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26-1110호
고성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고 성 군 수
1. 조 례 명 : 고성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6. 9. 16. ~ 10. 6.(20일간)
3. 제안이유
ㅇ 공영버스 운영방식의 다양화에 따라 차량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공영버스 적용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나. 운행계통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3호)
다. 공영버스 차량 확보방식 개선(안 제3조제3항)
라. 공영버스 요금 고시 절차 명확화(안 제4조제2항)
마. 공영버스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차고지 기준 정비(안 제6조)
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표현 정비(안 제2조제1호, 제3조제2항 및 제5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2026. 10. 6일까지 의견서를 고성군수(안전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명과 단체명, 대표 성명), 주소, 연락처
나. 제출할 곳
- 주 소 : (우)2473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고성군청 안전교통과 교통행정팀
- 전화번호 : 033-680-3749(FAX 033-680-3035)
-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등
6. 조례(안) : 붙임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마을버스”를 “버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를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위탁하여”를 “위탁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정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군”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성군보 또는 고성군”으로 한다.
제5조 단서 중 “협의하여”를 “협의해”로 한다.
제6조 중 “한다)”를 “한다) 별표 2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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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 “공영버스”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을 공영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 를 말한다. | 1.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버스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ㆍ종점과 그 사이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를 총칭하는 계통을 말한다. | 3. -------------------------------------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 ---------. |
제3조(공영버스 사업의 운영 등) ① (생 략) | 제3조(공영버스 사업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 위탁해 --------------. |
③ 공영버스 운행에 필요한 구입차량은 군수명의로 등록해야 하며,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을 따른다. | <삭 제> |
제4조(공영버스의 요금) ① (생 략) | 제4조(공영버스의 요금) ①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버스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 ② -------------------------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성군보 또는 고성군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5조(운행 수익금 처리) 공영버스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운행 수익금은 세외수입 처리한다. 단, 사업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업체와 협의하여 운행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운행 수익금 처리) --------------------------------------------------------. -------------------------------------- 협의해 ---------------------------------------------. |
제6조(공영버스의 차고지) 공영버스 차고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의 보유차고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거나, 필요한 경우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공영부지, 공영주차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공영버스의 차고지) ------------------------------------------------------------ 한다) 별표 2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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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및 지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제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이나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ㆍ종점(終點)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제4조(시ㆍ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면허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한다) 중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한정면허)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제23조(등록기준 등)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ㆍ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2026년 도시형 교통모델(시), 농촌형 교통모델(군) 운영지침(3p)
○ 구입차량은 시장·군수 또는 교통서비스제공자 명의로 등록하되, 교통서비스 제공자의 명의로 등록할 경우 시장·군수는 구입차량에 대하여 판매, 양도, 교환, 대여, 담보, 목적 외 사용 등의 처분(이하“처분 등”이라 한다)을 제한하는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버스의 적용범위, 차량 등록 및 차고지 기준 등 기존 운영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 고성군 행정복지국 안전교통과장 정훈각 |
연락처 | (033) 680-34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