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26년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대상자 선정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6. 10. 1. ~ 10. 8. (8일간)
○ 신청장소: 통영시 어업진흥과 어업진흥팀
- 통영시 통영해안로 15, 통영시청 제1청사 4층 어업진흥과
2026년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신청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통영시 공고 제2026 – 1798호
2026년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신청공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2026년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대상자 선정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대상 및 사업량
가. 대상어업: 정치망어업
나. 사 업 량: 정치망어업 1개소(예정)
※ 사업 신청 금액에 따라 사업량은 변동될 수 있음
2.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가. 사업신청
신청기간: 2026. 10. 1. ~ 10. 8. (8일간)
신청장소: 통영시 어업진흥과 어업진흥팀(☎055-650-5123)
-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통영시청 제1청사 4층 어업진흥과
나. 제출서류
어선·어구 감척 대상 선정 신청서 1부
어업면허증 사본 1부
관리선 사용 지정증 1부
선적증서 1부
어선원부 1부
어선검사증서 1부
조업실적 증빙자료 각 1부(2023. 10. 1. ~ 2026. 9. 30.)
- 어선 출항·입항 신고사실 확인서
※ 해양경찰서 출입항 신고소 또는 파출소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수협 위판실적 및 면세유 구입실적
그 밖에 통영시장이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3.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가. 사업 신청 개시일(2026. 10. 1.) 기준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당해 지역 정치망어업 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해서 소유하거나(공동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 이상),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 다만,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없는 경우,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최근 1년간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조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자는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어선·어구·시설물 잔존가치 평가액만 받는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가 감정평가 시 최근 조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하여 폐업지원금이 없는 경우, 매입지원금만 산정되어 감척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음.
※ 상속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및 질병이나 고령(65세 이상) 어업인은 위 자격요건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나, 지원받는 조건 등은 신청자격에서 정한 규정을 따름
어선·어구·시설물의 소유자와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지정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관리선의 검사증서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어선을 소유한 자
※ 감척사업 신청 후 지정 또는 사용승인, 검사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어선은 당해연도 감척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조업 중단, 계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지정 또는 사용승인, 검사를 받지 않는 것을 허용함
※ 감척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을 경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2호 제3항 제2호에 따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기존 면허를 다시 부여하고 지정 또는 사용 승인 관리선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음.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자격을 제한함
경락 또는 매입에 의해 면허를 소유한 후 조업실적이 없는 자
사업 신청 개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어선을 감척한 자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또다시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 기존 감척어선 외에 다른 어선을 소유하고 있거나 운반선만 감척한 자는 예외로 함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받은 어업자가 그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 제8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한 자
최근 5년 이내에 어선·어구·시설물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해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폐업을 전제로 하는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 신청 서류를 제출한 자로서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감척 사업 포기연도로부터 향후 3년이 도래하지 않은 자
4. 정치망어업 감척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방법
가.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고령이거나 또는 질병에 걸린 어업인
선령이 오래된 어선 및 내용연수 대비 사용연수가 오래된 어구
규모(면적)가 큰 어선·어구
폐업지원금을 지원 규모 내에서 적은 금액으로 신청한 어업자의 어선·어구
기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선·어구 등
6. 감척절차
가. 어선·어구 감척대상자 선정
제출한 신청서를 취합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감척대상자(이하“잠정사업자”) 선정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예비후보자)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안내
나. 어선·어구·시설물 잔존가치 평가 및 최종사업자 선정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시설물 등의 잔존가치 평가와 폐업지원금 산출을 위해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에게 평가 의뢰
감척 어선 확인 비용 및 어선·어구·시설물 감정평가 비용은 사업자가 선지급하고, 통영시장이 감척지원금 지급 시 사후 정산 지급함
사업대상자는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30일 이후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인정하지 아니함
※ 어업자가 감척대상 어선·어구·시설물을 인도하기 전에 파손된 경우에는 해당 어선·어구·시설물을 재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액 지급함
통영시장은 사업대상자에게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동의서를 제출받고 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자 결정
다.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어선·어구 등의 매입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대상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어업면허증 사본 1부
-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
- 선박등기부 등본 1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대상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어업면허증 사본 1부
-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라. 폐업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제6조 제6항에 따라 폐업지원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어업자가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으려면 [서식3]폐업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에 어업 폐업신고서를 첨부하여 통영시장에게 제출
통영시장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제6조 제6항에 따르 어업 폐업신고 사실을 확인한 후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
통영시장은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어업자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감척대상 어선어구 정보 등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고,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받은 어업자가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 제8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의 허가(면허)받은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정치망어업에 재진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환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마. 불이행시 제재 조치
통영시장은 사업대상자에게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매입지원금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것을 통지하여야 함. 다만, 사업대상자가 채무 정리기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통영시장은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해당 어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사업대상자가 어선·어구·시설물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정치망어업의 어선·어구·시설물의 확인비용 및 감정평가 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연도로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바. 부정당업자의 감척사업 신청 자격 제한
사업대상자, 최종 사업대상자와 계약대상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2년간 감척사업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단,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직권감척은 제외함.
7.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통영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함.
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영시 어업진흥과(☎055-650-512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는 통영시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정치망어업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안내문을 공고합니다.
2026. 9. .
통 영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