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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안산시
안산시회계과2026-09-16

소규모 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상동경로당 대체시설 증축공사(전기)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안산시 공고 제2026-2056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8:34: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시에서 집행 예정인 소규모 공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견적제출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상동경로당 대체시설 증축공사(전기) 2. 발주부서 : 노인복지과 3. 공고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시청 누리집 4. 공고기간 : 2026. 09. 16.(수) ~ 2026. 09. 22.(화) 5.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9. 17.(목) 10:00 ~ 2026. 09. 22.(화) 10:00 6. 개찰일시 : 2026. 09. 22.(화) 11:00 7. 공고개요 ○ 공 사 명 : 상동경로당 대체시설 증축공사(전기)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 공사현장 :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266번지 ○ 공사내용 : 전기공사 1식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97,309,000원(추정가격 79,585,455원, 부가가치세 7,958,545원 도급자관급자재 9,765,000원) ○ 기초금액 : 금87,544,000원 붙임 1. 공고문 1부. 2. 물량내역서 1부. 3. 시방서 1부. 끝.

공고문_상동경로당 대체시설 증축공사(전기).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056호 소규모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상동경로당 대체시설 증축공사(전기)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 공사현장 :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266번지 ○ 공사내용 : 전기공사 1식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97,309,000원(추정가격 79,585,455원, 부가가치세 7,958,545원 도급자관급자재 9,765,000원) ○ 기초금액 : 금87,544,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09. 16.(수) ~ 2026. 09. 22.(화)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9. 17.(목) 10:00 ~ 2026. 09. 22.(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22.(화)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0www.g2b.go.kr;1;0;0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개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은 개찰일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품질관리비 | 적용금액 | 1,760,209원 | 1,332,200원 | 175,051원 | 1,798,141원 | - | - | ○ 본 공사의 A값 = 5,065,601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구 분 | 내 용 |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 하도급 |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 공 통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0http\://www.iansan.net;1;0;0;http://www.iansa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 노인복지과 ☎ 031-481-3343 | 회계분야 | 회 계 과 ☎ 031-481-3078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년 09월 16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 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물량내역서_상동 경로당 대체시설 건립공사(전기).xlsx

엑셀 첨부 본문
총줄수-> | 211 | [ 상동 경로당 대체시설 건립공사 ] | | | | | | | | | | | | | | | | | | | 번호 | 공종코드 | 코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 노무비 | | | 경비 | | | 계 | 비고 | | | | | | | | |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 | | | | | | | 공종줄 | 1.전기공사::1-1.전력간선설비공사 | | | | | | | | | | | | | 5975A337005 | 0101 | E59750337005 | 강제전선관 | 아연도 42 mm | M | 14 | | | | | | | | | | 5975A337006 | 0101 | E59750337006 | 강제전선관 | 아연도 54 mm | M | 22 | | | | | | | | | | 5975A337014 | 0101 | E59750337014 | 강제전선관(노출) | 아연도 36 mm | M | 17 | | | | | | | | | | 59759017062 | 0101 | 3913170820176476 | 강제전선관용 부품 | 노말밴드, 아연도 36 mm | 개 | 1 | | | | | | | | | | 59759017063 | 0101 | 3913170820176477 | 강제전선관용 부품 | 노말밴드, 아연도 42 mm | 개 | 1 | | | | | | | | | | 59759017064 | 0101 | 3913170820176478 | 강제전선관용 부품 | 노말밴드, 아연도 54 mm | 개 | 2 | | | | | | | | | | 5975B467016 | 0101 | E59751467016 | 경질비닐전선관 | HI 42 mm | M | 2 | | | | | | | | | | 5975B467017 | 0101 | E59751467017 | 경질비닐전선관 | HI 54 mm | M | 4 | | | | | | | | | | 5975D178005 | 0101 | E59753178005 |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 80㎜ | M | 40 | | | | | | | | | | 5975E877203 | 0101 | E59754877203 | 관로구방수장치 | D80 | 조 | 1 | | | | | | | | | | 56951000004 | 0101 | EAU000000004 | 새들(벽체) | 42C | 개소 | 1 | | | | | | | | | | 56951000005 | 0101 | EAU000000005 | 새들(벽체) | 54C | 개소 | 2 | | | | | | | | | | 56951000204 | 0101 | EA1000000204 | 파이프행가 | 42 C | 개소 | 7 | | | | | | | | | | 56951000205 | 0101 | EA1000000205 | 파이프행가 | 54 C | 개소 | 12 | | | | | | | | | | 56951001307 | 0101 | EA1000001307 | 벽관통 구멍 | Φ50-벽두께 25cm | 개소 | 3 | | | | | | | | | | 5975D857031 | 0101 | E59753857031 | 풀박스 | 150×150×100 | 개 | 5 | | | | | | | | | | E145A927203 | 0101 | EE1450927203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6㎟ | M | 19 | | | | | | | | | | E145A927205 | 0101 | EE1450927205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16㎟ | M | 46 | | | | | | | | | | ELE61111302 | 0101 | ELE611113002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F-CV 1C 70㎟ 4열동시1열당 | M | 168 | | | | | | | | | | E145A287563 | 0101 | EE1450287563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0.6/1kv F-CV 4C×6㎟ | M | 19 | | | | | | | | | | E145A287565 | 0101 | EE1450287565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0.6/1kv F-CV 4C×16㎟ | M | 17 | | | | | | | | | | E145A287566 | 0101 | EE1450287566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0.6/1kv F-CV 4C×25㎟ | M | 14 | | | | | | | | | | E145A287568 | 0101 | EE1450287568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0.6/1kv F-CV 4C×35㎟ | M | 16 | | | | | | | | | | E940A177026 | 0101 | EE9400177026 | 러그단자 | 동관단자 2 HOLE 70 ㎟ | 개 | 8 | | | | | | | | | | E940A267006 | 0101 | EE9400267006 | 압착단자 | R형동선 나압착 16 ㎟ | 개 | 8 | | | | | | | | | | E940A267007 | 0101 | EE9400267007 | 압착단자 | R형동선 나압착 25 ㎟ | 개 | 8 | | | | | | | | | | E940A267008 | 0101 | EE9400267008 | 압착단자 | R형동선 나압착 35 ㎟ | 개 | 8 | | | | | | | | | | 56959000006 | 0101 | E56959000006 | 압착단자(접지) | R형동선 나압착 16 ㎟ | 개 | 6 | | | | | | | | | | 56951002807 | 0101 | EA1000002807 | 터파기(기계90%,인력10%) | 보통토사 | ㎥ | 33.6 | | | | | | | | | | 56951002810 | 0101 | EA1000002810 |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 보통토사 | ㎥ | 33.6 | | | | | | | | | | 5975F057152 | 0101 | E59755057152 | 지중선용 가선철물(저압) | 케이블표지시트, 0.15x150 | M | 40 | | | | | | | | | | 56959000013 | 0101 | E56959000013 | 분전반 | WHM | 면 | 1 | | | | | | | | | | 56959000014 | 0101 | E56959000014 | 분전반 | L-2 | 면 | 1 | | | | | | | | | | 56959000015 | 0101 | E56959000015 | 분전반 | P-ELEV | 면 | 1 | | | | | | | | | | 56959000012 | 0101 | E56959000012 | 분전반(이설) | | 면 | 1 | | | | | | | | | | MMD26060400 | 0101 | InMastDBNonCode | 태양광발전설비 | 6kW | 식 | 1 | | | | | | | | | | 합계줄 | ( 합 계 ) | | | | | | | | | | | | | 공종줄 | 1.전기공사::1-2.동력설비공사 | | | | | | | | | | | | | 5975A337005 | 0102 | E59750337005 | 강제전선관 | 아연도 42 mm | M | 3 | | | | | | | | | | 59759017063 | 0102 | 3913170820176477 | 강제전선관용 부품 | 노말밴드, 아연도 42 mm | 개 | 1 | | | | | | | | | | 5975B467016 | 0102 | E59751467016 | 경질비닐전선관 | HI 42 mm | M | 4 | | | | | | | | | | 56951000204 | 0102 | EA1000000204 | 파이프행가 | 42 C | 개소 | 2 | | | | | | | | | | 5975D857031 | 0102 | E59753857031 | 풀박스 | 150×150×100 | 개 | 2 | | | | | | | | | | E145A927204 | 0102 | EE1450927204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10㎟ | M | 9 | | | | | | | | | | E145A287564 | 0102 | EE1450287564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0.6/1kv F-CV 4C×10㎟ | M | 9 | | | | | | | | | | 합계줄 | ( 합 계 ) | | | | | | | | | | | | | 공종줄 | 1.