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근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강*후 (2009. 9. 17.) 등 6명
2. 공고기간: 2026. 9. 16.~2026. 9. 30.(14일간)
3. 공고내용: 2009년 9월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4. 공고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관련조치 : 대상자 일반우편 발송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09년 9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원미구 상동 공고 제2026 - 47호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 대상자는 해당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6. 8. 19.(수) ~ 2026. 9. 2.(수)
2. 발급대상자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발급기간 |
1 | 신*우 | 2009. 8. 21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150, 1607동 1003호(상동,사랑마을) | 2026. 9. 1. ~ 2027. 8. 31. (1년) |
2 | 김*후 | 2009. 8. 18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36, 1901동 1201호(상동, 꿈동산) |
3 | 배*우 | 2009. 8. 5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16번길 72, 501호(상동) |
3. 발급신청 시 준비물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매 (3.5㎝×4.5㎝)
-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 (사진 부착된 것)
- 학생증 또는 증명서가 없는 경우, 17세 이상의 동일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와 동행(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의 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 전화: 032-625-5827, 상동 주민등록증 담당자)
2026. 8. 18.
부천시 원미구 상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