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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환경과2026-09-16

2026년 3차(추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게시기관여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여주시 공고 제2026-1611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yeoju.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3차(추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2026년 3차(추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여주시 공고 제2026-1611호 2026년도 3차(추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공고 | 2026년도 3차(추경)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2026. 9. 16. 여 주 시 장 [필독 – 공고문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 여주시는 책임지지 않음] 1 |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개요 | ㅇ 2026년 3차(추경) 사업 지원대수 : [승용 200대], [화물 80대], [승합(일반) 1대], [승합(어린이통학차량) 1대] ※ 지원대수는 예산편성을 위한 단가(승용 300만원/대, 화물 1,000만원/대, 승합(일반) 7,000만원/대, 11,500만원/대)를 기준으로 산정된 수량으로 실제 구매하는 차종별 보조금 지원 및 추가보조금 지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ㅇ 접수기간 차종 | 접수시작 | 접수종료 | 비고 | 전기승용 | 2026.10. 01.(목) 15:00 | 2026.12.11.(금) 18:00 | 추경물량 | 전기화물 | 2026.10. 02.(금) 15:00 | 추경물량 | 전기승합 | 2026.10. 01.(목) 15:00 | 잔여물량 | - 접수가 되었더라도 편성예산 물량까지만 대상자 선정함. - 편성예산 물량 초과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신청 폭주 및 접수순 서류검토 문제로 접수당일 대상자 선정 불가 2 |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대상 및 자격 | ㅇ 신청대상 - 개인, 법인, 개인사업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제작·수입사가 판매하는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 ※ 자동차 등록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공항·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도로외 지역)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할 경우 ※ 증빙서류(자체 등록번호 부여 등과 관련된 공항·항만에서 시행한 공문서) 제출 필요 ㅇ 필수조건 -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사업장 무관) 대표 또는 소재한 법인·단체(본사, 지사, 공장 등) ※ 단, 개인사업자 중 영업용 자동차(택시 및 택배)로 구매지원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를 여주시로 등록하는 경우 사업장 주소지에서 지원(대표자의 주소 무관) - 여주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위 거주기간을 충족하는 만18세 이상의 재외국민(F-4비자),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026.12.11.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 2026.12.11. 이내 출고하고 2026.12.25. 까지 지급신청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지급신청이 없는 경우 대상자 확정 및 출고·등록하였을 지라도 보조금 지급 불가함 - 구매신청서 제출 이전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차량구매계약서(계약확인서 불인정)에 계약번호 및 출고 예정일자 기재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동의서에 확인 및 서명 ㅇ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하는 경우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外) * 승용·승합·화물: 2년(‘26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 건에 대해서도 적용) ** (예시1) 전기승용 1대 구매 후 1년 뒤 전기승용을 추가로 구매 시 최초 차량에만 보조금 지원 (예시2) 전기승용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등록 사용본거지가 여주시가 아닌 경우 3 |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지원기준 | ㅇ 보급가능 대수 · 전기승용 (개인·개인사업자·법인) 1대 ▸ (승용 일반)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의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승용 초소형)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없이 지자체 보조 가능 | · 전기화물 (개인·개인사업자·법인) 1대 ▸ (공통)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 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20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 건부터 해당 ▸ (화물 소형·경형)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화물 초소형)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없이 지자체 보조가능 | · 전기승합 - 일반승합: (개인) 1대 ※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지자체에 지방비 보조금 확보여부 확인하여 지원이 가능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안내에 따라 지자체와 제조사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환경공단의 공모사업 신청 후 선정된 경우만 지원 가능 단, 소형승합의 경우 개인사업자, 법인․단체 1대만 가능 - 어린이통학용 승합: (개인·개인사업자·법인) 1대 ▸(승합) 개인에 한함 (단, 소형승합의 경우 개인사업자, 법인·단체 가능) ▸(어린이통학용)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단계에서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 | ㅇ 차종별 보조금 지원 금액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0http\://www.ev.or.kr);1;0;0;http://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v.or.kr)을 통해 확인 가능 (구매․보조금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안내 ⇒ 지자체별 차종․모델 보조금) ㅇ 보조금 추가 지원 구 분 | 추가 지원 | 승용 | 공통 |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차상위 이하 계층 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중대형 소형 | 전기택시 해당 차량 보조금에 250만원 추가 지원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추가 지원(면허증 사본 제출), 택시법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 지원 | 다자녀가구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추가 지원 ※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를 폐차 하 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 *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상시 또는 간헐)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 초소형 | 도심 내 영업용 (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 목적으 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화물 | 소형·경형 초소형 | 차상위 이하 계층 에 해당하는 개인, 소상공인 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 의 30% 추가 지원 | 농업인 * 이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 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제출자 | 택배용 차량 * 