전기공사::1-3.전등설비공사 | | | | | | | | | | | | | 5975A337001 | 0103 | E59750337001 | 강제전선관 | 아연도 16 mm | M | 2 | | | | | | | | | | 5975D097002 | 0103 | E59753097002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M | 146 | | | | | | | | | | 5975D097003 | 0103 | E59753097003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22㎜ | M | 43 | | | | | | | | | | 56959000001 | 0103 | E56959000001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 mm 고장력-비방수 | M | 62 | | | | | | | | | | 59753017043 | 0103 | 3913170620174434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 개 | 82 | | | | | | | | | | 56951000200 | 0103 | EA1000000200 | 파이프행가 | 16 C | 개소 | 1 | | | | | | | | | | 5975D767011 | 0103 | E59753767011 | 아우트렛박스 | 8각 54㎜ | 개 | 40 | | | | | | | | | | 5975D767041 | 0103 | E59753767041 | 아우트렛박스 | 중형4각 54㎜ | 개 | 6 | | | | | | | | | | 56959000004 | 0103 | E56959000004 | 아우트렛박스 | 중형4각 54㎜(벽체) | 개 | 1 | | | | | | | | | | 5975D777102 | 0103 | E59753777102 | 스위치박스 | 1 개용 54 mm | 개 | 10 | | | | | | | | | | 5975D777111 | 0103 | E59753777111 | 스위치박스 | 2 개용 54 mm | 개 | 1 | | | | | | | | | | 59753767221 | 0103 | 3912130820174712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8각, 둥근구멍(평) | 개 | 40 | | | | | | | | | | 59753767241 | 0103 | 3912130820174714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4각, 둥근구멍(오목) | 개 | 1 | | | | | | | | | | 59753767251 | 0103 | 3912130820174715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4각, 둥근구멍(평) | 개 | 6 | | | | | | | | | | 6145F137894 | 0103 | E61455137894 | 정션 박스 | 100*100*50 | 개 | 5 | | | | | | | | | | 56959000005 | 0103 | E56959000005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1.78mm(2.5㎟) | M | 838 | | | | | | | | | | 5930B517001 | 0103 | E59301517001 | 매입스위치 | 16A, 250V 1로1구 | 개 | 6 | | | | | | | | | | 5930B517002 | 0103 | E59301517002 | 매입스위치 | 16A, 250V 1로2구 | 개 | 4 | | | | | | | | | | 5930B517004 | 0103 | E59301517004 | 매입스위치 | 16A, 250V 1로4구 | 개 | 1 | | | | | | | | | | 56959000007 | 0103 | E56959000007 | 조명기구(A) | 원형직부센서등 LED 12W | EA | 4 | | | | | | | | | | 56959000008 | 0103 | E56959000008 | 조명기구(B) | 매입등 LED 50W | EA | 28 | | | | | | | | | | 56959000009 | 0103 | E56959000009 | 조명기구(D) | 벽부등 LED 12W | EA | 1 | | | | | | | | | | 56959000010 | 0103 | E56959000010 | 조명기구(E) | D/L LED 20W | EA | 13 | | | | | | | | | | 56959000011 | 0103 | E56959000011 | 조명기구(F) | 원형직부등 LED 15W | EA | 1 | | | | | | | | | | 합계줄 | ( 합 계 ) | | | | | | | | | | | | | 공종줄 | 1.전기공사::1-4.전열설비공사 | | | | | | | | | | | | | 5975A337001 | 0104 | E59750337001 | 강제전선관 | 아연도 16 mm | M | 15 | | | | | | | | | | 5975D097002 | 0104 | E59753097002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M | 232 | | | | | | | | | | 56951000000 | 0104 | EAU000000000 | 새들(벽체) | 16C | 개소 | 1 | | | | | | | | | | 56951000200 | 0104 | EA1000000200 | 파이프행가 | 16 C | 개소 | 8 | | | | | | | | | | 5975D777102 | 0104 | E59753777102 | 스위치박스 | 1 개용 54 mm | 개 | 31 | | | | | | | | | | 6145F137894 | 0104 | E61455137894 | 정션 박스 | 100*100*50 | 개 | 29 | | | | | | | | | | 56959000005 | 0104 | E56959000005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1.78mm(2.5㎟) | M | 809 | | | | | | | | | | 5935A317206 | 0104 | E59350317206 | 콘센트 | 매입-접지형, 16A 250V 2구 | 개 | 22 | | | | | | | | | | 5935A317207 | 0104 | E59350317207 | 방우콘센트 | 매입-접지형, 16A 250V 1구 | 개 | 9 | | | | | | | | | | 합계줄 | ( 합 계 ) | | | | | | | | | | | | | 공종줄 | 1.전기공사::1-5.냉난방설비공사 | | | | | | | | | | | | | 5975A337005 | 0105 | E59750337005 | 강제전선관 | 아연도 42 mm | M | 9 | | | | | | | | | | 59759017063 | 0105 | 3913170820176477 | 강제전선관용 부품 | 노말밴드, 아연도 42 mm | 개 | 1 | | | | | | | | | | 5975B467016 | 0105 | E59751467016 | 경질비닐전선관 | HI 42 mm | M | 3 | | | | | | | | | | 5975D097002 | 0105 | E59753097002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M | 79 | | | | | | | | | | 56959000001 | 0105 | E56959000001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 mm 고장력-비방수 | M | 12 | | | | | | | | | | 59753017043 | 0105 | 3913170620174434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 개 | 16 | | | | | | | | | | 56959000002 | 0105 | E56959000002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36 mm 고장력-방수 | M | 8 | | | | | | | | | | 56959000003 | 0105 | E56959000003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42 mm 고장력-방수 | M | 2 | | | | | | | | | | MM618792345 | 0105 | 3912120220176449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KS방수 콘넥타 36mm | 개 | 4 | | | | | | | | | | MM618792346 | 0105 | 3912120220176450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KS방수 콘넥타 42mm | 개 | 2 | | | | | | | | | | 56951000204 | 0105 | EA1000000204 | 파이프행가 | 42 C | 개소 | 6 | | | | | | | | | | 5975D767041 | 0105 | E59753767041 | 아우트렛박스 | 중형4각 54㎜ | 개 | 8 | | | | | | | | | | 5975D777102 | 0105 | E59753777102 | 스위치박스 | 1 개용 54 mm | 개 | 8 | | | | | | | | | | 59753767251 | 0105 | 3912130820174715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4각, 둥근구멍(평) | 개 | 8 | | | | | | | | | | 5975D857031 | 0105 | E59753857031 | 풀박스 | 150×150×100 | 개 | 2 | | | | | | | | | | 56959000005 | 0105 | E56959000005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1.78mm(2.5㎟) | M | 156 | | | | | | | | | | E145A927202 | 0105 | EE1450927202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4㎟ | M | 8 | | | | | | | | | | E145A927204 | 0105 | EE1450927204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10㎟ | M | 15 | | | | | | | | | | E145A287562 | 0105 | EE1450287562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0.6/1kv F-CV 4C×4㎟ | M | 8 | | | | | | | | | | E145A287564 | 0105 | EE1450287564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0.6/1kv F-CV 4C×10㎟ | M | 15 | | | | | | | | | | 합계줄 | ( 합 계 ) | | | | | | | | | | | | | 공종줄 | 2.도급자관급::2-1.분전반 | | | | | | | | | | | | | MMD26060200 | 0201 | InMastDBNonCode | 분전반 | WHM | 면 | 1 | | | | | | | | | | MMD26060201 | 0201 | InMastDBNonCode | 분전반 | L-2 | 면 | 1 | | | | | | | | | | MMD26060202 | 0201 | InMastDBNonCode | 분전반 | P-ELEV | 면 | 1 | | | | | | | | | | MM062365528 | 0201 | 391115ZZ701Z0001 | 조달 수수료(8) | 0.54% | 식 | 1 | | | | | | | | | | 합계줄 | ( 합 계 ) | | | | | | | | | | | | | 공종줄 | 2.도급자관급::2-2.