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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부평구
부평구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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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관부평구
지역인천
공고번호부평구 공고 제2026-1779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icbp.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8: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여 부평구 갈산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1. (위탁 시설) 부평구 주부토로 206(갈산영구임대단지 내) 2. (위탁 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3. (위탁 사무) 갈산종합사회복지관 시설운영 및 관리 전반 4. (신청 자격) 공고문 참고 5. (공고 기간) 2026. 9. 16.(수) ~ 2026. 9. 23.(수) 6. (접수 기간) 2026. 9. 16.(수) ~ 2026. 9. 23.(수) 7. (접수 방법) 부평구청 복지정책과로 방문 접수 8. (제출 서류) 공고문 및 신청 서류 참고 붙임 1. 재공고 공고문 1부. 2. 수탁운영신청서 양식 각 1부. 3. 심사 기준(안) 및 채점표 각 1부. 끝.

1) 재공고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 2026-1779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모집 재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갈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 소재지 | 규 모 | 주요시설 | 위탁 기간 | 갈산종합 사회복지관 | 부평구 주부토로 206 (갈산영구 임대단지 내) | 연면적 1,442.26㎡ (본관 1∼3층) | 프로그램실,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강당, 문서고 등 | 2026. 12. 1. ~ 2031. 11. 30. | 2. 위탁기간 : 5년(위탁운영 개시일로부터) 3. 위탁사무 : 갈산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 4.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신청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인천에 소재하거나 인천에 소재한 지부 또는 분사무소가 등기상 등록된 법인 5. 위탁조건  수탁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인천시「사회복지관 운영기준 안내」, 위‧수탁계약서 등 관련법령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  수탁법인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 이행  수탁법인은 사업의 안정성을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복지관의 사업을 지속 운영하여야 함. (단, 사업의 운영여부는 사전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함)  수탁법인은 매년 복지관 운영비 및 시설장비구입비 등으로 약정한 재정부담 (법인전입금)을 하여야 함. 6. 신청제외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는 법인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사회복지사업 관련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이 해지된 법인  법인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예산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착취 등)을 받은 법인으로 시정 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 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 수탁자 선정 후 발견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7. 신청서류 접수  공고 기간 : 2026. 9. 16. ~ 2026. 9. 23.  접수 기간 : 2026. 9. 16. ~ 2026. 9. 23. ※ 접수 시간은 근무시간(09:00~18:00)으로 하며 토,일,공휴일 접수 제외 (중식 시간 : 12:00 ~ 13:00 제외)  접 수 처 : 부평구청 신관 4층 복지정책과  방 법 : 방문 접수(우편 및 인터넷 등 타 방법 접수 불가) 8. 신청 서류 ※ 제출서류는 원본 1부, 사본 10부 편철하여 총 11부 제본 책자로 제출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출석 발표 자료(PPT)는 USB파일로 1개 제출 |  위탁운영 신청서(소정양식)  법인소개서(소정양식) 및 관련서류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법인 정관, 법인 인감증명서, 설립허가증 사본, 위탁 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의결내용), 각서, 법인재정부담 약정서, 법인대표 및 임원 이력서․자격관련 사항 - 법인 재산 및 부채관련 증빙서류(재산목록, 잔고증명 등) - 법인의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에 한함) 및 예‧결산서 등  위탁사업 운영계획서(소정양식) 및 관련서류 - 수탁사업 계획서(예산서 및 자체부담액 포함) - 시설장 예정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및 자격관련 증명서 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3항1호의 별표5~6 참고 작성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소정양식)  기타 위탁 심사평가에 필요한 자료 일체(신청내용 증빙자료 등) ※ 책자 제본 시 세부목차 및 하단에 쪽수 기재, 목차별 라벨지 부착 ※ 제출서류에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수탁 계약 취소 등 이와 관련한 민‧형사 책임은 신청기관이 진다. 9. 