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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영월군
영월군건강증진과2026-09-16

2026년 영월군 치매안심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게시기관영월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영월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영월군치매안심센터 공고 제2026-9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yw.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7:19: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영월군 치매안심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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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영월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영월군치매안심센터 공고 제2026-9호 2026년 영월군치매안심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2026년 영월군치매안심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영월군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직 종) | 채용 인원 | 근무처 | 근로기간 | 담당 업무 | 치매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 1명 | 영월군 치매안심센터 (구보건소 위치) | 2026.10.12. ~ 2027.11.30. | ○ 치매안심센터 운영 - 프로그램 운영 - 치매조기검진 ○ 치매관리사업 지원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2. 관련규정 가.「영월군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나.「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다.「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취업 규칙」 3. 근로조건 가. 고용형태: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나. 근로시간: 09:00~18:00(1일 8시간 주5일) 다. 임금 및 수당 지급일: 매월 말일 지급 라. 4대보험 가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구 분 | 지 급 액 | 지급 근거 | 기본임금 | 1일 94,960원 | 출근일 근무상황부 | 수당 | 주휴수당 | 1주 만근 시 1일 유급 | 근로기준법 제 55조 | 연차수당 | 1월 만근 시 1일 유급 |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2항 | 마. 근로보수 ※ 기본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대체인력 전문보조)에 따름 ※ 기타 사항은「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 규정」적용 ※ 사용자는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장소·근무시간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 휴직자가 조기 복직할 경우 근무가 종료될 수 있음. 4. 응시 자격(요건) 가. 성 별: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나. 응시연령: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60세 미만 다. 응시자격: 작업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자격증) 소지자 라. 우대사항 1) 치매관련업무 경력자 우대 2) 컴퓨터 및 전산업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업무 가능자 3) 운전면허증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자) 마. 결격사유: 「영월군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제29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영월군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제29조 | | | | 1.「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② 채용 담당부서의 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채용후보자로부터 별지 제17호서식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 5. 심사방법 및 채용일정 가. 채용심사 1) 1차 서류전형 2) 2차 면접시험 ○ 면접일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유선 통보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나. 채용일정 1) 채용공고: 2026. 9. 16.~2026. 9. 30.(15일간) 2)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6. 9. 28.~2026. 9. 30. 18:00까지 ○ 접수방법: 방문접수(점심시간 12:00~13:00 및 주말,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영월군 치매안심센터(구보건소 위치, ☎033-370-5442) 다. 최종 합격자 발표 및 통지: 2026. 10. 7.(수) 예정 ○ 영월군 누리집 공고,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전화, 문자)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붙임 1] 1부 나. 자기소개서[붙임 2] 1부 다.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붙임 3] 1부 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붙임 4] 1부 마. 공정채용 확인서[붙임 5] 1부 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붙임 6] 1부 사. 관련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 아. 운전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자.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제출한 채용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 합격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나.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예정 다.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조회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026. 8. 21.(금)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영월군 치매안심센터(☎033-370-5442) 붙임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5. 공정채용 확인서 1부 6.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붙임 1] 응 시 원 서 | 1. 인적사항 |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 응시번호* | 채용담당자가 기재함 | 성 명 | (한글) | 생일 | 생년 미기재 월일만 기재 | (한자) | | | 현주소 (거주지) |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 우대 사항 여부 | (채용공고에 기재된 우대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 □ <우대사항 1>, □ <우대사항 2>, □ <우대사항 3> | 가점 사항 여부 | □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비율 | □ 5% □ 10% | □ 장애인, □ 저소득층,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 2. 자격사항 | * 지원직무 및 우대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 자격증명 | 자격번호 | 발급기관 | 취득일자 | 자격증명 | 자격번호 | 발급기관 | 취득일자 | | | | | | | | | | | | | | | | | 3. 경험 혹은 경력사항 | *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 구분 | 소 속 | 직 무 | 근무기간 | 직무내용 | □ 경험 □ 경력 | | | | | □ 경험 □ 경력 | | | | | * 직무활동, 동아리/동호회, 재능기부 등 직무와 관련된 주요 활용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 *응시번호는 미기재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 이 페이지는 제출하지 마십시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 |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사용하여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 ※ 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응시원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함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현주소 및 연락처(핸드폰)은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③ 자 격 : 관련 자격증명을 기재 ④ 경 력 : 관련 근무경력을 기재 | [붙임 2] 자기소개서 응시분야 | ※응시번호 | 성 명 | 영월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기간제근로자) | | | | | 20 년 월 일 응시자: ( 서명-자필로 이름 정자 기재 )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응시분야관련 경력,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붙임 3]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본인은 업무 담당 근로자로 채용됨에 있어 「영월군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의 결격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음을 확인 하고 ,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영월군보건소장 귀하 | [붙임 4]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 |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귀하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자격·면허 사항 등 나. 목 적: 채용시험 관련 학력·경력·자격·면허·결격사유 등 확인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가. 신규채용에 합격하여 최종 계약한 자는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나. 차순위와 차차순위자의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보관 후 폐기 다. 최종 불합격 시 채용서류 반환기간 종료 후 즉시 폐기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인) | 영월군보건소장 귀하 [붙임 5] 공정채용 확인서 (응시자용) ◦ 작성자 인적사항: ◦ 생년월일: ◦ 성 명: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 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 해당여부 | 예 | 아니오 |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영월군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 □ | 본인의 친인척이 영월군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 □ | □ |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 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 | □ | 친인척 관계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촌 이내 / 소속기관 : 근무부서 : 이름 : | 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ㆍ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명 (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목적: 채용경로 조사 및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 이행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② 수집・이용항목: 성명, 소속, 직종, 소속기관 입사일자, 영월군 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직원 소속, 성명 ③ 보유기간: 재직기간 동안 보유 | [붙임 6] ■ 영월군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별지 제17호서식]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상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부패방지권익위법(법률 제14145호) 시행(2016. 9. 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원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붙임 7]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영월군보건소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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