조명기구 | | | | | | | | | | | | | MMP26060000 | 0202 | InMastDBNonCode | 조명기구(A) | 원형직부센서등 LED 12W | EA | 4 | | | | | | | | | | MMP26060001 | 0202 | InMastDBNonCode | 조명기구(B) | 매입등 LED 50W | EA | 28 | | | | | | | | | | MMP26060003 | 0202 | InMastDBNonCode | 조명기구(D) | 벽부등 LED 12W | EA | 1 | | | | | | | | | | MMP26060004 | 0202 | InMastDBNonCode | 조명기구(E) | D/L LED 20W | EA | 13 | | | | | | | | | | MMP26060005 | 0202 | InMastDBNonCode | 조명기구(F) | 원형직부등 LED 15W | EA | 1 | | | | | | | | | | MM062365530 | 0202 | 391115ZZ701Z0002 | 조달 수수료(9) | 0.54% | 식 | 1 | | | | | | | | | | 합계줄 | ( 합 계 ) | | | | | | | | | | | | | 107 | [ 상동 사랑나눔공원 증축공사 ] - 합산자재목록 | | | | | | | 번호 | … | 코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지급비 | 계 | 비고 59750337001 | 3913170610034832 | 강제전선관 | 아연도 16 mm | M | 18.7 | #REF! | | | | #REF! | 59750337005 | 3913170610034836 | 강제전선관 | 아연도 42 mm | M | 28.6 | #REF! | | | | #REF! | 59750337006 | 3913170610034837 | 강제전선관 | 아연도 54 mm | M | 24.2 | #REF! | | | | #REF! | 59750337014 | 3913170610034835 | 강제전선관 | 아연도 36 mm | M | 18.7 | #REF! | | | | #REF! | 59751467016 | 3913170610034969 | 경질비닐전선관 | HI 42 mm | M | 9.9 | #REF! | | | | #REF! | 59751467017 | 3913170610034970 | 경질비닐전선관 | HI 54 mm | M | 4.4000000000000004 | #REF! | | | | #REF! | 59753097002 | 3913170610035664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M | 502.7 | #REF! | | | | #REF! | 59753097003 | 3913170610035665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22㎜ | M | 47.3 | #REF! | | | | #REF! | 59753178005 | 3913170610035635 |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 80㎜ | M | 41.2 | #REF! | | | | #REF! | 59753017043 | 3913170620174434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 개 | 98 | #REF! | | | | #REF! | MM496797011 | 3913170620174478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 mm 고장력-비방수 | M | 81.400000000000006 | #REF! | | | | #REF! | MM496797032 | 3913170620174473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36 mm 고장력-방수 | M | 8.8000000000000007 | #REF! | | | | #REF! | MM496797033 | 3913170620174474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42 mm 고장력-방수 | M | 2.2000000000000002 | #REF! | | | | #REF! | MM618792345 | 3912120220176449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KS방수 콘넥타 36mm | 개 | 4 | #REF! | | | | #REF! | MM618792346 | 3912120220176450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KS방수 콘넥타 42mm | 개 | 2 | #REF! | | | | #REF! | 59754877203 | 3912171220935652 | 관로구방수장치 | D80 | 조 | 1 | #REF! | | | | #REF! | 59759017062 | 3913170820176476 | 강제전선관용 부품 | 노말밴드, 아연도 36 mm | 개 | 1 | #REF! | | | | #REF! | 59759017063 | 3913170820176477 | 강제전선관용 부품 | 노말밴드, 아연도 42 mm | 개 | 3 | #REF! | | | | #REF! | 59759017064 | 3913170820176478 | 강제전선관용 부품 | 노말밴드, 아연도 54 mm | 개 | 2 | #REF! | | | | #REF! | 59753767011 | 3912130810035750 | 아우트렛박스 | 8각 54㎜ | 개 | 40 | #REF! | | | | #REF! | 59753767041 | 3912130810035753 | 아우트렛박스 | 중형4각 54㎜ | 개 | 14 | #REF! | | | | #REF! | MMD88900100 | 9888811111000118 | 아우트렛박스 | 중형4각 54㎜(벽체) | 개 | 1 | #REF! | | | | #REF! | 59753777102 | 3912130610035778 | 스위치박스 | 1 개용 54 mm | 개 | 49 | #REF! | | | | #REF! | 59753777111 | 3912130610035781 | 스위치박스 | 2 개용 54 mm | 개 | 1 | #REF! | | | | #REF! | 59753767221 | 3912130820174712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8각, 둥근구멍(평) | 개 | 40 | #REF! | | | | #REF! | 59753767241 | 3912130820174714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4각, 둥근구멍(오목) | 개 | 1 | #REF! | | | | #REF! | 59753767251 | 3912130820174715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4각, 둥근구멍(평) | 개 | 14 | #REF! | | | | #REF! | 61455137894 | 3912130320175917 | 정션 박스 | 100*100*50 | 개 | 34 | #REF! | | | | #REF! | 59753857031 | 3912130310035797 | 풀박스 | 150×150×100 | 개 | 9 | #REF! | | | | #REF! | 59759017111 | 3913170810036357 | 강제전선관용 부품 | 파이프행거, 16 C | 개 | 9 | #REF! | | | | #REF! | 59759017115 | 3913170810036361 | 강제전선관용 부품 | 파이프행거, 42 C | 개 | 15 | #REF! | | | | #REF! | 59759017116 | 3913170810036362 | 강제전선관용 부품 | 파이프행거, 54 C | 개 | 12 | #REF! | | | | #REF! | MM300001801 | 3913170810037051 | 강제전선관용 부품 | 새들 (KS) 16c | EA | 1 | #REF! | | | | #REF! | MM300001805 | 3913170810037055 | 강제전선관용 부품 | 새들 (KS) 42c | EA | 1 | #REF! | | | | #REF! | MM300001806 | 3913170810037056 | 강제전선관용 부품 | 새들 (KS) 54c | EA | 2 | #REF! | | | | #REF! | 53060807001 | 3116210220135769 | 스트롱앵커 | 3/8 | 개 | 36 | #REF! | | | | #REF! | 53060327011 | 3116169820135160 | 행거볼트 | ∮9×1000㎜ | 개 | 36 | #REF! | | | | #REF! | MM481669624 | 2612162922076727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1.78mm(2.5㎟) | M | 1983.3 | #REF! | | | | #REF! | E1450927202 | 2612152420683696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4㎟ | M | 8.8000000000000007 | #REF! | | | | #REF! | E1450927203 | 2612152420683697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6㎟ | M | 20.9 | #REF! | | | | #REF! | E1450927204 | 2612152420683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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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A, 250V 1로2구 | 개 | 4 | #REF! | | | | #REF! | 59301517004 | 3912998720170520 | 매입스위치 | 16A, 250V 1로4구 | 개 | 1 | #REF! | | | | #REF! | 59350317206 | 3912140620170850 | 콘센트 | 매입-접지형, 16A 250V 2구 | 개 | 22 | #REF! | | | | #REF! | 59350317207 | 3912140621030227 | 방우콘센트 | 매입-접지형, 16A 250V 1구 | 개 | 9 | #REF! | | | | #REF! | E9400177026 | 3912143220171081 | 러그단자 | 동관단자 2 HOLE 70 ㎟ | 개 | 8 | #REF! | | | | #REF! | E9400267006 | 3912143221650911 | 압착단자 | R형동선 나압착 16 ㎟ | 개 | 8 | #REF! | | | | #REF! | E9400267007 | 3912143221650912 | 압착단자 | R형동선 나압착 25 ㎟ | 개 | 8 | #REF! | | | | #REF! | E9400267008 | 3912143221650913 | 압착단자 | R형동선 나압착 35 ㎟ | 개 | 8 | #REF! | | | | #REF! | 59755057152 | 3912219520175619 | 지중선용 가선철물(저압) | 케이블표지시트, 0.15x150 | M | 40 | #REF! | | | | #REF! | 53100028501 | 3116172710023970 | 6각너트 | 3/8,M10 | EA | 72 | #REF! | | | | #REF! | 52100327001 | 3116181120136195 | 스프링와샤 | D10 | EA | 72 | #REF! | | | | #REF! | MMU66611205 | 9888811111000105 | 압착단자(접지) | R형동선 나압착 16 ㎟ | 개 | 6 | #REF! | | | | #REF! | MMP26060000 | InMastDBNonCode | 조명기구(A) | 원형직부센서등 LED 12W | EA | 4 | #REF! | | | | #REF! | MMP26060001 | InMastDBNonCode | 조명기구(B) | 매입등 LED 50W | EA | 28 | #REF! | | | | #REF! | MMP26060003 | InMastDBNonCode | 조명기구(D) | 벽부등 LED 12W | EA | 1 | #REF! | | | | #REF! | MMP26060004 | InMastDBNonCode | 조명기구(E) | D/L LED 20W | EA | 13 | #REF! | | | | #REF! | MMP26060005 | InMastDBNonCode | 조명기구(F) | 원형직부등 LED 15W | EA | 1 | #REF! | | | | #REF! | MMD26060100 | InMastDBNonCode | 분전반(이설) | | 면 | 1 | #REF! | | | | #REF! | MMD26060200 | InMastDBNonCode | 분전반 | WHM | 면 | 1 | #REF! | | | | #REF! | MMD26060201 | InMastDBNonCode | 분전반 | L-2 | 면 | 1 | #REF! | | | | #REF! | MMD26060202 | InMastDBNonCode | 분전반 | P-ELEV | 면 | 1 | #REF! | | | | #REF! | MMD26060400 | InMastDBNonCode | 태양광발전설비 | 6kW | 식 | 1 | #REF! | | | | #REF! | MM062365528 | 391115ZZ701Z0001 | 조달 수수료(8) | 0.54% | 식 | 1 | #REF! | | | | #REF! | MM062365530 | 391115ZZ701Z0002 | 조달 수수료(9) | 0.54% | 식 | 1 | #REF! | | | | #REF! | CA565826042 | ECA565826042 | 기계터파기 | 보통토사(0.6㎥/43.6) | ㎥ | 30.24 | #REF! | #REF! | #REF! | | #REF! | 160-하 CA565826051 | ECA565826051 | 기계되메우기 | 보통토사(0.6㎥/43.6) | ㎥ | 30.24 | #REF! | #REF! | #REF! | | #REF! | 160-하 56900017016 | L001010101000075 | 노 무 비 | 내선전공 | 인 | 111.1 | | #REF! | | | #REF! | 56900017076 | L001010101000078 | 노 무 비 | 저압케이블전공 | 인 | 17.962199999999999 | | #REF! | | | #REF! | 56900017031 | L001010101000081 | 노 무 비 | 배전전공 | 인 | 0.36 | | #REF! | | | #REF! | 56900017041 | L001010101000002 | 노 무 비 | 보통인부 | 인 | 2.0815999999999999 | | #REF! | | | #REF! | 56900017118 | L001010101000003 | 노 무 비 | 특별인부 | 인 | 1.26 | | #REF! | | | #REF! |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 계 | 총 급 액 | #REF! | #REF! | #REF! | | #REF! 도급자관급 | #REF! | #REF! | #REF! | | #REF! |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 | | | | | | | | | 0 | | | | | | | | | | | 0 | | | | | 0 |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 | | | | | | | | | 0 | | | | | | | | | | | 0 | | | | |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 | | | | | 적용율(%) | 끝자리 | 적용율(%)/100 | 일위대가소수 | | | | | | |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 100 | 1 | 1 | |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 100 | 1 | 1 | 2 | |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 | |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 100 | 1 | 1 | 5 | | | | | | | | | | | | | | | | |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 적용율(%) | | 적용율(%)/100 | | Cable(CAB) 할증(%) | 100 | | 1 | | Wire (WIR) 할증(%) | 100 | | 1 | | Pipe (PIP) 할증(%) | 100 | | 1 | | 제 4그룹 할증(%) | 100 | | 1 | | 제 5그룹 할증(%) | 100 | | 1 | |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 적용율(%) | 자동부속재(전기) | 자동부속재(통신) | | 배관부속재(%) | 15 | 15 | 20 | | CD관부속재(%) | 40 | 40 | 40 | | 소모잡자재(%) | 2 | | | | |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 | | | | 방폭할증(%) | | | | | | | | | | | 고소할증(%) | 2 | | | | 공구손료(%) | 3 | | | | *(공종별 노임 적용율(%))* | 적용율(%) | 소수자릿수 | | | 1-1.전력간선설비공사 | 100 | 0 1-2.동력설비공사 | 100 | 0 1-3.전등설비공사 | 100 | 0 1-4.전열설비공사 | 100 | 0 1-5.냉난방설비공사 | 100 | 0 2-1.분전반 | 100 | 0 2-2.조명기구 | 100 | 0