심사방법 및 선정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사 결정 ❍ 선정기준 : 수탁자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등 종합적 평가 ❍ 신청기간 내 1개 법인이 신청하였을 경우, 재공고 실시 ※ 재공고 후 추가 신청법인이 없을 경우 신청한 법인에 대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단, 70점 미만인 경우 재공고) ❍ 수탁 신청 법인 모두가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및 재공고 ❍ 심사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출 평균하여 70점 이상의 법인 중 고득점자로 수탁법인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위원들의 표결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 ❍ 심사 당일 법인 대표자 및 시설장(예정자)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법인현황, 사업계획, 운영방안, 비젼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PPT발표, 발표시간 1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 법인 대표를 대신하여 대리자가 출석할 경우 위임장 제출(법인 인감증명서 함께 제출) ※ 시설장의 전문성 및 법인대표의 추진의지에 대한 심의 위원의 질의가 없을 경우 시설장 또는 법인대표에 대하여 발언시간을 부여할 수 있음 ❍ 심사기준 및 배점 구분 | 계 | 수탁자의 적격성 |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 배점 | 100 | 30 | 50 | 20 | ❍ 심사발표 : 구 홈페이지 공개 및 선정 수탁기관 개별통지 10. 위 ‧ 수탁 계약 체결 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에 우리 구와 위 ‧ 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수탁자가 지정기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위 ‧ 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결격사유 등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하며,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차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11. 기타 사항  공개모집에 참여하는 법인은 신청 전 모집 공고 및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한 후 신청 바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공람, 수정, 보완ㆍ보정 및 추가(보완)서류 제출 불가(단, 심사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는 추가제출 가능) 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 위탁계약 취소 등 이와 관련한 민ㆍ형사 책임은 신청기관이 진다.  증빙서류 중 원본이 미제출된 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 검토 결과 신청자격이 부적합하거나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 내용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함 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무효처리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청 복지정책과 (☎032-509-6452)로 문의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공고 및 개별 통보합니다. |

2) 수탁운영신청서 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갈산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운영 신청서 | 법인명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소재지 | | 연락처 | | 설립일자 | | 구성원수 | 명 | 주요사업내용 | | 법인재산 | 기본재산 | 법인부담금 예정액 | 부채금액 | 계 | 목적용재산 | 수익용재산 | 기타재산 | | | | | | | 위탁대상시설 | 갈산종합사회복지관 | 수탁목적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 갈산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자 법인명 : 대표자 : (인) 연락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 첨부 : 제반서류 일체 | 각 서 | ○ 법 인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상기 법인은 금번 갈산종합사회복지관 수탁법인 공모 신청에 있어서 일체의 부당 행위를 하지 않고,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신청의 무효는 물론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법 인 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법인재정부담 약정서 | 은(는) 갈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법인으로 선정될 경우 보조금 외에 사업비 보충 및 장비 ‧ 비품구입 등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담 및 지원 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갈산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경우 재정 형편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법인 재정 부담액 외에도 사회복지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중 일정액을 정기 및 수시로 본 법인에서 지원할 것을 승낙함을 확약합니다. (단위:천원) 구 분 | 부 담 액 | 부 담 방 법 | 비고 | 합 계 | | | | 2026년도 | | | ‘26. 