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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하남시
하남시건설과2026-09-16

망월천 재해·재난 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하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하남시 공고 제2026-1699호
등록일2026-09-16
게시기간2026-09-16 ~ 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hanam.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망월천 재해·재난 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에 의한 하천수위 상승으로 인한 하천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재해·재난 및 하천진출입 차단시설 감시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하남시 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망월천 재해재난 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공고 제2026 - 1699호 망월천 재해·재난 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에 의한 하천수위 상승으로 인한 하천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재해·재난 및 하천진출입 차단시설 감시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하남시 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16. 하남시장 1. 행정예고 내용 ○ 망월천 재해·재난 감시용 CCTV 설치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의 의한 하천수위 상승으로 하천진출입 통제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련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4. 공고기간 : 2026. 09. 16. ~ 2026. 10. 07.(21일간) 5. 의견제출 : 2026. 09. 16. ~ 2026. 10. 07.(21일간) 6. 공고방법 : 하남시청 홈페이지 (http://0www.ihanam.net;1;0;0www.ihanam.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hanam.go.kr) 7. CCTV 설치 위치 연번 | 설 치 장 소 | 설치 대수 | 종류 | 1 | 망월천(풍산동 539~망월동 1073) ※ 별첨 위치도 참조 | 140 | 재해재난 감시용 카메라 |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하남시청 건설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다. 제 출 처 : 하남시청 별관 3층 건설과 라.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FAX) 031-790-6429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마.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1] CCTV 설치 위치도 | [붙임2] 의견 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망월천 재해·재난 감시용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망월천 (주소) | | 망월천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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