전기일반시방서 상동경로당.hwpx

한글 첨부 본문
| 전기 일반 시방서 | 2026. . | 목 차 - 제 1 장 | 일 반 공 통 사 항 | 제 2 장 | 배 관 공 사 | 제 3 장 | 배 선 공 사 | 제 4 장 | 조 명 기 구 | 제 5 장 | 배 선 기 구 공 사 | 제 6 장 | 분 전 반 설 비 공 사 | | | | | | | | | 제 1 장 일반 공통사항 1. 목 적 본 시방서는 전기 및 기타 부속시설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시 지켜야 할 기술 적인 일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건축전기설비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전기, 소방설비와 기타 부속시설 공사와 관 련하여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한 일반적인 기술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도급계 약서,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 되어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2) 본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설계도면중 어느 한 쪽에만 기술되어 있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본다. 3) 본 시방서는 공사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조항만을 적용한다. 3. 관련법규 모든 공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3)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4)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안전관리 법률 및 화재안전기준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6)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7)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8)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9) 전기용품안전관리법 10) 기타 본공사와 관련한 관련법규,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4. 법규의 우선 순위 법규의 우선순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기간중 법령이 개정된 경우 변경된 규 정에 따라야 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2) 특기시방서 및 자재시방서 3) 일반시방서 4) 소방설비시방서 5) 공사도급계약서의 기술부문계약조건 5. 용어의 정의 1) 설계도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발주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2) 감독원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공사발주자로부터 본 공사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말하며 현장상 주 감독원과 비상주 감독원 모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자로서 공사 현장관리와 공사진행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처리할수있는 권한 과 능력을 갖춘 수급자의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4) 감 리 원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 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6. 공사의 시행 1)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가 착수되면 공사계획서를 발주자가 임명한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그 진행 과정을 예정공정표에 의해 주기적으로 공사 진행사항, 완료, 예정공정 등을 현장대리인이 서면 보고한다. 3) 공사 진도가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외 연장, 인 원 추가투입등 공정 만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경비는 일체 수급자가 부담한다. 7. 설계도서 1)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서 검토결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경우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가 있을 때 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 야 한다. 3) 시방서와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4) 본 설계도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감독원이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 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8. 설계변경 1) 새로운 기술ㆍ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자료를 첨부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 공법 내용을 검토한 후 장단점 비교 (2) 새로운 기술. 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3)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 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새로운 기술. 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 측 2)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2) 기타 이 시방서에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9. 공사용 자재 1) 본 공사에 사용될 모든 구입자재는 한국산업규격, 설계도서, 시방서에 명시된 이상의 품질 및 규 격이어야 하며, 시험이 필요한 각종 기기는 국가공인기관의 시험필증, 시험이 면제되는 것은 시험 면제증 및 자체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합격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 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새 품목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반입시 합격판정을 받은 자재라도 보관중 변질, 변형 또는 오손된 자재는 일체 사용하여 서는 안되며 대체품으로 교체한 후 재검사를 요청하여 감독원의 합격판정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든 공사용 자재는 한국산업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 다. 5) 본 공사용 자재중 조립 제작품에 대하여는 사전 조립 및 제작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하며 사전작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10. 공사용 가설물 1) 수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공사시행에 필요한 작업장 및 현장사무실, 자재창고 등의 위치와 규 모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어 철거 또는 이설이 불가피한 지장물에 대하여 는 감독원과 협의 후 당해 지장물 관련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3) 본 설계도서에 표기된 모든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는 완성된 후의 형상과 치수를 나타낸다. 11. 현장대리인 및 현장 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처 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로 현장을 이탈할 때는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를 책임 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수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수급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12. 공사기록 1) 수급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작업 상황보고 양식에 따라 매일의 작업내용 및 공사용자재의 반출 상 황을 기입, 매 익일의 작업계획과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진행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즉시 적절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기술 및 노무원중 기능 미달 또는 작업환경 저해로 본 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는 교체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공사현장에는 제반공사에 필요한 기술자들을 상주케 하고 그중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각종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5)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한다. 6) 전력수전은 준공일을 기하여 모든 기계, 기구류들이 정상 운전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전하 여야 한다. 7)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 기자재는 소정 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독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8)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며 K.S 표시품이 없을시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또 는 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완제품이 아닌 제작품의 기자재는 제작 전 아래 열거된 제작도를 3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제작하며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단, 