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동 노은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입니다.
공내역서(노은동 노은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xlsx
엑셀 첨부 본문
원가계산서 | | | | | |
비 목 | |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 | 소 계 | A | | | (1 + 2 + 3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 18.4% | 4 × 0.184
| 비 | 소 계 | B | | | ( 4 + 5 )
공 | | 산 출 경 비 | 6 | | |
| | 산 재 보 험 료 | 7 | | 3.56% | B × 0.0356
사 | | 고 용 보 험 료 | 8 | | 1.01% | B × 0.0101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 3.595% | 4 × 0.03595
원 | | 연 금 보 험 료 | 10 | | 4.75% | 4 × 0.0475
|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11 | | 13.14% | 9 × 0.1314
가 |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 2.3% | 4 × 0.023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 0.16% | (A + 4 + 6) × 0.0016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 2.07% | (A + 4) × 0.0207 × 1.2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5 | | 2.07% | ((A + 4) + L/1.1) × 0.0207
| | 환 경 보 전 비 | 16 | | 0.3% | (A + 4 + 6) ×0.003
| | 안 전 관 리 비 | 17 | | | | 0
| |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 18 | | |
| 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9 | | % |
| | 석 면 분 담 금 | 20 | | 0.006% | B × 0.00006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21 | | 0.09% | B × 0.0009
| | 기 타 경 비 | 22 | | 4.9% | (A + B) × 0.049
| | 소 계 | C | | | (6:22)
| | 순 공 사 원 가 | D | | | (A + B + C)
| | 일 반 관 리 비 | E | | 8% | D × 0.08
| | 이 윤 | F | | 14.95% | (B + C + E) ×0.1495
| | 작 업 부 산 물 (고 철) | G | | | | 0
| | 폐 기 물 처 리 비 | H | | |
| | 총 원 가 | I | | | (D + E + F + G + H)
| | 부 가 가 치 세 | J | | 10% | I × 0.1
| | 도 급 액 | K | | | (I + J)
| | 관급자재대(도급자관급) | L | | | | 0 | 0
| | 관급자재대(관급자관급) | M | | | | 0 | 0
| | 관 급 자 재 대 합 계 | N | | | (L + M)
| | 총 공 사 비 | O | | | (K + N)
0
내역서 | | | | | | | | | | | | |
노은동 노은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 | | | | | | | |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1 | 철거공 | | | 식 | | | | | | | | |
가) | 시설철거 | | | | | | | | | | | |
| (철거)조합놀이대 | H3000 | 1 | EA | | | | | | | | | 일위1참조
| (철거)그네 | H2200 | 1 | EA | | | | | | | | | 일위2참조
| (철거)시소 | L3000 | 1 | EA | | | | | | | | | 일위3참조
| (철거)건너기놀이 | Φ100 | 1 | EA | | | | | | | | | 일위4참조
| (철거)파고라 | 3700×3700 | 1 | EA | | | | | | | | | 일위5참조
| (철거)평상 | 2000×2000 | 1 | EA | | | | | | | | | 일위6참조
| (철거)등의자 | L1800 | 8 | EA | | | | | | | | | 일위7참조
| (철거)석재앉음벽 | W380×H400 | 18 | m | | | | | | | | | 일위8참조
| (철거)벽돌앉음벽 | W500×H360 | 11 | m | | | | | | | | | 일위9참조
| (철거)석재해시계 | Φ600×H850 | 1 | EA | | | | | | | | | 일위10참조
| (철거)석재볼라드 | Φ300×H350 | 8 | EA | | | | | | | | | 일위11참조
| (철거)공원이용안내판 | 600×1100 | 1 | EA | | | | | | | | | 일위12참조
| (철거)공중걷기 | H1900 | 1 | EA | | | | | | | | | 일위13참조
| (철거)3인허리근육풀기 | H1900 | 1 | EA | | | | | | | | | 일위14참조
| (철거)집수정A | 600×600 | 1 | EA | | | | | | | | | 일위15참조
| (철거)집수정B | 500×500 | 2 | EA | | | | | | | | | 일위16참조
| (철거)빗물받이 | 300×400 | 1 | EA | | | | | | | | | 일위17참조
| (철거)소형고압블럭포장 | T60 | 830 | ㎡ | | | | | | | | | 일위18참조
| (철거)콘크리트포장 | T100 | 35 | ㎡ | | | | | | | | | 일위19참조