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보조금 지급 전까지 (예비)화물운송사업허가증 첨부해야 지급 가능 | 초소형 | 도심 내 영업용 (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 목적으 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ㅇ 전기화물차 성능보조금 차감 사항 -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경유화물차를 계속 보유(지원신청시 확인)하는 경우 성능보조금(국비 50만원, 시비 35만원) 차감 - 추가지원금 산정시 성능보조금이 차감된 보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성능보조금 차감 제외 대상 · 경유화물차를 미보유한 경우(지원신청 전 매매, 폐차, 수출말소 한 경우) · 경유화물차를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급신청 전 폐차 또는 수출말소 하는 경우 · 경유화물차를 2대이상 보유시 전기화물 1대 신청당 경유화물차 1대를 폐차 또는 수출말소 하는 경우 ㅇ 전환지원금 - 전기승용(중‧대형, 소형), 전기화물(소형, 경형)을 구매하는 개인만 해당 ※ 개인사업자, 법인․단체 해당 안됨 -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자동차, 승합차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한 개인(단, 지원신청일로부터 해당 차량을 연속하여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함)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 최대 130만원(국비 100만원 이내, 시비 3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2026. 1. 1. 이후 판매 또는 폐차 건부터 전환지원금 대상으로 인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시 체크란에 표시 ※ 전기자동차 지원신청시 동시 신청(전환지원금만 별도신청 불가) - 증빙방법 ․ 폐차(수출말소 포함) : 말소사실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제출 ․ 매매 : 자동차등록원부, 전기차 지원신청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차량 출고·등록 후 지급 신청 이전까지 증빙서류 제출) ※ 내연기관 승용 또는 화물차의 판매 및 폐차 여부, 해당 차량 보유기간 등은 자동차 등록원부(갑부),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확인 ※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간 차량 증여·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매매 후 본인 및 가족에게 재이전 하는 경우 전환지원금 환수 ※ (화물) 전환지원금(개인)과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중복지원 불가 4 |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구매신청 | ㅇ 신청방법 -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http://www.ev.or.kr/ps)으로 신청 ㅇ 신청절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9824e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50pixel, 세로 342pixel ㅇ 선정방법 : 접수순 - 승용·화물 : 자격부여 없이 대상자선정 - 승합 : 자격부여 후 지원가능확인 요청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승인 후 대상자선정 5 |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서류 | ㅇ 지원신청서류 ◻ 필수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서식1], 동의서[서식2], 차량구매계약서(계약번호 및 출고예정일 기재) - (개인)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주소변동사항(날짜) 포함)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주소변동사항(날짜) 포함) - (법인,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비자 : F4-재외국민 / F5-영주권자)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 우선순위 및 추가보조금 대상자 추가 제출서류 우선순위 대상자 | 신청 시 구비서류 | 취약계층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차상위 이하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다자녀 가구 (1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본인 기준) |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 하고 전기차로 대체 | ▸(보조금 지원 신청시) 자동차등록원부(갑부) ▸(보조금 지급 신청시) 자동차등록원부(갑부) 또는 자동차말소 등록사실증명서 | 내연기관차 전환 구매자 (기존 내연기관차를 매매, 폐차, 수출하고 전기차로 전환) ※ 승용, 화물 구매하는 개인만 해당 ※ 내연기관 승합자동차 해당안됨 | ▸(보조금 지원 신청시) 자동차등록원부(갑부),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본인 기준) ▸(보조금 지급 신청시) 자동차등록원부(갑부) 또는 자동차말소 등록사실증명서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 관련 미과세증명 서 류 (만18세 이후 현재까지 과세 사실이 없어야 함) | 택시, 택배 | ▸운송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 초소형 전기자동차 추가지원금 대상 | ▸ 지역거점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 ※ 출고예정일 및 계약번호가 차량구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여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사실이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되지 않는 등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미완료로 간주하며, 구매신청 자격 부여 불가 ※ 서류검토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제조·수입사에 출고예시(출고배정) 또는 출고증빙(세금계산서 등) 등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지급신청서류 - (공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제조·수입사), 통장사본(제조·수입사) -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말소사실증명서 6 | |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의무준수 사항 | ㅇ 유의사항 - 여주시는 원본 서류를 받지 않는 대신 첨부하는 서류는 반드시 원본서류를 스캔하거나, 전자문서를 pdf파일로 인쇄 하여 각 서류마다 원본대조필 실인을 날인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보완요청 없이 승인불가 처리될 수 있음 가. 촬영, 캡쳐 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스캔한 경우 나. 팩스로 받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스캔한 경우 다. 원본을 스캔하였으나, 화질 저하로 내용 식별이 곤란한 경우 라. 일괄 스캔하여 업로드 한 경우(반드시 항목별 스캔하여 업로드) | - 대상자선정 이후 보조금 추가지급 및 전환지원금 지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신청시 누락되어 대상자선정시 보조금 신청액 보다 증액되는 경우 보완 불가 - 공고문의 ‘2.