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사전통지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 등)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6. (21일간)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공고 제2026-170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15.~2026. 10. 6. (21일간)
3. 관련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연번 | 대 상 자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처분내용 | 반송 사유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1 | 김*옥 | 721212-2****** | 경기도 광*시 수*길 4*-*1, 202호(송*동)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지연신고) | 과태료 100,000원 | 폐문부재 |
2 | 손*효 (4건) | 690510-2****** | 경상북도 울*군 후*면 삼*로 5*-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지연신고) | 과태료 각 800,000원 | 기타 |
3 | 주식회사애**랜 | 280211-0****** | 경기도 양*시 회*로 126, 4**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지연신고) | 1,200,000원 | 수취인불명 |
4 | 이*수 | 671115-1****** | 서울특별시 광*구 자*로 1*9, 6**호(자*동)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지연신고) | 800,000원 | 기타 |
4. 공고대상
5. 안내사항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주장을 입증하기 위한증거자료등 첨부)를 2026. 10. 6.(화)까지 우리시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의견 제출 기한 이내(2026. 10. 6.까지)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100분의 20범위 안에서 감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한까지 자진납부 의견이 없는 경우 감경되지 않은 과태료 금액으로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기준에 따라 당사자가 아래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100분의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있으므로, 해당자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의견제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1급부터3급까지의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 이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따른 자진납부 감경을 제외하고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 일반기준 감경과 거듭 감경 불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6. 문의처 : 하남시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031-5182-1300)
2026. 9. 15.
하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