| (철거)녹지경계블럭 | 190×160×100 | 160 | m | | | | | | | | | 일위20참조
| (철거)화강석경계석 | 150×150×1000 | 180 | m | | | | | | | | | 일위21참조
| (철거)모래막이 | W190 | 65 | m | | | | | | | | | 일위22참조
| 폐기물상차 | 백호0.2㎥ | 91.8 | ㎥ | | | | | | | | | 단산6참조
나) | 수목전정 | | | | | | | | | | | |
| (전정)소나무 | R70(B56) | 1 | 주 | | | | | | | | | 일위35참조
| (전정)소나무 | R60(B48) | 4 | 주 | | | | | | | | | 일위36참조
| (전정)소나무 | R35(B28) | 1 | 주 | | | | | | | | | 일위37참조
| (전정)느티나무 | R70(B56) | 1 | 주 | | | | | | | | | 일위38참조
| (전정)느티나무 | R60(B48) | 1 | 주 | | | | | | | | | 일위39참조
| (전정)느티나무 | R50(B40) | 2 | 주 | | | | | | | | | 일위40참조
| (전정)느티나무 | R40(B32) | 1 | 주 | | | | | | | | | 일위41참조
| (전정)느티나무 | R30(B24) | 1 | 주 | | | | | | | | | 일위42참조
다) | 수목제거 | | | | | | | | | | | |
| (제거)고사목 | R50(B40) | 1 | 주 | | | | | | | | | 일위50참조
| (제거)스트로브잣나무 | R35(B28) | 1 | 주 | | | | | | | | | 일위51참조
| (제거)스트로브잣나무 | R30(B24) | 7 | 주 | | | | | | | | | 일위52참조
| (제거)스트로브잣나무 | R25(B20) | 5 | 주 | | | | | | | | | 일위53참조
| (제거)스트로브잣나무 | R20(B16) | 2 | 주 | | | | | | | | | 일위54참조
| (제거)스트로브잣나무 | R15(B12) | 1 | 주 | | | | | | | | | 일위55참조
| (제거)느티나무 | R40(B32) | 2 | 주 | | | | | | | | | 일위56참조
| (제거)느티나무 | R35(B28) | 1 | 주 | | | | | | | | | 일위57참조
| (제거)단풍나무 | R15(B12) | 3 | 주 | | | | | | | | | 일위58참조
| (제거)산딸나무 | R30(B24) | 2 | 주 | | | | | | | | | 일위59참조
| (제거)산딸나무 | R20(B16) | 3 | 주 | | | | | | | | | 일위60참조
| (제거)살구나무 | R25(B20) | 1 | 주 | | | | | | | | | 일위61참조
| (제거)살구나무 | R20(B16) | 2 | 주 | | | | | | | | | 일위62참조
| (제거)살구나무 | R15(B12) | 2 | 주 | | | | | | | | | 일위63참조
| (제거)은행나무 | R14(B12) | 1 | 주 | | | | | | | | | 일위64참조
| (제거)그루터기 | R60(B48) | 1 | 주 | | | | | | | | | 일위65참조
| (제거)그루터기 | R25(B20) | 1 | 주 | | | | | | | | | 일위66참조
| (제거)철쭉 | H1.0 | 150 | 주 | | | | | | | | | 일위67참조
2 | 배수공 | | | 식 | | | | | | | | |
| 집수정 | 600×600 | 5 | EA | | | | | | | | | 일위78참조
| 빗물받이 | 300×400 | 4 | EA | | | | | | | | | 일위79참조
| PE이중벽관 | D300 | 79 | m | | | | | | | | | 일위80참조
| 이중벽유공관(간선) | D200 | 7 | m | | | | | | | | | 일위81참조
| 이중벽유공관(지선) | D150 | 22 | m | | | | | | | | | 일위82참조
| 이중벽이경티 | 200×150 | 6 | EA | | | | | | | | |
| 콘크리트구멍뚫기A(벽체) | D300,T=150 | 13 | 개소 | | | | | | | | | 일위83참조
| 콘크리트구멍뚫기B(벽체) | D200,T=150 | 4 | 개소 | | | | | | | | | 일위84참조
3 | 시설공 | | | 식 | | | | | | | | |
가) | 포장 | | | | | | | | | | | |
| 투수블럭포장A | 200×200×T60 | 240 | ㎡ | | | | | | | | | 일위85참조
| 투수블럭포장B | 200×200×T60(기존녹지구역) | 190 | ㎡ | | | | | | | | | 일위86참조
| 탄성포장A | T75 | 380 | ㎡ | | | | | | | | | 일위87참조
| 탄성포장B | T15 | 100 | ㎡ | | | | | | | | | 일위88참조
| 모래포설 | T300 | 45 | ㎡ | | | | | | | | | 일위89참조
| 점자블럭포장(점형) | 300×300×T60 | 2 | ㎡ | | | | | | | | | 일위90참조
| 녹지경계석(직선) | 150×150×1000 | 53 | m | | | | | | | | | 일위91참조
| 포장경계석(직선) | 150×150×1000 | 115 | m | | | | | | | | | 일위92참조
| 모래막이경계 | 150×150×1000 | 30 | m | | | | | | | | | 일위93참조
| 앨브엣지(I형) | H178×T1.5 | 12 | m | | | | | | | | | 일위94참조
| 우드칩깔기 | T50 | 475 | ㎡ | | | | | | | | | 일위96참조
나) | 시설 | | | | | | | | | | | |
| 파고라 | 4000×4600×H2625 | 2 | EA | | | | | | | | | 관급
| 평의자 | 1650×430×H430 | 4 | EA | | | | | | | | | 관급
| 등의자 | 1600×565×H806 | 3 | EA | | | | | | | | | 관급
| 앉음벽 | W300×H450 | 17 | m | | | | | | | | | 일위98참조
