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영월군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2027년 공동주택관리 지원 보조사업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업명: 2027년 공동주택관리 지원 보조사업
나. 지원대상
- 시설보수 지원: 영월군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전세대의 개인소유 공동주택은 제외)
-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사용승인일로부터 지원
(2026년 5월~10월, 6개월분)
-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 우선 지원
다. 지원 신청
-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서류 접수
- 지원금 신청자는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 공동명의로 하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관리소장이 없는 단지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인 각 1명을 선정하여 신청
-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공동주택은 해당 리/반장의 협조를 통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라. 신청 방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신청서류를 지역개발실 주택팀에 제출
마. 지원 대상자 선정
-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별표2 심사표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과 수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과 우선순위 및 지원금과 비율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바. 신청 기간: 2026.11.23.(월) ~ 2026.11.25.(수)
사. 사업 세부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신청 및 기타 문의 사항: 영월군청 지역개발실 주택팀(370-2155). 끝.
2027년 공동주택관리 지원 보조사업 실시 계획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월군 공고 제2026-1263호
2027년 공동주택관리 지원 보조사업 실시 계획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영월군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2027년 공동주택관리 지원 보조사업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영 월 군 수
사 업 명: 2027년 공동주택관리 지원 보조사업
지원대상
- 시설보수 지원: 영월군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전세대의 개인소유 공동주택은 제외)
-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사용승인일로부터 지원
(2026년 5월~10월, 6개월분)
-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 우선 지원
지원사업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
①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유지보수
②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③ 단지 내 보안등의 유지보수와 설치 및 보안등 전기요금
④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⑤ 단지 내 주 도로의 차도(주차장 포함) 및 보도의 보수
⑥ 단지 내 상·하수도, 가스시설 유지보수 및 하수도 준설(공용부분에 한함)
⑦ 옥상 방수 및 지붕설치
⑧ 위험시설물(옹벽·석축·절개지 등)의 보수·보강
⑨ 승강기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⑩ 방범용 정보통신설비(CCTV설비, 전자출입시스템, 주차관제설비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
⑪ 화재안전시설(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성능개선 및 설치(다만, 공용부에 한함)
⑫ 외부벽체 보수 및 도색
⑬ 층간소음의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
⑭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⑮ 수목의 전지작업 및 부산물 처리 비용
⑯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이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⑰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용부분의 보수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과 이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기능은 「영월군 건축 조례」에 의한 영월군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 규 모(세대수) | 지원비율(%) | 지원상한액 |
30세대 미만 | 사업비의 70% 이하 | 3천만원 |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 4천만원 |
150세대 이상 | 5천만원 |
※ 지원사업 ⑤~⑫: 전용 평균면적이 59㎡이하의 공동주택은 제11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 제한없이 지원비율 상향지원 가능
-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지원사업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접 시행
-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지원 사업 중 ③전기요금에 대하여는 매년 지원 가능)
지원 신청
-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서류 접수
- 지원금 신청자는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 공동명의로 하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관리소장이 없는 단지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인 각 1명을 선정하여 신청
-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공동주택은 해당 리/반장의 협조를 통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신청 방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신청서류를 지역개발실 주택팀에 제출
신청 서류
시설보수 지원 |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
- 공 동주택 지원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사업 내역서, 견적서 포함) 1부 - 입주자대표회의록 및 입주민 동의서 1부 | - 공 동주택 지원 신청서 1부 - 입주자대표회의록 및 입주민 동의서 1부 - 교부 신청서 1부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2026년5월~10월 사용요금 고지서 ※ 전용 계량기 설치된 단지: 전기요금 내역서 전용 계량기 미설치 단지: 전기요금 산출근거서류 |
지원 대상자 선정
-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별표2 심사표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과 수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과 우선순위 및 지원금과 비율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기타 사항
- 군수는 지원사업의 결정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 내용 및 조건 변경, 지원금의 교부 결정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음.
-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지원사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 변경 또는 중단, 폐지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함.
- 총 공사비에 따른 업체 선정 조건 총 공사비 | 업체 선정 조건 |
1500만원 이상 | 관련 면허 보유 |
1500만원 미만 | 관련 면허 미보유 |
-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역서 및 견적서는 관내 업체의 견적을 기준으로 작성
신청 기간: 2026.11.23.(월) ~ 2026.11.25.(수)
신청 및 문의 사항은 영월군청 지역개발실 주택팀(370-2155). 끝.
제출서류(지원 신청서 등).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제6조제1항 관련)
공동주택 명 | |
주 소 | |
규모(세대수) | | 사용승인일 | |
대 표 자 | | 연 락 처 | |
신 청 내 용 |
구 분 | 개 요 | 소 요 예 산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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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영 월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 내역서, 견적서 포함) 1부 2. 입주자대표 회의록(사본) 1부 |
[별지 제2호 서식]
공동주택 관리비용 교부 신청서 |
공동주택 명 | |
주 소 | |
동 수 | | 준 공 일 | |
세 대 수 | | 연 락 처 (전화번호,fax) | |
신 청 내 용 |
공사구분 | 개 요 | 소 요 예 산 | 지원금 결정 통 보 액 |
사업내용 | 착공일 | 완 공 예정일 | 계 | 신청액 | 자 체 부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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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 | |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행 명 | 계 좌 번 호 | 예 금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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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영 월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통장사본 |
〔별지 제3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정산서 (단위 : 원) |
사 업 계 획 | 사 업 집 행 | 반 납 액 ①-③ | 비고 |
사 업 명 | ① 지원금 교부액 | ② 자체 부담액 | ③ 지원금 집행액 | ④ 자체 부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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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 | | | | |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제15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영 월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4. 공사계약서 사본 5. 공사 전․중․후 사진 6. 세금계산서 사본 |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실적 보고서
◈ 사 업 명 :
◈ 사업 추진기간 :
◈ 사업 추진경위 및 내용,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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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사업비 :
◈ 사업추진 효과
○
○
◈ 건 의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