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강원/강릉시
강릉시자원순환과2026-09-16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

게시기관강릉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자원순환과
공고번호강릉시 공고 제2026-1541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gn.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3:02: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 및「지방세징수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3. 해당부서 및 관련 기관에서는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공고(2건)압류예고(26년9월16일).hwpx

한글 첨부 본문
강릉시 공고 제 2026 – 1541 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 및「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독촉·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방법)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강 릉 시 장 1. 제 목:「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16. ~ 9. 30.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 주소 | 생년월일 | 위반 일자 | 위반 장소 | 위반 내용 | 과태료 | 김*미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하평6길 | 690608 | ‘26. 6. 8. | 강릉시 포남동 1322 | 쓰레기무단투기 | 51,500 | 조*운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 721005 | ‘26. 6. 26. | 강릉시 강문동 260-27 | 쓰레기무단투기 | 51,500 | 4. 공시송달 내용 가.「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 및「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독촉·압류 예고 통지하오니 강릉시청 자원순환과(☎033-640-4255)에서 과태료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농협 또는 우체국)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의 가산금 부과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이 부과되며 다. 상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따라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1건

강릉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