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월천 재해·재난 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에 의한 하천수위 상승으로 인한 하천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재해·재난 및 하천진출입 차단시설 감시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하남시 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망월천 재해재난 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공고 제2026 - 1699호
망월천 재해·재난 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에 의한 하천수위 상승으로 인한 하천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재해·재난 및 하천진출입 차단시설 감시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하남시 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16.
하남시장
1. 행정예고 내용
○ 망월천 재해·재난 감시용 CCTV 설치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의 의한 하천수위 상승으로 하천진출입 통제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련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4. 공고기간 : 2026. 09. 16. ~ 2026. 10. 07.(21일간)
5. 의견제출 : 2026. 09. 16. ~ 2026. 10. 07.(21일간)
6. 공고방법 : 하남시청 홈페이지 (http://0www.ihanam.net;1;0;0www.ihanam.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hanam.go.kr)
7. CCTV 설치 위치
연번 | 설 치 장 소 | 설치 대수 | 종류 |
1 | 망월천(풍산동 539~망월동 1073) ※ 별첨 위치도 참조 | 140 | 재해재난 감시용 카메라 |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하남시청 건설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다. 제 출 처 : 하남시청 별관 3층 건설과
라.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FAX) 031-790-6429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마.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1] CCTV 설치 위치도
|
[붙임2] 의견 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망월천 재해·재난 감시용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망월천 (주소) | |
망월천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