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24조의제2항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가 계속 운행되고 있어 같은 법 제13조3항제3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등록을 하고 소유자에게 직권말소 등록을 알리는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미배달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등록 알림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유*교
3.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10. 1.
4. 문의처: 검단구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2-726-6805)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등록 알림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30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제2항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가 계속 운행되고 있어 같은 법 제13조3항제3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등록을 하고 소유자에게 직권말소 등록을 알리는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미배달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등록 알림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 차량번호 | 주 소 | 직권말소 등록일 (운행정지명령일) | 반송 사유 |
유*교 | 97조7001 | 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대로206번길 * | 2026. 9. 8. (2026. 7. 23.) | 폐문 부재 등 |
2. 공시송달대상
3.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10. 1.
4. 문의처: 검단구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2-726-6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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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6.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