운영 개시월~ | 2027년도 | | | | 2028년도 | | | | 2029년도 | | | | 2030년도 | | | | 2031년도 | | | 2031년 운영 종료월 | 법인명칭 : 주 소 : 대 표 :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 첨부 : 법인 재정 부담에 대한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 법 인 소 개 서 | 1 | | 법인 일반 현황 | 1. 수탁 신청의 배경과 목적 ❍ ❍ 2. 기본 현황 법인명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사무소 소 재 지 | | 법인유형 | | 설립허가일 | | 설립등기일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허가관청 | | 설립근거 및 목적 | ※ 개조식으로 작성 | 주요연혁 | ※ 필요시 별지 작성 | 주요사업 | ※ 필요시 별지 작성 | 법인시설 | ※ 직영 / 수탁시설 구분 작성 | ※ 첨부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공고일전 1개월 이내 소인) 각 1부. 법인정관 및 인‧허가증 사본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복지관 수탁 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운영규정 및 기타 관련서류 3. 법인의 조직 및 인원 1) 조직도(기구표) 2) 법인업무 전담직원(상근인력)현황 : 명 부서명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 | 특수관계여부 | | | | | | | | | | | | | | | ※ 법인사무소에서 상근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을 말하며, 법인 산하 시설 업무와 겸직하고 있는 직원은 법인 직원으로 기재하지 말 것 ※ 첨부 : 법인 주사무소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 주사무소 상근인력의 소득세원천징수 영수증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 4. 임원현황 : 명 (이사 명, 감사 명) 1) 이사 현황 기본인적사항 | 임 기 (최초임면일) | 소지자격 (사회복지관련) | 특수관계 여 부 | 외부추천 이사 해당여부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직 위 (직책) | 주요경력 | | | | 대표이사 | | | | | | | | | 이사 | | | | | | | | | | | | | | | 2) 감사 현황 기본인적사항 | 임 기 (최초임면일) | 소지자격 (사회복지관련) | 특수관계 여 부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직 위 (직책) | 주요경력 | | | | | | | | | | | | | | | | | ※ 첨부 : 법인 대표 포함 임원 전원 이력서 및 자격관련 사본, 특수 부존재 각서(친인척관계에 해당 없는 경우 작성), 이사회 조직도, 이사회 구성관련 근거 지침 등의 마련 여부 등 5. 이사회 활동실적 (2023년~2025년) 구 분 | 개최 일자 | 참석 대상인원 | 참석 인원 | 참석율 (%) | 회의안건 | 회의결과 홈페이지 공개여부 | 사업 반영여부 | 비고 | ※ 정기 또는 수시(임시)로 구분 | | | | | | | | | ※ 첨부 : 이사회 회의록 6. 법인 및 산하시설의 횡령, 성범죄, 인권침해 등 내역 (2023년~2025년) 점검일시 | 점검기관 | 점검내용 | 점검결과 | 조치결과 | | | | | | | | | | | ※ 작성방법 - 법인 및 산하시설이 외부 행정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아 횡령, 성범죄, 인권침해로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만 작성(진행중인 내용도 포함, 지역 제한 없음) - 행정처분 내용과 조치내역 구체적으로 기재 ※ 증빙자료 : 조치결과보고서, 공문 등 ※ 고의로 처분내역 누락한 사실 확인시 수탁해지 될 수 있음 7. 사회복지관련 공모 사업 실적 (2023년~2025년) 일시 | 지원사업 | 법인/시설명 | 내용 | 주관처 | 지원금액 | | | | | | | | | | | | | ※ 첨부 : 공모 사업 실적 자료 8. 법인의 건전성 (2023년~2025년) 일시 | 내 용 | 시행기관 | 비고 | | | | | | | | | ※ 첨부 :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수상, 우수인증, 우수사례 등 2 | | 법인 재정 능력 | 1. 법인의 재산현황 (단위:천원) 구분 | 합계 (A+B-C) | 자 산 | 부채(C) | 비고 | 계 | 부동산(A) | 동산(B) | 계 | | | | | |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 | | | | | 수 익 용 기본재산 | | | | | | | 기타재산 | | | | | | | 2. 