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나. 「행정절차법」제14조
2. 「양평동초등학교 교통소통사업」 사업부지 내 지장물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장물 이전을 요청하였으나, 패문부재 및 수취거절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건의합니다.
붙임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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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양평군 공고 제2026 – 호
「양평동초등학교 교통소통사업」지장물 이전 공시송달 공고
「양평동초등학교 교통소통사업」 사업부지 내 지장물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장물 이전을 요청하였으나, 패문부재 및 수취거절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6.
양 평 군 수
1.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15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군보
2. 관련법규 :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
4. 공고내역
위 치 | 대상 또는 종류 | 수 량 | 대집행 방법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길 20-1 | 창고 내 집기류, 자재 등 | 창고 내 모든 지장물건 | 지장물 이전 |
5.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 주소 및 지장물 위치 | 공고 사유 |
한○원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길 ○○-○ | 폐문부재 및 수취거절 |
6. 공고내용
- 2026년 9월 14일까지 사업부지 내 지장물 자진 이동
- 기한 내 자진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 진행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양평군청 도로과(031-770-39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