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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하천과2026-09-16

하천불법시설 행정대집행 계고장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여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하천과
공고번호여주시 공고 제2026-1604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yeoju.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불법시설 행정대집행 계고장 공시송달 공고

공고문(행정대집행 계고(상호리 195)).hwpx

한글 첨부 본문
여주시 공고 제2026-1604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3조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5. 여 주 시 장 | | 1. 공고내용 :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6.(수) ~ 2026. 9. 30.(수) (14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5.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여주시 홈페이지 공고 6. 공시송달 내용 가. 「하천법」 제33조 위반에 따른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2026년 9월 30일까지 자진 원상회복하여 그 결과(사진 등)를 여주시청 하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간 내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와 「하천법」 제63조 및 제67조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공시송달 대상 연 번 | 성 명 | 주 소 | 위 치 | 처 분 내 용 | 1 | 미상 | 미상 |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상호리 195(2-2번지선) | 하천구역 내 무단점용시설 행정대집행 계고 | 8. 문의처 : 여주시 하천과(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0(영무빌딩 3층), ☎031-887-3108)

위치도 및 현장사진(상호리 195).hwpx

한글 첨부 본문
위치도 및 사진대지 | 하천명 | 상호천(지방하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0f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6pixel, 세로 500pixel |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상호리 195번지(2-2번지선)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0f4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9pixel, 세로 223pixel | 현장사진(하천구역 내 불법 시설물 설치) |

행정대집행 계고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 미상 주소 : 미상 2026년 9월 7일, 귀하 소유의 불법시설물(쇠사슬 등)을 2026년 9월 15일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2차)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 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9월 30일까지 반드시 원상회복(철거) 될 수 있도록 「하천법 」 제69조 및 「행 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여주시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 | 대상 또는 종류 | 면적 약( ㎡) | 대집행 방법 | 금사면 상호리 195번지 | 불법시설물 (쇠사슬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직접철거) | - 아 래 - 2026년 09월 15일 | 여주시장 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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