재산 성질별 현황 1)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토 지 연번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 총가액 (천원) | 비고 (용도) | 계 | | | | | | | | | | | | | | | | ※ 첨부 : 비고란에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첨부 ❍ 건 물 연번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지방세 과 표 | 총가액 (천원) | 비고 (용도) | 계 | | | | | | | | | | | | | | | | ※ 첨부 : 비고란에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과표가 표기된 과세증명서 첨부 ❍ 동 산 (현금, 유가증권, 채권 등) 종 목 | 예치(금융)기관 | 금액(천원) | | | | | | | ※ 첨부 : 예금 잔액증명서, 유가증권사본, 공증증서 등 2) 수익용 기본재산 ❍ 토 지 연번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 총가액 (천원) | 비고 (용도) | 계 | | | | | | | | | | | | | | | | ※ 첨부 : 비고란에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임대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첨부 ❍ 건 물 연번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지방세 과 표 | 총가액 (천원) | 비고 (용도) | 계 | | | | | | | | | | | | | | | | ※ 첨부 : 비고란에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과표가 표기된 과세증명서 첨부 ❍ 동 산 (현금, 유가증권, 채권 등) 종 목 | 예치(금융)기관 | 금액(천원) | | | | | | | ※ 첨부 : 예금 잔액증명서, 유가증권사본, 공증증서 등 ❍ 기타 연간 수익사업 수입원(이자수입, 채권수입 등) 종류 | 주요내용 | 금액(천원) | 비고 | 계 | | | | | | | | | | | | 3) 기타재산(보통재산) 종류 | 주요내용 | 금액(천원) | 비고 | 계 | | | | | | | | | | | | 4) 부채현황 (작성일 현재기준) 종류 | 주요내용 | 금액(천원) | 비고 | 계 | | | | | | | | | | | | 3. 법인 예산 규모 ❍ 세 입 (단위:천원) 연도별 | 계 | 재산 수입 | 사업 수입 | 보조금 수 입 | 후원금 수 입 | 차입금 | 전입금 | 이월금 | 잡수입 | 계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 | | | | | | | | | ❍ 세입 연평균 증가율 : ❍ 세 출 (단위:천원) 연도별 | 계 | 사무비 | 재 산 조성비 | 사업비 | 전출금 | 상환금 | 잡지출 | 기타 | 계 | | | | | | | | | 2023 | | | | | | | | | 2024 | | | | | | | | | 2025 | | | | | | | | | ※ 첨부 : 연도별 법인 예‧결산서 ※ 연도말 결산 기준으로 작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관련 〔별표1, 2〕법인회계 세입·세출예산 과목에 준하여 작성 ❍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단위:천원) 연도별 | 수입내역 | 지출내역 | 비고 | 계 | 지정 (결연) | 비지정 | 계 | 사무비 | 재산 조성비 | 사업비 | 기타 | 공모 후원 | 일반 후원 | 인건비 | 운영비 | 계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 | | | | | | | | | | | 4. 법인의 재정투자계획 이행 실적 (단위:천원) 시설명 | 연도별 | 법인 전입금 지원 계획액 (A) | 법인 전입금 지원액 (B) | 법인전입금 지원 현황(B) | 이행도(%) =(B/A)* 100 | 비고 (당해 이월액) | 세입 | 세출 | (전년도 이월금 포함) | 계 | 사무비 | 재산 조성비 | 사업비 | 기타 | 인건비 | 운영비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 | | | | | | | | | | | ※ 시설별 결산 기준으로 작성 3 | | 사회복지사업 실적 | 1. 법인 운영실적(2023년 ~ 2025년) 1) 신청 법인의 사업계획 ※ 첨부 :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계획서 2) 신청 법인의 사업계획 이행실적 ※ 첨부 : 2023년, 2024년, 2025년 실적보고서 등 2.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 1) 사회복지시설 현황 시설구분 | 계 | 사회복지 | 노인복지 | 장애인복지 | 기타 복지시설 | 개 소 수 | | | | | | 시 설 명 | | | | | | ※ 최근 3년간 법인이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자료를 기재 2)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 직영시설 (단위:천원) 시설 구분 | 시설명 (시설장) | 소재지 | 시설규모 (연면적) | 운영 기간 | 예산규모 | 비고 | 연도별 | 계 | 보조금 | 법인 전입금 | 사업 수입 | 후원금 | 기타 | | | | | | | 계 | | | | | | | | 2023 | | | | | | | | 2024 | | | | | | | | 2025 | | | | | | | | | | | | | 계 | | | | | | | | 2023 | | | | | | | | 2024 | | | | | | | | 2025 | | | | | | | | ❍ 수탁시설 (단위:천원) 시설 구분 | 시설명 (시설장) | 소재지 | 시설규모 (연면적) | 운영 기간 | 예산규모 | 비고 | 연도별 | 계 | 보조금 | 법인 전입금 | 사업 수입 | 후원금 | 기타 | | | | | | | 계 | | | | | | | | 2023 | | | | | | | | 2024 | | | | | | | | 2025 | | | | | | | | | | | | | 계 | | | | | | | | 2023 | | | | | | | | 2024 | | | | | | | | 2025 | | | | | | | | 3) 사회복지시설 법인지원 규모 (단위:천원) 시설명 | 연도별 지원액 | 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 | | | | | | | 3. 시설에 대한 평가 · 지도감독 사항(보건복지부 등) 1) 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 평가일시 | 평가기관 | 평가내용 | 평가결과 | 비고 | | 보건복지부 | | ※평가결과 평균 점수 기재 | | | 시도, 시군구 등 | | | | 2) 법인이 산하시설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한 내역 연번 | 일자 | 대상 | 지도․감독 사유 | 지적내용 | 조치내역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지도․감독 사유(회계감사, 정기감사, 비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언론보도) 등 구체적으로 기재, 조치내역(지도․감독 결과 법인의 조치내역을 기재, 조치결과까지 명시) ※ 증빙자료 : 감사보고서, 공문 등 4. 