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로부터 우성~이인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우성~이인 도로건설공사].pdf
PDF 첨부 본문
공주시 공고 제2026 - 2547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충청남도로부터 우성~이인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 9. 16.
공 주 시 장
□ 사 업 명 : 우성~이인 도로건설공사
□ 사업시행자 : 충청남도
□ 열람기간 : 2026.09.16. ~ 2026.10.01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공주시청 도로과(공주시 봉황로 1), ☎ 041-840-7824
□ 의견제출기간 : 2026.09.16. ~ 2026.10.0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어천리 151-32번지 / 총 1필지(486.2㎡)
- 토지소유자 : 곽ㅇ영(주소 :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번길 **)외 1명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해당없음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서 |
1. 제 목 | 수용재결신청서 공고에 따른 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 「우성~이인 도로건설공사」 |
2. 당사자 | 성명 (명칭) | |
편입 토지 및 물건 | |
3.의 견 | |
4.기 타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제출인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공주시장 귀하 (참조 도로과장) |
비 고 | 1.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