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제21조에 위반에 따라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사항에 대하여『같은 법』제80조제1항[별표6]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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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공고 제2026-1106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제21조에 위반에 따라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사항에 대하여『같은 법』제80조제1항[별표6]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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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 군 수
1. 대상업체
상 호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업 종 | 처분내용 | 처분사유 | 처분근거 |
양0개발㈜ 대표 장0선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길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강원고성2020-09-06) 수중·준설공사업 (강원고성2020-15-01) | 영업정지 1개월 (2026.10.01. ~ 2026.10.31.) |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자에게 빌리거나 빌려준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등) |
2. 처분일자 : 2026. 9.16.
3.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1.
4. 공고장소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 고성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