법인/시설 및 종사자의 사회복지관련 수상 실적 수상일시 | 소속 | 직위 | 수상자명 | 수상내역 | 수여기관 | | | | | | | | | | | | | ※ 첨부 : 2023년~2025년 수상 자료 5. 법인 및 시설관련 언론 보도 실적 법인/시설명 | 일자 | 매체명 | 내용 | | | | | | | | | ※ 첨부 : 2023년~2025년 언론 보도 자료 사업운영계획서 | ※ 복지관 운영 특성에 맞게 서식 수정 가능 󰏅 사업명 : 󰏅 사업목표 및 운영방침 ○ ○ ○ 󰏅 조직 및 인원 구성계획 ○ 조직도 및 업무분장 - 별도서식 없음 ○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계획(안) - 별도서식 없음 ○ 시설장(내정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 비고 (겸직여부등) | | | | | | | | ※ 첨부 : 시설장(내정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및 자격관련 증명서 등 ○ 종사자 확보계획 직종별 | 계 | 관장 | 부장 | 사 회 복지사 | ․ ․ ․ ․ | ․ ․ ․ ․ | 기 타 | 인원수 | | | | | | | | ※ 채용조건, 방법 등 구체적으로 확보계획 작성 ○ 기관 각종 운영규정 - - ※ 첨부 : 운영규정 등 󰏅 사업계획 1.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연도별 구체적 작성) ○ ○ 2.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방안 -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내용, 운영방법, 운영 프로그램 등 작성 - 기본 프로그램 포함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방법, 운영계획, 지역사회 협력방안, 자원봉사자 확보방안, 부담액등 구체적 작성 󰏅 시설운영 1.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 ○ 2. 시설운영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 ○ ○ 3. 재정운영계획 ○ ○ 4. 재정투자계획 ○ ○ 5. 재정확충방안 ○ ○ 󰏅 자부담 확보계획 (단위:천원) 년도별 | 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출연금액 | | | | | | | | ※ 향후 수탁법인으로 선정되면 법인이 제출한 출연계획 금액을 법인이 매년 출연하여 복지관 사업비로 충당하여야 함 ⇒ 미 이행시 보조금 지원금액 감액 예정 ※ 첨부 : 예산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관련 〔별표1〕 법인회계 세입·세출예산 과목에 준하여 작성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 지역사회에서의 공신력 제고 방안 ○ ○ ○ 󰏅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 ○ 󰏅 지역사회자원 확보 및 활용방안 ○ ○ ○

3) 심사 기준(안) 및 채점표.hwpx

한글 첨부 본문
심 의 기 준 | ○ 심사영역 : 수탁자의 적격성(30점)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자료 | A1. 법인의 유형은 복지관을 운영 하기에 적합한가? (정량) | 탁월(5) | 사회복지법인 | 법인 정관 | 보통(3) | 비영리법인 | A2.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과 사회복지관 위탁의 연계성은? (정량) | 탁월(5) | 목적사업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명시 | 법인 정관 | 우수(4) | 목적사업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으로 명시 | 보통(3) | 목적사업에 사회복지사업으로 명시 | 미흡(1) | 명시되지 않음 | A3. 법인의 이사회 구성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정성) | 탁월(5) | 이사의 구성이 목적사업 수행 및 활동에 매우 적절하게 구성한 경우 | 법인 대표 및 이사회 자료 | 우수(4) | 이사의 구성이 목적사업 수행 및 활동에 비교적 우수하게 구성한 경우 | 보통(3) | 이사의 구성이 목적사업 수행 및 활동에 비교적 적절하게 구성한 경우 | 미흡(1) | 이사의 구성이 목적사업 수행 및 활동에 미흡하게 구성한 경우 | A4. 법인이 복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정성) | 탁월(5) | 법인의 주사무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과 기준을 매우 잘 갖추고 있다. | 법인 사무실 및 직원 고용서류 | 우수(4) | 법인의 주사무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과 기준을 갖추고 있다. | 보통(3) | 법인의 주사무소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과 기준을 매우 잘 갖추고 있다. | 미흡(1) | 법인의 주사무소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과 기준을 갖추고 있지 않다. | A5. 법인이 사회 복지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가? (정량) | 탁월(5) | 사회복지시설 운영 경력 10년 이상 | 사회복지사업 운영 실적 자료 | 우수(4) | 사회복지시설 운영 경력 5년~10년 미만 | 보통(3) | 사회복지시설 운영 경력 1년~5년 미만 | 미흡(1) | 사회복지시설 운영 경력 1년 미만 | A6. 