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유성구
지역대전
담당부서상대동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 공고 제2026-41호
등록일2026-09-16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통지하였으나 폐문·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표, 김*성
2.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내용 : 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시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함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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