감독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작과정 검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계통도, 기능설명도, 결선도 (2) 평면도, 입면도, 기기배열도, 상세도 (3) 사용재료일람표, 재료성능도, 시험기기일람표 10)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되거나 은폐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11)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전에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견본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2)공사 진행중 시설물을 파괴, 손괴 및 손상 시켰을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 공 하여야 하며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3)공사 준공시 칼라로 된 공사진행 사진철, 재시험성적서, 재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 등)를 감독원 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주변도로의 정비. (3) 현장내에서 화재 또는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시에는 작업내용에 대한 서면보고 후 승인을 득하 여 시공한다. (4) 기타 감독원의 지시 사항 15)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 설비공사 등 타 관련공사와 협의를 하여야 할 경우는 사전 에 감독원 및 관련업체와 협의하에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7)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의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 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8)도면에 표시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공 전에 건축 (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트렛트 및 기타 각종 전기기기 등을 시공 설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현장 내에 시공도 작성요원을 상주시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19)소방 설비공사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 등록업체가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착공전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당 공사에 손해를 입혔 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21)수급자는 본 공사에 관하여 취득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인계할 수 없으며 수급자는 공사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술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공사 준공 후 하자 보증기간 내 에 수급자가 제작 또는 시공기기 및 자재의 시공불량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완전 하게 개수한다. 22)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1) 공사 착공계 (2) 예정공정 ( 주간, 월간, 년간 세부 공정 ) (3) 공사 내역서 (4) 공사현장대리인 (5) 공사일지(일일 및 월별) : 공사의 시공방법, 감독원과의 협의사항 공사투입 인원현황 및 지시사 항 등이 수록되어야 함. (6) 공사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7) 공사 준공 사진철 및 각종 계측서류 (8) 공사기간중 제작도가 요구된 모든 기,자재류의 제작도 (9) 기타 공사에 소요된 도서류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것. 13. 기기 및 자재의 시험 1)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 품목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동안 아래 측정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접지저항 측정기 (2) 절연저항 측정기 (3) 훅크메타 (4) 만능 테스타 (5) 검 전 기 (6)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구 3) 기기 및 기재의 검사 및 기타 세부사항은 관계기관의 적용 지침에 위배됨이 없도록 한다. 14. 품질관리 1) 수급자는 본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가 채취하고 시험 의뢰서 양식 및 시료에 날인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주요공정별,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할 때마다 소정양식에 의거 현장검측 요청을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다고 승인받는 경우에만 다음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4) 수급자 검측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감독원에게 재검측 요청서를 제출하 고 재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측시 입회하거나 각종 검측사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1) 특별히 중요한 공정 (2) 부적합한 시공시 재시공이 어려운 공정 (3)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정 6) 발주자는 품질평가 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수급자에게 보완 또는 재 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에 대하여는 완료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 또는 재시공 과정을 천연색 사진 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5. 대관업무 1) 수급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구청, 한국전력,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신고 및 인ㆍ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자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자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ㆍ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발주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인허가 기관에 납부하는 사용자 부담금은 발주자가 별도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ㆍ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16. 준공 1)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예비준공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 를 수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 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 검사자에게 제 시하여여 한다. 2) 시설물 인계ㆍ인수 (1) 수급자는 당해 공사의 예비준공 점검을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ㆍ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 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ㆍ인수서는 감독원이 이를 검토하고 확인 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자와의 시설물 인계ㆍ인수를 위하여 감독원은 입회인이 된다. (4) 감독원은 시설물 인계ㆍ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며 수급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인계ㆍ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준공검사 내용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5)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6) 인ㆍ허가 완료상태 (7)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4)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자는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 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ㆍ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5) 준공서류 (1)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2)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3) 시공 상세도면 (4)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5) 신고 및 인ㆍ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ㆍ허가 필증 원본 (6) 각종 계산서 (7) 측정시험 및 검사보고서(절연저항, 접지저항 측정표 등) (8)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9)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6) 준공도면 (1)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를 사용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적 및 범례 등은 설계 도서에 준한다. (2)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3) 제작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한다. (4) 준공도는 원도 1부, 청사진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독원의 요구시 원도 및 청사진 수량을 변경할 수 있음. (5) 상기사항은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자연 상태에서의 불이행 및 불성실 시공으로 공사품질의 저 하에 따른 공사비감액 등이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임의 처리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6) 수급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시 설물을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제 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ㆍ관리지침에 따라 마이크로 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 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필요시) ◆ 준공도면 ◆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 각종 계산서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 유지관리 지침 및 도면(필요시) ◆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제 2 장 배 관 공 사 1.