법인의 규모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수와 규모는 적정한가? (정성) | ① 법인의 기본재산이 적절하고 부채가 없거나 안전한 수준이다. ② 법인의 세입규모가(최근 3년간 수익사업, 후원금, 이자수입 등) 연평균 증가율이 3% 이상이다. ③ 법인이 정기적으로 산하시설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④ 법인 규모에 맞춰 적절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법인의 재산서류, 결산서, 지도점검 자료, 시설운영 관련 자료 | 탁월(5) | 위 항목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우수(4) | 위 항목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보통(3) | 위 항목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미흡(1) | 위 항목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 심사영역 :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50점)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자료 | B1. 법인의 복지사업계획 및 이를 수행할 전문성과 역량이 적정한가? (정성) | 탁월(5) | 신청법인의 복지사업계획이 뛰어난 수준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며, 전문성과 수행역량이 탁월한 수준인 경우 | 법인의 복지사업 계획서 및 실적 보고서 | 우수(4) | 신청법인의 복지사업계획이 충분한 구체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며, 전문성과 수행역량이 우수한 수준인 경우 | 보통(3) | 신청법인의 복지사업계획이 기본적인 구체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며, 전문성과 수행역량이 보통 수준인 경우 | 미흡(1) | 신청법인의 복지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며, 전문성과 수행역량도 미흡한 수준인 경우 | B2. 사회복지관의 전문 인력 구성과 관리 계획은 적정한가? (정성) | 탁월(5) | 복지관 운영에 적합한 전문 종사자의 확보와 관리계획이 탁월한 경우 | 사업계획서 (조직 및 인원 구성 계획) | 우수(4) | 복지관 운영에 적합한 전문 종사자의 확보와 관리계획이 우수한 경우 | 보통(3) | 복지관 운영에 적합한 전문 종사자의 확보와 관리계획이 보통인 경우 | 미흡(1) | 복지관 운영에 적합한 전문 종사자의 확보와 관리계획이 미흡한 경우 | B3. 최근 3년간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은 어떠한가? (정성) | 탁월(5) | 지적사항이 거의 없으며 지적된 사항도 매우 경미함 | 지도점검 결과자료 | 우수(4) | 지적사항이 경미하고 ‘시정’ 정도의 지적이 있었음 | 보통(3) | 지적사항은 있으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로 훈계 및 경징계 정도의 지적이 있었음 | 미흡(1) | 지적사항이 많고 사안도 중대하며 고의성이 있는 경우로 중징계 이상의 지적이 있었음 | C1.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와 경력 정도는? (정량) |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②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이다. ③ 사회복지관 시설장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다. | 시설장 (내정자)의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 탁월(5) | 위 항목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우수(4) | 위 항목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보통(3) | 위 항목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미흡(1) | 위 항목에 전부 해당하지 않는다. | C2. 시설장(내정자) 의 복지관 위탁에 관한 추진 의지는? (정성) | 탁월(5) | 시설장(내정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비전과 사업추진 의지가 탁월하다. | 시설장 (내정자) 질의응답 | 우수(4) | 시설장(내정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비전과 사업추진 의지가 우수하다. | 보통(3) | 시설장(내정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비전과 사업추진 의지가 보통이다. | 미흡(1) | 시설장(내정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비전과 사업추진 의지가 미흡하다.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자료 | D1. 시설의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정성) | 탁월(5) |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실행가능성이 탁월하다. | 복지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우수(4) |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실행가능성이 우수하다. | 보통(3) |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실행가능성이 보통이다. | 미흡(1) |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실행가능성이 미흡하다. | D2. 시설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정량) | ①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비전 및 목표가 수립되어 있다. ②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③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지역조사, 내‧외적 환경에 대한 분석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④ 중‧장기 계획 달성을 위한 연도별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다. | 복지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탁월(5) | 위 항목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우수(4) | 위 항목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보통(3) | 위 항목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미흡(1) | 위 항목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E1. 