| 여우벤치 | 2070×300×H760 | 1 | EA | | | | | | | | |
| 플랜터 | W300×H300 | 126 | m | | | | | | | | | 일위99참조
| 공원안내판 | 1200×1000 | 1 | EA | | | | | | | | | 관급
| 시설이용안내판 | 700×1200 | 1 | EA | | | | | | | | | 관급
| 놀이시설안내판 | 700×1200 | 1 | EA | | | | | | | | | 관급
| 공원경계휀스 | W2000×H1500 | 83 | m | | | | | | | | | 관급
| 공원경계출입문(양문형) | W3000×H1500 | 2 | 개소 | | | | | | | | | 관급
| 자가발전핸드싸이클 | 920×610×1390 | 1 | EA | | | | | | | | | 관급
| 자가발전입식싸이클 | 1150×500×1480 | 1 | EA | | | | | | | | | 관급
| 자가발전좌식싸이클 | 1250×680×1080 | 1 | EA | | | | | | | | | 관급
| 자가발전달리기 | 1620×670×1630 | 1 | EA | | | | | | | | | 관급
| 중형조합놀이대 | 13670×4250×H3460 | 1 | EA | | | | | | | | | 관급
| 소형조합놀이대 | 7100×3930×H4700 | 1 | EA | | | | | | | | | 관급
| 마운딩터널 | 3300×900×H900 | 1 | EA | | | | | | | | | 일위100참조
| 그네 | 7600×3680×H2400 | 1 | EA | | | | | | | | | 관급
| 시소 | 2820×470×H720 | 2 | EA | | | | | | | | | 관급
| 해먹 | 4000×1000×H2200 | 1 | EA | | | | | | | | | 관급
| 모래굴삭기 | 1230×350×H1100 | 1 | EA | | | | | | | | | 관급
4 | 식재공 | | | 식 | | | | | | | | |
| 이팝나무 | H3.5×R10 | 6 | 주 | | | | | | | | | 일위115참조
| 박태기나무 | H1.0×W0.3 | 50 | 주 | | | | | | | | | 일위107참조
| 영산홍 | H0.3×W0.3 | 150 | 주 | | | | | | | | | 일위108참조
| 화살나무 | H0.6×W0.3 | 200 | 주 | | | | | | | | | 일위109참조
| 황매화 | H0.8×W0.3 | 50 | 주 | | | | | | | | | 일위110참조
| 수국(바닐라프레이즈) | 화분27cm | 220 | 주 | | | | | | | | | 일위111참조
| 수국(핑크아나벨) | 화분27cm | 210 | 주 | | | | | | | | | 일위112참조
| 맥문동 | 3-5분얼 | 7500 | 본 | | | | | | | | | 일위113참조
| 잔디(평떼) | 0.3×0.3×0.03 | 180 | ㎡ | | | | | | | | | 일위114참조
5 | 부대공 | | | 식 | | | | | | | | |
가) | 토공 | | | | | | | | | | | |
| 절토(흙깎기) | 백호0.2㎥ | 57.8 | ㎥ | | | | | | | | | 단산26참조
| 성토(흙쌓기/토사) | 백호0.2㎥ | 91.2 | ㎥ | | | | | | | | | 단산27참조
| 개량표토포설(현장토:상토=6:4) | T200 | 70 | ㎡ | | | | | | | | | 일위120참조
| 개량표토포설(현장토:상토=6:4) | T100 | 130 | ㎡ | | | | | | | | | 일위121참조
나) | 하차 및 운반 | | | | | | | | | | | |
| 집수정운반 | 600×600×1000 | 5 | EA | | | | | | | | | 단산29참조
| 빗물받이운반 | 300×400×900 | 4 | EA | | | | | | | | | 단산30참조
| (운반)사토 | 덤프24톤+백호0.6㎥,L=10km | 213.67 | ㎥ | | | | | | | | | 단산31참조
| (소운반)사토 | 덤프2.5톤(L=130m) | 213.67 | ㎥ | | | | | | | | | 단산32참조
| (소운반)폐기물 | 덤프2.5톤(L=130m) | 222.5 | Ton | | | | | | | | | 단산33참조
| (소운반)지게차 | 2.5Ton, 4hr/일 | 4 | 일 | | | | | | | | | 일위124참조
다) | 부대시설 | | | | | | | | | | | |
| 전선관 주름관 부설 | 벽시계 전기 인입 | 6 | m | | | | | | | | | 일위125참조
| 순 공 사 비 | | | | | | | | | | | |
◎ | 안전관리비 | | | 식 | | | | | | | | |
| 공사현황판(입간판) | 1.4×0.5×0.6 | 3 | EA | | | | | | | | |
|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 PE안전휀스(1.5×0.9) | 88.5 | M | | | | | | | | | 단산28참조
◎ | 작업부산물(고철) | | | 식 | | | | | | | | |
| 고 철 | 경량A | 643.6 | kg | | | | | | | | |
◎ | 관급자재대 | | | 식 | | | | | | | | |
가) | 관급자재대(도급자관급) | | | | | | | | | | | |
① | 레미콘 | | | | | | | | | | | |
| 레미콘(관급)-대전,세종,충남(계룡,공주,논산,금산) | 조합공통품목, 25-21-080 | 14 | ㎥ | | | | | | | | | 관급
| 레미콘(관급)-대전,세종,충남(계룡,공주,논산,금산) | 조합공통품목, 25-21-120 | 50 | ㎥ | | | | | | | |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② |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 | | | | | | | | | | |
