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 폐업 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말소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동국건설).hwpx
한글 첨부 본문
강릉시공고 제2026-1530호
건설업 폐업 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 폐업 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말소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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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릉 시 장
□ 건설업 등록말소 내역
업체명 (대표자) | 소 재 지 | 업 종 (등록번호) | 사 유 | 말소일자 |
동국건설(주) (최송*)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노암길4번길 2, 1층 (노암동)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강릉25-가-05) | 사업 포기 | 2026. 9.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