복지관 운영을 위한 향후 위탁 기간 동안의 재정부담 계획은? (정량) | 탁월(5) | 연평균 법인 자부담 예정액이 2,000만원 이상 | 법인 재정 부담 약정서 | 우수(4) | 연평균 법인 자부담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보통(3) | 연평균 법인 자부담 예정액이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 미흡(1) | 연평균 법인 자부담 예정액이 1,000만원 미만 | E2. 법인 전입금 확보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정성) | 탁월(5) | 이사회 의결 시 전입금 부담 주체, 금액, 충당방법이 구체적으로 의결되어 있으며, 법인 재정부담 약정서 제시됨 | 이사회 회의록, 법인 재정 부담 약정서 | 우수(4) | 이사회 의결 시 전입금 부담 주체, 금액, 충당방법이 구체적으로 의결되어 있으나, 법인 재정 부담 약정서 제시되지 않음 | 보통(3) | 이사회 의결 시 전입금 부담 주체, 금액, 충당방법이 구체적으로 의결되지 않았으나, 법인 재정 부담 약정서 제시됨 | 미흡(1) | 이사회 의결 시 전입금 부담 주체, 금액, 충당방법이 구체적으로 의결되지 않았으며, 법인 재정 부담 약정서 제시되지 않음 | E3. 최근 3년간 법인에서 수탁 중인 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계획의 이행실적은? (정량) | 탁월(5) | 법인의 최근 3년간 재정투자계획대비 이행실적이 평균 90% 이상인 경우 | 법인의 예산서, 결산서 | 우수(4) | 법인의 최근 3년간 재정투자계획대비 이행실적이 평균 80%이상 90% 미만인 경우 | 보통(3) | 법인의 최근 3년간 재정투자계획대비 이행실적이 평균 70%이상 80% 미만인 경우 | 미흡(1) | 법인의 최근 3년간 재정투자계획대비 이행실적이 평균 70% 미만인 경우 | ○ 심사영역 :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20점)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자료 | F1. 지역여건 및 특수성을 반영하고 차별성 및 참신성을 가지고 있는가? (정성) | 탁월(5) |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있고, 참신성이 탁월한 경우 | 사업운영 계획서 | 우수(4) |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있고, 참신성이 우수한 경우 | 보통(3) |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있으나, 참신성이 보통인 경우 | 미흡(1) |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 F2.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는? (정성) | 탁월(5)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내용이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경우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계획서 | 우수(4)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내용이 비교적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경우 | 보통(3)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내용이 비교적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 미흡(1)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내용이 비현실적이며,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 F3. 복지관 운영에 대한 의지와 신념은 어떤가? (정성) | 탁월(5) | 복지관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태도가 탁월한 경우 | 법인대표 및 시설장 예정자 질의응답 | 우수(4) | 복지관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태도가 우수한 경우 | 보통(3) | 복지관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태도가 보통인 경우 | 미흡(1) | 복지관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태도가 미흡한 경우 | F4. 심의위원 종합 의견 (정성) | 탁월(5) | 위의 모든 항목을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기 가장 적합하다. | 심사 자료 일체 | 우수(4) | 위의 모든 항목을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기 비교적 적합하다. | 보통(3) | 위의 모든 항목에 적합한 것은 아니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 | 미흡(1) | 신청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 심 사 채 점 표 | ○ 법 인 명 : 심사 영역 | 심사지표 | 심사 항목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점수 | 수탁자의 적격성 (30) | A. 법인의 적격성 (30) | A1. 법인의 유형은 복지관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 5 | - | 3 | - | | A2.