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가압장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급수가압장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평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24호
급수가압장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급수가압장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양 평 군 수 도 사 업 소 장
1. 행정예고명 : 급수가압장 방범용 CCTV 설치
2. 설치목적 : 상수도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3. CCTV 설치장소 및 수량
구분 | 설치장소 | 설치대수(대) | 촬영시간 | 비고 |
1 | 서종면 문호리 1045 | 1 | 연중 24시간 | |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16. ~ 2026. 10. 6. (20일간)
5. 공고방법 : 양평군청 홈페이지 (https://www.yp21.go.kr)
6.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평군 수도사업소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기간 : 2026. 9. 16. ~ 2026. 10. 6. (20일간)
다. 제 출 처 : 양평군 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031-770-3702)
- 주소 : 양평군 양평읍 충신로189번길 81, 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
- 팩스 : 031-770-3717 (팩스 송신 후 반드시 유선연락하여야 함)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급수가압장 방범용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
설치예정장소 | 검 토 의 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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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가압장 방범용 CCTV 설치 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도사업소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