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북/봉화군
봉화군산림소득자원과2026-09-16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의심목 제거사업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게시기관봉화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산림소득자원과
공고번호봉화군 공고 제2026-917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bonghwa.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6:13: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사 업 명 :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의심목 제거사업 2.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한 감염의심목 제거 3. 방제기간 : 2026년 9월 17일 ~ 2026년 10월 14일 4. 대 상 지 :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산131번지 외 30필지 5. 사업내용 : 소나무류 감염의심목 36본 붙임 1. 방제사업 시행 공고문 1부. 2. 방제사업 대상지조서 1부. 끝.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의심목 벌채사업 대상지 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의심목 벌채사업 대상지 조서 | | | | | | | | | | | | | | | | | | | 차수 | 지구명 | 소재지 | | | 재적 (㎥) | 고사목 제거면적 (ha) | 나무주사 (ha) | 방제대상목 | | | | 벌채방법 | | | 방제방법 | | | | 훈증더미 제거 | | 읍⋅명 | 리 | 지번 | | | | 계 | 피해 고사목 | 기타 고사목 | 비병징목 | 계 | 단목 | 소역 모두베기 | 계 | 파쇄 | 훈증 | 그물망 | 총계 | | 31 | | | 0 | 0 | 0 | 36 | 36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중계 | | 31 | | | 0 | 0 | 0 | 36 | 36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소계 | 31 | | | 0 | 0 | 0 | 36 | 36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봉화읍 | 유곡리 | 산131 | | | | 1 | 1 | | | 0 | | | 0 | | | | | | 봉화읍 | 유곡리 | 산129 | | | | 1 | 1 | | | 0 | | | 0 | | | | | | 봉화읍 | 석평리 | 산63 | | | | 1 | 1 | | | 0 | | | 0 | | | | | | 봉화읍 | 석평리 | 산37 | | | | 1 | 1 | | | 0 | | | 0 | | | | | | 봉화읍 | 거촌리 | 산17 | | | | 1 | 1 | | | 0 | | | 0 | | | | | | 봉화읍 | 적덕리 | 산28 | | | | 1 | 1 | | | 0 | | | 0 | | | | | | 법전면 | 척곡리 | 산125 | | | | 1 | 1 | | | 0 | | | 0 | | | | | | 법전면 | 척곡리 | 산106 | | | | 1 | 1 | | | 0 | | | 0 | | | | | | 법전면 | 소천리 | 산159-1 | | | | 1 | 1 | | | 0 | | | 0 | | | | | | 법전면 | 소천리 | 산157 | | | | 1 | 1 | | | 0 | | | 0 | | | | | | 법전면 | 소천리 | 산122 | | | | 1 | 1 | | | 0 | | | 0 | | | | | | 법전면 | 소천리 | 산140 | | | | 1 | 1 | | | 0 | | | 0 | | | | | | 소천면 | 분천리 | 산155 | | | | 4 | 4 | | | 0 | | | 0 | | | | | | 소천면 | 분천리 | 산240-1 | | | | 1 | 1 | | | 0 | | | 0 | | | | | | 소천면 | 분천리 | 산147-3 | | | | 2 | 2 | | | 0 | | | 0 | | | | | | 소천면 | 분천리 | 산142-1 | | | | 1 | 1 | | | 0 | | | 0 | | | | | | 소천면 | 분천리 | 산144-3 | | | | 1 | 1 | | | 0 | | | 0 | | | | | | 소천면 | 임기리 | 산220-1 | | | | 1 | 1 | | | 0 | | | 0 | | | | | | 소천면 | 두음리 | 산13 | | | | 1 | 1 | | | 0 | | | 0 | | | | | | 소천면 | 분천리 | 산138-3 | | | | 1 | 1 | | | 0 | | | 0 | | | | | | 소천면 | 분천리 | 2102 | | | | 1 | 1 | | | 0 | | | 0 | | | | | | 소천면 | 분천리 | 산129 | | | | 1 | 1 | | | 0 | | | 0 | | | | | | 재산면 | 현동리 | 산179-1 | | | | 1 | 1 | | | 0 | | | 0 | | | | | | 재산면 | 현동리 | 산179-2 | | | | 1 | 1 | | | 0 | | | 0 | | | | | | 상운면 | 가곡리 | 산98 | | | | 1 | 1 | | | 0 | | | 0 | | | | | | 상운면 | 가곡리 | 산154 | | | | 1 | 1 | | | 0 | | | 0 | | | | | | 상운면 | 가곡리 | 산162 | | | | 2 | 2 | | | 0 | | | 0 | | | | | | 상운면 | 가곡리 | 971 | | | | 1 | 1 | | | 0 | | | 0 | | | | | | 상운면 | 하눌리 | 산194-5 | | | | 1 | 1 | | | 0 | | | 0 | | | | | | 상운면 | 하눌리 | 산70 | | | | 1 | 1 | | | 0 | | | 0 | | | | | | 상운면 | 설매리 | 산95 | | | | 1 | 1 | | | 0 | | | 0 | | | |

방제사업 시행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봉화군 공고 제2026 - 917호 2026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제1항에 의해 방제 명령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군에서 직접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봉 화 군 수 1. 사 업 명: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의심목 제거사업 2. 사업목적: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 3. 사업내용 사업대상지 및 내역 | 사업기간 | 사업량 | 방제방법 | 감염의심목 |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산131번지 외 30필지 | 2026. 9. 7. ~ 2026. 10. 14. | 36본 | 감염의심목 단목 벌채 및 수집 파쇄 | 4.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29. 5. 유의사항 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내 감염목 등 입목 및 원목의 이동, 훈증 처리목 및 더미의 훼손 및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나.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예방 사업 실시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2에 따라 토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 예방나무주사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방제지역 내 솔잎 채취를 일체 금지합니다. 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중 효율적인 방제작업을 위하여 작업로 개설 및 복구작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후 발생하는 파쇄 산물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가. 본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조 (산림소유자등의 의무)에 따라 산림소유자,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의 소유자 및 그 대리인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 추진을 승낙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 기타 의문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 산림보호팀 (☎054-679-63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방제사업 대상지 조서 1부. 끝.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23>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 제 2026- 호 | 명령을 받는 자 (의무자) | 성명 봉화군 관내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주소 | 방제대상 | 수량(본)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의심목 | 면적(ha) | 소재지 붙임 필지별 조서 참조 | 방제기간 | 2026. 9. 17. ∼ 2026. 10. 14.(30일간) | 방제방법 (해당되는 각 항을 표기) | [∨] 벌채 [ ] 훈증 [ ] 소각 [∨] 파쇄 [ ] 그물망 [ ]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 ]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 그 밖의 조치내용 (자세하게 서술)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제조치를 명합니다. | 2026년 월 일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pixel, 세로 92pixel 봉 화 군 수 | | 유의사항 | 이 방제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봉화군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첨부파일

2건

봉화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