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규정에 의거 폐업처리하고 같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지정신청공고[스마트컨설팅].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 공고 제2026-2562호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지정신청공고
관내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있어「담배사업법」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규정에 의거 폐업처리하고 같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1. 공 고 명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6.(수) ~ 9. 28.(월)
3.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4. 폐업사항
구 분 | 상 호 | 영업소 위치 | 성 명 (대표자) | 폐업처리일 |
폐 업 | 스마트컨설팅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임금봉길 24 | 윤 * 진 | 2026.9.15. |
□ 소매인지정 접수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6. 9. 16.(수) ~ 9. 28.(월)
2. 신청대상 :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3. 접 수 처 : 공주시 경제과 경제정책팀 (☎840-8282 우편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적법한 건축물에 한함)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5. 신청기간 내 적합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해 소매인 지정
- 추첨일시 : 추후결정 (유선 통보)
6. 기타사항은 공주시청 경제과(041-840-82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소 및 인근 지역 접수신청 시 경합 추첨 예정
2026. 9. 16.
공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