| 투수블럭 | 200×200×T60 | 439 | ㎡ | | | | | | | |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③ |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 | | | | | | | | | | |
| 본체블럭 | L225×H150 | 46 | ㎡ | | | | | | | | | 관급
| 마감블럭 | L300×H75 | 143 | m | | | | | | | |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④ | 조경용수목 | | | | | | | | | | | |
| 수국(바닐라프레이즈) | 화분27cm | 220 | 주 | | | | | | | | | 관급
| 수국(핑크아나벨) | 화분27cm | 210 | 주 | | | | | | | |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⑤ | 기타화초 | | | | | | | | | | | |
| 맥문동 | 3-5분얼 | 7500 | 본 | | | | | | | |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나) | 관급자재대(관급자관급) | | | | | | | | | | | |
① |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 | | | | | | | | | | |
| 탄성포장 | T75 | 380 | ㎡ | | | | | | | |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금액×70%)×요율 | 1 | 식 | | | | | | | | |
② | 체육시설탄성포장재 | | | | | | | | | | | |
| 탄성포장 | T15 | 100 | ㎡ | | | | | | | |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③ | 퍼걸러 | | | | | | | | | | | |
| 파고라 | 4000×4600×H2625 | 2 | EA | | | | | | | |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금액-완제품가액)×70%}×요율]×1.2 | 1 | 식 | | | | | | | | |
④ | 옥외용벤치 | | | | | | | | | | | |
| 평의자 | 1650×430×H430 | 4 | EA | | | | | | | | | 관급
| 등의자 | 1600×565×H806 | 3 | EA | | | | | | | |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⑤ | 안내판 | | | | | | | | | | | |
| 공원안내판 | 1200×1000 | 1 | EA | | | | | | | | | 관급
| 시설이용안내판 | 700×1200 | 1 | EA | | | | | | | | | 관급
| 놀이시설안내판 | 700×1200 | 1 | EA | | | | | | | |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⑥ | 메시형울타리 | | | | | | | | | | | |
| 공원경계휀스 | W2000×H1500 | 42 | 경간 | | | | | | | | | 관급
| 공원경계출입문(양문형) | W3000×H1500 | 2 | 경간 | | | | | | | |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⑦ | 야외운동기구 | | | | | | | | | | | |
| 자가발전핸드싸이클 | 920×610×1390 | 1 | EA | | | | | | | | | 관급
| 자가발전입식싸이클 | 1150×500×1480 | 1 | EA | | | | | | | | | 관급
| 자가발전좌식싸이클 | 1250×680×1080 | 1 | EA | | | | | | | | | 관급
| 자가발전달리기 | 1620×670×1630 | 1 | EA | | | | | | | |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⑧ | 조합놀이대 | | | | | | | | | | | |
| 중형조합놀이대 | 13670×4250×H3460 | 1 | EA | | | | | | | | | 관급
| 소형조합놀이대 | 7100×3930×H4700 | 1 | EA | | | | | | | |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⑨ | 그네 | | | | | | | | | | | |
| 그네 | 7600×3680×H2400 | 1 | EA | | | | | | | |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⑩ | 시소 | | | | | | | | | | | |
| 시소 | 2820×470×H720 | 2 | EA | | | | | | | |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⑪ | 기타놀이기구 | | | | | | | | | | | |
| 해먹 | 4000×1000×H2200 | 1 | EA | | | | | | | | | 관급
| 모래굴삭기 | 1230×350×H1100 | 1 | EA | | | | | | | | | 관급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2026 1776) 노은동 노은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pdf
PDF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77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노은동 노은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공 사 유 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공 사 현 장 유성구 노은동 522-1(노은어린이공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70일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1개소(1,994.2㎡)
