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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검단구
검단구자원순환과2026-09-16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검단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자원순환과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geomdan.go.kr/main/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제68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개요 1. 공고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30.(14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장소 및 방법: 인천광역시 검단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20260916) 1부. 끝.

공시송달공고(260916).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288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제68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 (14일간) 3. 대 상 자 성명 | 주 소 | 위 반 내 용 | 처분내용 (과태료부과금액) | 반송사유 | 비고 | 류○○ |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산후로121번안길 ***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50,000원 | 폐문부재 | | 4. 내 용 가. 의견제출기한: 2026. 9. 30. 까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이거나 다른 법령상 감경할 사유에 의한 거듭 감경은 불가). 5. 문 의 처: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순환과 (☎032-726-6943) 2026년 9월 16일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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