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부천시
부천시부천시 공고 제2026-2393호2026-09-16

현대7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ㆍ공고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부천시 공고 제2026-2393호
공고번호3686 부천시 공고 제2026-2393호 현대7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ㆍ공고 주거정비과 2026-09-16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8:34: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산 14 외 2필지 소재 ‘현대7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견서 [ 현대7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 제출인 | 성명 | | 생년월일 | | 주민등록상 현재 거주지 | | 전화번호 | | 소유권 위치 (권리 지번) | | 의견내용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고시 제2026–2393호 현대7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ㆍ공고 부천시 소사구 소사구 괴안동 산14 외 2필지 소재 ‘현대7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장님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18pixel 2026년 9월 16일 부 천 시 장 1. 공람기간 : 공람공고일부터 14일간(2026. 9. 16. ~ 2026. 9. 30.) 2. 공람장소 가. 부천시청 주거정비과(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9층) 나. 조합사무실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33, 3층) 3. 공람내용 : 조합설립인가 관계서류 4. 의견제출 : 공람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5. 조합설립인가 신청내용 가. 사 업 명 칭 : 현대7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나. 위 치 :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산14 외 2필지 다. 구 역 면 적 : 7,575.50㎡ 라.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미정 마. 조 합 원 수 : 145명 바. 사업시행자 : 현대7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 사. 사무소 소재지 :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33, 3층 6. 본 조합설립인가 신청내용은 인가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 내용은 이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합니다. 7. 위치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030015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20pixel, 세로 754pixel | 소관부서 | 주거정비과 | 전화번호 | 032-625-3771 |

첨부파일

2건

부천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