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산 14 외 2필지 소재 ‘현대7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견서
[ 현대7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
제출인 | 성명 | | 생년월일 | |
주민등록상 현재 거주지 | | 전화번호 | |
소유권 위치 (권리 지번) | |
의견내용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고시 제2026–2393호
현대7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ㆍ공고
부천시 소사구 소사구 괴안동 산14 외 2필지 소재 ‘현대7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장님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18pixel 2026년 9월 16일
부 천 시 장
1. 공람기간 : 공람공고일부터 14일간(2026. 9. 16. ~ 2026. 9. 30.)
2. 공람장소
가. 부천시청 주거정비과(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9층)
나. 조합사무실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33, 3층)
3. 공람내용 : 조합설립인가 관계서류
4. 의견제출 : 공람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5. 조합설립인가 신청내용
가. 사 업 명 칭 : 현대7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나. 위 치 :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산14 외 2필지
다. 구 역 면 적 : 7,575.50㎡
라.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미정
마. 조 합 원 수 : 145명
바. 사업시행자 : 현대7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
사. 사무소 소재지 :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33, 3층
6. 본 조합설립인가 신청내용은 인가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 내용은 이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합니다.
7. 위치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030015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20pixel, 세로 754pixel |
소관부서 | 주거정비과 | 전화번호 | 032-625-37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