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에 의거 도로점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6.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 (15일간)
2. 공고장소 : 양천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대상 : 총 1건
4. 공시송달 대상자는 고지서를 받고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완납하지 아니하시면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며, 납기내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이후 매 1월이 경과할 때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6.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건설관리과(☎02-2620-36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로점용료 독촉 공시송달 대상자.
2. 공고문. 끝.
도로점용료 독촉 공시송달 대상(공시파일).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점용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대상자 | | | | | |
연번 | 수취인명 | 과세년월 | 물건지(점용지) | 주소 | 미배달사유 | 세목명
1 | 박*찬 | 2026-07 | 서울 양천구 목동 | 인천광역시 서구 에코로 | 보관기간경과 | [시일반]도로사용료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 - 1646호
도로점용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에 의거 도로점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6.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 (15일간)
2. 공고장소 : 양천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대상 : 총 1건
4. 공시송달 대상자는 고지서를 받고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완납하지 아니하시면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며, 납기내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이후 매 1월이 경과할 때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6.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건설관리과(☎02-2620-36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