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대상 및 자격’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되어야 함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이며, 해당 구매지원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동안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전기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대표구매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여주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거주 중인 가족관계인 경우 가능함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단, 차량을 공동명의 할 경우 차량등록증상의 대표소유자가 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대표소유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 대표소유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이 불가함 - 당초 계약을 파기 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에서 취소되고 제조·수입사는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계약을 취소할 시 여주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할 경우 추후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구매신청 자격부여(대상자선정)된 날로부터 접수마감일 이내에 차량을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될 수 있음 - 제조·수입사는 반드시 출고 확정시점 10일 이내에 구매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승합에 한함) - 여주시에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지 않고 차량 출고 시 보조금 지급 불가하며, 보조금 지급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여주시가 책임을 지지 않음 - 지원대상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차량 출고, 20일 이내에 차량 등록 및 보조금 지급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미준수 시 보조금 교부가 제한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구매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여주시에서 지원하지 않음 단, 공공용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경우 자동차 구매 보조금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신청하여야 함(신청방법, 절차, 비용 등은 www.ev.or.kr 참고) ㅇ 의무사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수출말소 8년, 그 밖의 경우 2년)을 준수해야 하고 의무기간 내 수출·폐차 등 사유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여주시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 요율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함 ※ 다만, 파산, 강제집행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구매자(보조금 수령자)가 해당차량을 최초 구매일로부터 2년 이내 매매 할 때 2만km 이상 운행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회수함 - 구매자는 의무운행 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어, 환수금 납부 의무를 갖게됨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 등록말소 사유로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자부담)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그 차액을 회수하며, 차액 회수액은 운행기간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하여 회수할 수 없음 ※ 예외적 말소자의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상기 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가.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나.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7 | | 기타사항 | ㅇ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여주시 결정에 따릅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환경과(☎031-887-2983) 및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8 | |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관련 문의처 | 기관 | 주요 역할 | 연락처/홈페이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관련 문의 | 1661-0970 ( 기후에너지환경 부 통합 콜센터) |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 | 전기자동차 보급 도 총괄 업무 -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경기도 추가보조금 지원 사업 - 경기도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 031-120 (경기도 콜센터) | 한국환경공단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법인) 집행 관련 업무 - 법인의 보조금 지원 자격, 지원 절차 등 - 법인의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민원상담 | 032-590-9907 (한국환경공단) | 여주시 환경과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집행 관련 업무 - 보조금 지원 자격 및 절차, 지방보조금 책정 등 -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민원상담 | 031-887-2983 (여주시 환경과)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친환경자동차 보급 관련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지원 대상 차량 확인 - 전기자동차 충전소 찾기 등 | www.ev.or.kr | 붙임 1. (서식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서식(별첨) 1부. 2. (서식2) 동의서 서식(별첨) 1부. 3. (서식3)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서식(별첨) 1부. 4. (서식4) 전기자동차 말소 승인 신청서 서식(별첨) 1부. 끝.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등(추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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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연 락 처 | (전화) (휴대폰) (이메일)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여주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 (출고예정일 포함) 자격요건 등 기타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 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 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 을 알려드립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서식 2]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 의 등 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 조 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여주시장 귀하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 )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 기 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필하우징 (인 또는 서명) 여주시장 귀하 | [서식 3]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요청서 신청인 | 제조․판매사명 (대리점) | | 대 표 자 | | 법인등록번호 | | 연 락 처 | | 주 소 | | 차량개요 | 소유자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차 종 |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액 | 금 만원 ( 국비 만원, 시비 만원) | 보조금 입금 계좌 | 은 행 명 | | 예 금 주 | | 계좌번호 | | 2024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대상자로서 위와 같이 구매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점) (인) 여 주 시 장 귀하 |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추가지원 증빙서류(해당자) 각 1부 | [서식 4] 초소형 전기자동차 | [ ] 승용 [ ] 화물 |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000시(군)의 000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000 대표이사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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