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한 직권말소 통지문을 건축주에게 통보해야하나, 건축물대장 상 건축주 및 연고자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 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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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공고 제2026 - 915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한 직권말소 통지문을 건축주에게 통보해야하나, 건축물대장 상 건축주
및 연고자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 봉화군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시송달 공고(의견제출)기한 : 2026. 09. 16. ~ 2026. 10. 08.(22일간)
3. 직권말소일 : 2026. 09. 15.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성명(명칭) 이계갑(131024-2******)
나. 당사자
주 소 봉화읍 해저리 693번지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 부존재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관련내용 : 봉화읍 해저리 693번지, 단독주택 52.38㎡)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5. 유의 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봉화군청 건축관리팀(☎054-679-64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15.
봉 화 군 수
[별첨]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내역
소유자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내용
연번
성명 면적
주소 대지위치 구분 층수 구조 용도 비고
(명칭) (㎡)
봉화읍 해저리 봉화읍 해저리 시멘트
1 이계갑 주1 1 블록조 단독주택 52.38
693번지 693번지 /기와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 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 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 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봉화군청 종합민원실 건축관리팀 ○ 연 락 처 : 054)679-64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