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과 사회복지관 위탁의 연계성은? | 5 | 4 | 3 | 1 | | A3. 법인의 이사회 구성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 | 5 | 4 | 3 | 1 | | A4. 법인이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 | 5 | 4 | 3 | 1 | | A5.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가? | 5 | 4 | 3 | 1 | | A6. 법인의 규모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수와 규모는 적정한가? | 5 | 4 | 3 | 1 | |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50) | B. 법인의 복지사업 전문성 (15) | B1. 법인의 복지사업계획 및 이를 수행할 전문성과 역량이 적정한가? (5점) | 5 | 4 | 3 | 1 | | B2. 사회복지관의 전문인력 구성과 관리계획은 적정한가? | 5 | 4 | 3 | 1 | | B3. 최근 3년간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은 어떠한가? | 5 | 4 | 3 | 1 | | C. 시설장 및 종사자 (10) | C1.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와 경력 정도는? | 5 | 4 | 3 | 1 | | C2. 시설장의 복지관 위탁에 관한 추진 의지는? | 5 | 4 | 3 | 1 | | D. 사업 계획의 전문성 (10) | D1. 시설의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 5 | 4 | 3 | 1 | | D2. 시설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 5 | 4 | 3 | 1 | | E. 재정 (15) | E1. 복지관 운영을 위한 향후 위탁기간 동안의 재정부담 계획은? | 5 | 4 | 3 | 1 | | E2. 법인 전입금 확보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5 | 4 | 3 | 1 | | E3. 최근 3년간 법인에서 수탁 중인 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계획의 이행실적은? | 5 | 4 | 3 | 1 | |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능력 (20) | F. 지역 사회관계 및 의견 (20) | F1. 지역여건 및 특수성을 반영하고 차별성 및 참신성을 가지고 있는가? | 5 | 4 | 3 | 1 | | F2.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는? | 5 | 4 | 3 | 1 | | F3. 복지관 운영에 대한 의지와 신념은 어떤가? | 5 | 4 | 3 | 1 | | F4. 심의위원 종합의견 | 5 | 4 | 3 | 1 | | 계 | | | | | | 2026. . . 심사자 : 심의위원 (서명 또는 날인) 심사 영역 구분 심사 영역 | 심사지표 | 심사 항목 | 유형(정량/정성) | 수탁자의 적격성 (30) | A. 법인의 적격성 (30) | A1. 법인의 유형은 복지관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5점) | 정량 | A2.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과 사회복지관 위탁의 연계성은? (5점) | 정량 | A3. 법인의 이사회 구성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 (5점) | 정성 | A4. 법인이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 (5점) | 정성 | A5.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가? (5점) | 정량 | A6. 법인의 규모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수와 규모는 적정한가? (5점) | 정성 |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50) | B. 법인의 복지사업 전문성 (15) | B1. 법인의 복지사업계획 및 이를 수행할 전문성과 역량이 적정한가? (5점) | 정성 | B2. 사회복지관의 전문인력 구성과 관리계획은 적정한가? (5점) | 정성 | B3. 최근 3년간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은 어떠한가? (5점) | 정성 | C. 시설장 및 종사자 (10) | C1.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와 경력 정도는? (5점) | 정량 | C2. 시설장의 복지관 위탁에 관한 추진 의지는? (5점) | 정성 | D. 사업 계획의 전문성 (10) | D1. 시설의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5점) | 정성 | D2. 시설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5점) | 정량 | E. 재정 (15) | E1. 복지관 운영을 위한 향후 위탁기간 동안의 재정부담 계획은? (5점) | 정량 | E2. 법인 전입금 확보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5점) | 정성 | E3. 최근 3년간 법인에서 수탁 중인 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계획의 이행실적은? (5점) | 정량 |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능력 (20) | F. 지역 사회관계 및 의견 (20) | F1. 지역여건 및 특수성을 반영하고 차별성 및 참신성을 가지고 있는가? (5점) | 정성 | F2.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는? (5점) | 정성 | F3. 복지관 운영에 대한 의지와 신념은 어떤가? (5점) | 정성 | F4. 심의위원 종합의견 (5점) | 정성 | | | 총계 : 100점 (정량평가 35점, 정성평가 65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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