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자재 공급전에 감독원에게 다음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사용되는 제품의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술 자료 및 설치 지침서 (3) 사용되는 제품의 종류별, 규격별로 1개씩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마크, 제조 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다른 공사와의 협조 옥내 배관공사 중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건축기계 설비공사 등의 시공범위를 확인하여 야 하며 해당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1) 옥내배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이나 틈을 내지 말아야 한다. (3)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4) 관의 굵기는 전선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계가 관내부 단면적의 32% 이하이어야 한다. 단, 관 의 굴곡이 적어 쉽게 전선을 교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면적의 48%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5) 길이 30m 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은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도 이상의 굴곡을 갖 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중간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 밴드를 사용한다. 7) 전선관 및 부속품은 전기적으로도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8)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 등과의 접속은 내, 외면에 록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 고 관끝에 붓싱을 채운다. 9) 철근 콘크리트 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 스라브 두께의 1/3 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않아야 한다. 10) 콘크리트 또는 기타 구조물의 EXPANSION JOINT 부분을 관로가 횡단 하여야 할 경우에는 EXPANSION JOINT의 양쪽에 4각 BOX를 설치하고 4각 BOX 사이를 FLEXIBLE CONDUIT 배관하여 야 한다. 11) 전선관의 집중배관은 가급적 피하고 전선관 상호의 이격거리는 수평배관의 경우 30mm 이상을 유지 한다. 2. 금속관 공사 1) 전선관 및 부속품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접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mm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mm이상으로 한다. 다 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mm이상을 사용한다. (4)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2) 시공기준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설하여서는 안된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 한다. (3)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4) 금속관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 게 지지하여야 한다. (4)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부분에는 케이블 및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케이블 및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붓싱, 터미널 캡, 엔트랜스 캡 등을 사용 한다. 3)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1)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mm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 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3)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노출배관시 1.5~2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30 30c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5)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6) 금속관내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7) 금속관 배관의 접지공사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금속관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접지크램프를 사용하 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사용전압 400V 이하 : 접지공사 사용전압 400V 이상 : 접지공사 8)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크넛트, 붓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착 후 절연도료를 재도장 하 여야 한다. 9)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넛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 다. 3. 합성 수지관 공사(내충격성 경질 비닐 전선관) 1) 전선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5, KS C 8437, KS C 8441등에 적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관 및 배관부속은 KS 규격에 준하고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 승인제품으로 신품 이어야 한다. (3) 합성수지관 및 배관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 또는 염화비닐을 공중합체로 한 것에 내충 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재질이어야 한다. 2) 시공기준 (1) 합성수지배관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재해 방지를 위하여 25~30m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3) 콘크리트내에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데 묶여서 동일 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콘크리트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5) 합성수지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6) 합성수지 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플링을 사용 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배관부속과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7) 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8) 합성수지 전선관에 금속제 박스를 사용할 시 금속제 박스는 접지 하여야 한다. 단 건조한 장 소에 시설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용전압 400V 이하 : 접지공사 사용전압 400V 이상 : 접지공사 3)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1)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mm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 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3)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노출배관시 1.5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30c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5) 합성수지관 내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6) 합성수지제 가요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 스 안으로 새어들어 가지 않도록 한다. 4. 합성 수지제 가요전선관 공사(CD관) 1) 재질 및 색상 (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KS C 845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부속품은 KS C8456 에 의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흑색, 청색, 적생, 녹색, 회색등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공종별로 색상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CD관의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였을 때 단면이 원형이고, 내면은 매끈하고, 전선 피폭 을 손상시킬 만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시공기준 (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과도한 처짐이 있을 경우에는 피복두께 부족, 하부 콘크리트 채움 부실로 공극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도한 처짐이 발생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철근에 결속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 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4) 분전반등으로 향하는 입상(입하) 부분이나 슬래브 위를 평행으로 집중 배관시에는 건물의 강 도를 감소 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배관주위에 잘 타설되도록 관 상호 간격을 30mm이상 떼어줘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과 진동시 자재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벽내 횡배관은 가능한 최소화 하 여야 한다. 벽내 횡으로 하는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중량에 따라 충격을 받기 쉬우므로 보조철근을 사용하여 철근에서 떨어지지 않고 잇닿다록 배관하며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결속하 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시에 관이 위로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중근 슬래브는 0.5m이내마다, 이 중근 슬래브는 1m마다 지지결속을 하여야 한다. 