적격성 (30) | A1. 법인의 유형은 복지관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 5 | - | 3 | - | |
A2.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과 사회복지관 위탁의 연계성은? | 5 | 4 | 3 | 1 | |
A3. 법인의 이사회 구성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 | 5 | 4 | 3 | 1 | |
A4. 법인이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 | 5 | 4 | 3 | 1 | |
A5.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가? | 5 | 4 | 3 | 1 | |
A6. 법인의 규모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수와 규모는 적정한가? | 5 | 4 | 3 | 1 | |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50) | B. 법인의 복지사업 전문성 (15) | B1. 법인의 복지사업계획 및 이를 수행할 전문성과 역량이 적정한가? (5점) | 5 | 4 | 3 | 1 | |
B2. 사회복지관의 전문인력 구성과 관리계획은 적정한가? | 5 | 4 | 3 | 1 | |
B3. 최근 3년간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은 어떠한가? | 5 | 4 | 3 | 1 | |
C. 시설장 및 종사자 (10) | C1.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와 경력 정도는? | 5 | 4 | 3 | 1 | |
C2. 시설장의 복지관 위탁에 관한 추진 의지는? | 5 | 4 | 3 | 1 | |
D. 사업 계획의 전문성 (10) | D1. 시설의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 5 | 4 | 3 | 1 | |
D2. 시설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 5 | 4 | 3 | 1 | |
E. 재정 (15) | E1. 복지관 운영을 위한 향후 위탁기간 동안의 재정부담 계획은? | 5 | 4 | 3 | 1 | |
E2. 법인 전입금 확보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5 | 4 | 3 | 1 | |
E3. 최근 3년간 법인에서 수탁 중인 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계획의 이행실적은? | 5 | 4 | 3 | 1 | |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능력 (20) | F. 지역 사회관계 및 의견 (20) | F1. 지역여건 및 특수성을 반영하고 차별성 및 참신성을 가지고 있는가? | 5 | 4 | 3 | 1 | |
F2.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는? | 5 | 4 | 3 | 1 | |
F3. 복지관 운영에 대한 의지와 신념은 어떤가? | 5 | 4 | 3 | 1 | |
F4. 심의위원 종합의견 | 5 | 4 | 3 | 1 | |
계 | | | | | |
2026. . .
심사자 : 심의위원 (서명 또는 날인)
심사 영역 구분
심사 영역 | 심사지표 | 심사 항목 | 유형(정량/정성) |
수탁자의 적격성 (30) | A. 법인의 적격성 (30) | A1. 법인의 유형은 복지관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5점) | 정량 |
A2.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과 사회복지관 위탁의 연계성은? (5점) | 정량 |
A3. 법인의 이사회 구성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 (5점) | 정성 |
A4. 법인이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 (5점) | 정성 |
A5.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가? (5점) | 정량 |
A6. 법인의 규모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수와 규모는 적정한가? (5점) | 정성 |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50) | B. 법인의 복지사업 전문성 (15) | B1. 법인의 복지사업계획 및 이를 수행할 전문성과 역량이 적정한가? (5점) | 정성 |
B2. 사회복지관의 전문인력 구성과 관리계획은 적정한가? (5점) | 정성 |
B3. 최근 3년간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은 어떠한가? (5점) | 정성 |
C. 시설장 및 종사자 (10) | C1.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와 경력 정도는? (5점) | 정량 |
C2. 시설장의 복지관 위탁에 관한 추진 의지는? (5점) | 정성 |
D. 사업 계획의 전문성 (10) | D1. 시설의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5점) | 정성 |
D2. 시설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5점) | 정량 |
E. 재정 (15) | E1. 복지관 운영을 위한 향후 위탁기간 동안의 재정부담 계획은? (5점) | 정량 |
E2. 법인 전입금 확보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5점) | 정성 |
E3. 최근 3년간 법인에서 수탁 중인 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계획의 이행실적은? (5점) | 정량 |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능력 (20) | F. 지역 사회관계 및 의견 (20) | F1. 지역여건 및 특수성을 반영하고 차별성 및 참신성을 가지고 있는가? (5점) | 정성 |
F2.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는? (5점) | 정성 |
F3. 복지관 운영에 대한 의지와 신념은 어떤가? (5점) | 정성 |
F4. 심의위원 종합의견 (5점) | 정성 |
| | 총계 : 100점 (정량평가 35점, 정성평가 65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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