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방해 행위자에 대하여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01.(15일간)
2.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3. 공고내용
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규정에 따라 해당차량을 압류하였으며,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을 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산금 : 최초 3% 및 이후 체납시 매월 1.2% 중가산금 60개월 간 부과
나. 문의처 : 안산시 환경정책과(☎031-481-3924)
붙임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제20262075호).pdf
PDF 첨부 본문
경기도 안산시 제2026-2075호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1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친환경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08.04. ~ 2026.08.19.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지방행정재제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차량)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체납액을 완납하여야 하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1,000의 중가산금이
5년까지(최대75%) 부과됩니다.
5. 문 의 처 : 안산시 환경정책과(☎ 031-481-3924)
경 기 도 안 산 시 장
[붙 임]
공시송달 대상
위반장소 반송일
연번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비고
(위반일자) (반송사유)
경기도 동두천시 행선로 5*, B동 일동 752
1 박*이 1*1*4*0* 2026-08-31
*0*호 (지행동) 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