또한 박스의 가까운 곳이나, 접속부 및 굴곡 부에는 배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0.3m 이내로 충분히지지 결속을 하여야 한다. (7) 배관 교차부분은 밟거나 하중에 의한 관의 찌그러짐이 발생 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의 복근 부위를 피하여 교차배관 하여야 한다. (8) 이중근에서 상부, 하부 철근이 교차되는 곳은 철근에 의하여 압축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차철근에서 떨어지게 배관하여야 한다. (9) 슬래브에서 옹벽으로 인입(입상,입하)하는 경우 벽체 중앙으로 배관되도록(중방배관이 되도록) 결속선으로 슬래브측과 옹벽측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특히 노말부분은 지나치게 휘어지지 않도록 하고 완전한지지 결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0) 결속은 0.mm~1.2mm 바인드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관공사의 유의사항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철근 용접시 불꽃으로 배관재를 변형 및 손상으로 인한 하자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작업 완료후에 배관하여야 한다. (3) 옹벽내 매입박스에 다수의 배관재가 접속될 경우 콘크리트 타설시 박스와 배관이 분리되고 묶 음배관으로 콘크리트 충진 불량이 없도록 배관시 관과 상호 이격거리를 30mm이상 유지하며 배관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여유있게 배관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커넥터, 커플링(콤비네이션 커플링) 접속은 아래와 같이 하여야 한 다. (1) CD관을 축에서 직각으로 절단한다. (2) 커넥터 및 커플링의 너트를 2-3mm정도 풀어 놓는다 (3) 너트속으로 CD관을 밀어 넣는다. (4) 너트의 풀어진 상태를 조여준다. 5) 부속품의 삽입은 완전히 하여 콘크리트, 물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1) 전선관 및 부속품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22, KS C 8459 등에 적합한 가요전선관 또는 이 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이중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등기구와의 연결전선관은 제1종 금속제가요전 선관 비방수형, 관경 16mm 사용 (3)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은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사용 2) 시공기준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2)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가능한 은폐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사용하 는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 률 반경을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4)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스럽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곡률 반경을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5)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 록 하여야 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 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4)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몰드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또는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5)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 은 새들의 경우 0.5m 이내, 행가의 경우 1.5m 이내로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 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6) 가요 전선관이 박스에 연결될 경우에는 박스의 KNOCK-OUT에 적합한 규격의 콘넥터를 사용 하여야 한다. 4) 접지 (1)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에는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접지공사에 의하여 접지하 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4m 이하의 가요전선관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용전압이 4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접지공사로 접 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로 할 수 있다. (3) 1종가요전선관에는 지름 1.6mm 이상의 나연동선을 접지선으로 하여 배관의 전장에 걸쳐서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가요전선관과 이를 양단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 하여야 한다.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시설가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금속닥트 공사 1) 수급자는 자재 공급전에 감독원에게 다음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금속덕트 및 부속품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지침서 2) 시공상세도면 (1) 금속덕트 설치 위치도 (2) 금속덕트 고정 방법 3) 금속덕트 (1) 금속덕트 제작에 사용되는 강판은 KS D 3503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 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폭 300mm 이하 x 높이 150mm 인 경우는 본체 2.6mm, 커버 1.6mm로 한다. (3) 폭 300mm 초과 x 높이 150mm 인 경우는 본체 3.2mm, 커버 1.6mm로 한다. (4) 금속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 포함)의 합계는 덕트의 내부단면적의 20% (전광표시장치ㆍ출퇴표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 에는 50%)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며 동일 덕트내에 넣는 전선은 30가닥 이하로 한다. 4) 시공기준 (1) 금속덕트 배관은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2) 금속덕트는 3m(단,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로서, 수직으로 설치 하는 경우는 6m) 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3) 금속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고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금속덕트의 끝 부분은 막아야 한다. (4) 금속덕트가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금속덕트를 관통 부분에서 접속해서는 안된다. (5) 금속덕트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6) 금속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5) 금속덕트내의 차폐장치 시설 금속덕트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 구획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방화구획 부분의 금속덕트 내, 외부 에는 불연성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6) 전선 (1) 금속닥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하며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2) 닥트내의 전선은 각 회선별로 선별이 용이하도록 지지물위에 배열하고 회선의 굵기, 용도, 배 전반,번호등을 명기한 표찰(내충격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것)을 교차지점 및 굴곡부와 직선 거리 20m 이하 간격으로 부착한다. 표찰규격 및 재질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3)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고 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해 각 회로별 로 구분되어야 한다. 7) 접지 (1)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의 금속덕트에는 접지공사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2) 사용전압이 400V를 초과하는 경우의 금속덕트에는 접지공사로 접지하여야 한다. 7. 케이블 트레이 공사 1) 수급자는 자재 공급전에 감독원에게 다음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케이블 트레이 및 부속품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지침서 2) 시공상세도면 (1) 케이블 트레이 설치 위치도 (2) 케이블 트레이 고정 방법 3) 케이블 트레이 (1)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2) 케이블 트레이의 부속품은 케이블 트레이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케이블 트레이는 1.0m~2.0m 이하 간격으로 지지물을 사용하여 조영재에 견고히 고정시킨다. (4)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아연도 강판제,알루미늄 합금제를 사용하며 자재시방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4) 시공기준 (1)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한다. (2) 케이블 트레이 내의 전선은 각 회선별로 선별이 용이하도록 포설하고 회선의 굵기, 용도, 배전 반, 번호등을 명기한 표찰 (내충격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것)을 교차지점 및 굴곡부와 직선 거리 20m이하 간격으로 부착한다. 표찰 규격 및 재질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3) 방화구획을 통과하거나 인접 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한다. (4) 케이블 트레이 상호간이나 전선관 등과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5) 케이블 트레이내에 포설되는 전선은 회로별로 질서 정연하게 포설하며 꼬임이나 이탈이 발생 되지 않도록 2m 이하로 CABLE TRAY LADDER와 포박한다. (6) 케이블 트레이는 전력용, 제어 및 통신 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 트레 이에서는 제어용 및 통신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 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 압, 저압, 제어용 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다. (7) 케이블이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 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트레이내의 차폐장치 시설 트레이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 구획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방화구획 부분의 트레이 내부에는 불 연성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6) 접지 (1)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은 접지공사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2) 사용전압이 400V이상인 관과 케이블을 넣는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접지공사로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로 해도 된다. (3)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전선과 정보통신용 케이블을 동일 트레이 상에 부설할 때는 접지공사를 실시한다. 8. 