공 사 내 용
* 반드시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 정 금 액 (원 )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 E) (B=C+D) (C)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00,417,000 156,969,000 142,699,091 14,269,909 43,448,000 241,311,000
2. 입찰 방법 : 전자입찰(총액), 지역제한, 단독계약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 ~ 9. 22.(화)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
찰을 실시[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
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2.(화) 11:00 / 유성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5. 현장설명 :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공원과 ☎ 042-611-2747)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을
필하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8.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계상·사후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등을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낙찰률 미적용)
(단위: 원)
국 민 건 강 국 민 연 금 노인장기요양 퇴 직 공 제 산업안전보건
계(A값) 안전관리비
보 험 료 보 험 료 보 험 료 부 금 비 관 리 비
8,868,574 1,749,856 2,312,049 229,931 1,119,518 2,249,765 1,207,455
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 및 사용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노무비 지급내역(이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 및 건설기계 임대차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1항 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련법령상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라.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기성)검사시 건설기계사용 내역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홈-정보마당-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장비·자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마.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4.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
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임금체불 공사대금 채권 분쟁 예방을 위한 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를
유성구 회계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나.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우리 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및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
정보(계약상대자, 계약현황, 대금지급, 하도급 등)가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바. 위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으며, 본 입찰과 관련 해석상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리구 해석에
따르고, 기타 문의사항이나 공고에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서·과업지시서에 관한 사항 : 유성구 공원과 (☎ 042-611-2747)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유성구 회계과 (☎ 042-611-217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31 5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93
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34 1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 16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 업 명 :
소 재 지 :
당사는 위 도급,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 이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 서약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