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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통영시
통영시어업진흥과2026-09-16

2026년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 공고

게시기관통영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어업진흥과
공고번호통영시 공고 제2026-1798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26년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대상자 선정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6. 10. 1. ~ 10. 8. (8일간) ○ 신청장소: 통영시 어업진흥과 어업진흥팀 - 통영시 통영해안로 15, 통영시청 제1청사 4층 어업진흥과

2026년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신청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통영시 공고 제2026 – 1798호 2026년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신청공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2026년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대상자 선정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대상 및 사업량 가. 대상어업: 정치망어업 나. 사 업 량: 정치망어업 1개소(예정) ※ 사업 신청 금액에 따라 사업량은 변동될 수 있음 2.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가.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26. 10. 1. ~ 10. 8. (8일간)  신청장소: 통영시 어업진흥과 어업진흥팀(☎055-650-5123) -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통영시청 제1청사 4층 어업진흥과 나. 제출서류  어선·어구 감척 대상 선정 신청서 1부  어업면허증 사본 1부  관리선 사용 지정증 1부  선적증서 1부  어선원부 1부  어선검사증서 1부  조업실적 증빙자료 각 1부(2023. 10. 1. ~ 2026. 9. 30.) - 어선 출항·입항 신고사실 확인서 ※ 해양경찰서 출입항 신고소 또는 파출소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수협 위판실적 및 면세유 구입실적  그 밖에 통영시장이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3.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가. 사업 신청 개시일(2026. 10. 1.) 기준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당해 지역 정치망어업 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해서 소유하거나(공동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 이상),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 다만,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없는 경우,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최근 1년간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조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자는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어선·어구·시설물 잔존가치 평가액만 받는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가 감정평가 시 최근 조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하여 폐업지원금이 없는 경우, 매입지원금만 산정되어 감척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음. ※ 상속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및 질병이나 고령(65세 이상) 어업인은 위 자격요건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나, 지원받는 조건 등은 신청자격에서 정한 규정을 따름  어선·어구·시설물의 소유자와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 지정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관리선의 검사증서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어선을 소유한 자 ※ 감척사업 신청 후 지정 또는 사용승인, 검사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어선은 당해연도 감척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조업 중단, 계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지정 또는 사용승인, 검사를 받지 않는 것을 허용함 ※ 감척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을 경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2호 제3항 제2호에 따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기존 면허를 다시 부여하고 지정 또는 사용 승인 관리선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음.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자격을 제한함  경락 또는 매입에 의해 면허를 소유한 후 조업실적이 없는 자  사업 신청 개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어선을 감척한 자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또다시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 기존 감척어선 외에 다른 어선을 소유하고 있거나 운반선만 감척한 자는 예외로 함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받은 어업자가 그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 제8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한 자  최근 5년 이내에 어선·어구·시설물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해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폐업을 전제로 하는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 신청 서류를 제출한 자로서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감척 사업 포기연도로부터 향후 3년이 도래하지 않은 자 4. 정치망어업 감척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방법 가.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고령이거나 또는 질병에 걸린 어업인  선령이 오래된 어선 및 내용연수 대비 사용연수가 오래된 어구  규모(면적)가 큰 어선·어구  폐업지원금을 지원 규모 내에서 적은 금액으로 신청한 어업자의 어선·어구  기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선·어구 등 6. 감척절차 가. 어선·어구 감척대상자 선정  제출한 신청서를 취합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감척대상자(이하“잠정사업자”) 선정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예비후보자)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안내 나. 어선·어구·시설물 잔존가치 평가 및 최종사업자 선정 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시설물 등의 잔존가치 평가와 폐업지원금 산출을 위해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에게 평가 의뢰  감척 어선 확인 비용 및 어선·어구·시설물 감정평가 비용은 사업자가 선지급하고, 통영시장이 감척지원금 지급 시 사후 정산 지급함  사업대상자는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30일 이후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인정하지 아니함 ※ 어업자가 감척대상 어선·어구·시설물을 인도하기 전에 파손된 경우에는 해당 어선·어구·시설물을 재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액 지급함  통영시장은 사업대상자에게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동의서를 제출받고 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자 결정 다.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 어선·어구 등의 매입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대상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어업면허증 사본 1부 -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 - 선박등기부 등본 1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대상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어업면허증 사본 1부 -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라. 폐업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제6조 제6항에 따라 폐업지원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어업자가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으려면 [서식3]폐업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에 어업 폐업신고서를 첨부하여 통영시장에게 제출  통영시장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제6조 제6항에 따르 어업 폐업신고 사실을 확인한 후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  통영시장은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어업자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감척대상 어선어구 정보 등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고,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받은 어업자가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 제8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의 허가(면허)받은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정치망어업에 재진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환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마. 불이행시 제재 조치  통영시장은 사업대상자에게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매입지원금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것을 통지하여야 함. 다만, 사업대상자가 채무 정리기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통영시장은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해당 어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가 어선·어구·시설물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정치망어업의 어선·어구·시설물의 확인비용 및 감정평가 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연도로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바. 부정당업자의 감척사업 신청 자격 제한  사업대상자, 최종 사업대상자와 계약대상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2년간 감척사업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단,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직권감척은 제외함. 7.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통영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함. 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영시 어업진흥과(☎055-650-512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는 통영시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정치망어업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안내문을 공고합니다. 2026. 9. . 통 영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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