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소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 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1777호
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위생과
담당자
박새얀
연락처
032-509-6823
등록일
2026-09-16
직권말소 예고 공고문.hwpx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신고에 대하여 직권말소 하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 공고합니다.
직권말소 예고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26 - 1777호
공 고
제목 : 공중위생업소 신고사항 직권 말소 예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신고에 대하여 직권말소 하고자 아래와 같이 예고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12.(27일간)
□ 공고내용 :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
□ 당 사 자
업 종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처분사항 | 비고 |
세탁업 | 삼성현대세탁 | 평천로142번길 16, 가동 1층 (청천동) | 정○심 | 사업자등록폐업 (2022. 5. 31.)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
□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4항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공중위생영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사업자등록 폐업
□ 의견제출기간 : 2026. 10. 12. 18:00까지
□ 고지사항
본 직권말소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위생과 공중위생팀(☎032-509-6823)
2026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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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