지중 관로 및 지중 CABLE 공사 1) 수급자는 자재 공급전에 감독원에게 다음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사용되는 제품의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술 자료 및 설치 지침서 (3) 사용되는 제품의 종류별, 규격별로 1개씩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마크, 제조 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 (1) 인입 배관경로 (2) 케이블 접속도 (3) 옥내로부터 옥외 지중관로 인출부분의 관로구방수장치 3) 시공전 협의사항 (1) 전력인입관로 및 케이블 인입 공사시에는 타 공종의 매립되는 시설물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 하여 타 공종의 담당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 한 시공상태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과의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용재료 (1) 경질비닐전선관 : KS C 8431 (2)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3) 맨홀 뚜껑 : KS D 6021의 회주철 재질, 전기용 5) 특별고압 지중인입관로 (1) 특별고압 지중인입관로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한다. (2)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변전실로 인입되는 부분에는 풀박스를 설치하고 풀박스에는 배수구를 설치한다. 6) 시공기준 (1)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직접매설방식에 의하며 시공방 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지중 전선관을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 려가 있는 장소에는 1.2m 이상, 기타 장소에서는 0.6m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전선관 밑부분 은 돌이나 기타 뽀족한 부분 등에 직접 닿지 않게 지면을 평탄하게 고른 다음 모래를 깔아 채 워야 한다. (3) 전선관을 한 구내에 여러가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의 폭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5-6M 마다 고정 지지대를 설치하여 전선관을 고정시킨 다음 관 주변에 모래 기타 양질의 흙 을 전선관이 반쯤 묻히도록 메운 후에 고정 지지대를 뽑아낸다. (4)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주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5) 관 상호의 접속은 불가하며, 입상 부분 등의 굴곡개소에서 연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전선관과 맨홀과의 연결 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 100mm 상단 100mm에 고운 흙으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8) 전선관 매설 위치 표시를 위하여 전선관 상부에 위험 테이프를 매설하여야 하며, 위험 테이프 의 매설 깊이는 지표면에서 300mm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9) 지중 전선로는 약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누선전류, 유도 작용에 의하여 통신 장애가 발생치 않 도록 충분히 이격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7) 맨홀의 시설 (1) 전력맨홀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케이블의 인출, 구부림 등에 부적합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를 조정 시설할 수 있다. (2) 맨홀 내 물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류되는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지중함의 내부 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 물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한다. (6) 맨홀이나 핸드홀의 벽에는 케이블 및 접속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벽에 지지금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지중함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이격거리 지중 약전류 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cm 초과, 지중약전류 전선과 특별 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cm 초과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9) 시공상태 확인 수급자는 지중전선로 공사 완료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선관 포설상태 및 배선상태 (2)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및 관단 처리상태 (3) 식별표시 상태 9. 박스 및 커버 설치공사 1) 수급자는 시공전 박스류의 종류별, 규격별로 견본을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시공상세 도면을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한다. (1) 주요연결부분의 풀박스 상세도 (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접지방법 상세도 2) 아웃트레트박스류의 설치 (1)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2)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덮는다. (3)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한다. (4)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mm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부터 2~3mm 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한다. 3) 배관용 박스 (1)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박스는 전선관 입출 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 천정슬래브 매입전선과 3개까지 입출시 : 8각박스 ■ 천정슬래브 매입전선과 4개까지 입출시 : 4각박스 ■ 천정슬래브 매입전선과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4각박스 ■ 벽체 매입시 : 아웃트레트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 벽체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 스위치 2개용 4)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 (1) 풀박스함 150mm~300mm는 1.4mm, 300mm~500mm는 1.6mm, 500mm 초과는 2mm의 두께 를 갖는 철판을 사용한다. (2)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하여야 한다. (3) 풀박스가 500mmx500mmx200mm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mmx30mmx3t)을 보강 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4) 풀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5) 전선의 교체나 접속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6) 박스 내에 물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 할 수 있다. (7)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8) 금속제 박스 및 커버, 풀박스 등에는 접지공사를 실시한다. 5) 수급자는 콘크리트 타설전 박스류의 부착 상태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 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박스 및 커버류의 시공상태, 접지상태 (2) 풀박스의 시공상태 및 접지상태 제 3 장 배 선 공 사 1.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자재 공급전에 감독원에게 다음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전선 및 케이블 재질, 치수, 형태 등 제품의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술 자료 및 설치 지침서 (3) 전선 및 케이블 각 종류별, 규격별로 1개씩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마크, 제 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배선을 하기 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 야 한다. 3)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어야 하며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2이상의 관 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 상태에서 시설할 때에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4)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할 경우에는 금속관에 넣어서 금속관이 벽면보다 돌출되게 하며 그 관내를 내화성 물질로 충전시키고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채워 마감한다. 5) 저압의 옥내 및 옥측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 할 수 있는 전로마다 측정하여 다음값 이상이어야 한다. 전로의 사용 전압[V] | DC 시험 전압[V] | 절연저항[MΩ] | SELV 및 PELV | 250 | 0.5 | FELV, 500V 이하 | 500 | 1.0 | 500V 초과 | 1.000 | 1.0 | 2. 저압배선공사 1) 저압 배선공사의 전선 및 케이블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 이어서는 안된다. (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한국전기설비기술규정(KEC)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4)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 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2) 저압전선 배선공사의 시공기준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 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 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4) 내화배선의 공사방법은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구조로 된 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Pipeshaft 및 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5) 내열배선의 공사방법은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 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Pipe Shaft 및 Pit 구획내에 설치할 경우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3) 저압케이블 배선공사의 시공기준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 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3)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5)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 블 완성품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식별표시 (1) 교류의 상별표시 : L1상-갈색, L2상-흑색, L3상-회색, N상-청색 (2) 직류의 상별표시 : 정극(P)-적색, 부극(N)-백색 (3) 접지선은 녹색/노랑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이외의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5)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차단기 등에 회 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공동구, 피트 등에서의 식별표시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을 명 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전선의 색별은 수변전 설비의 8)항과 같이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 준 | 상 순 서 | 좌에서 우로 | L1 . L2 . L3 . N | 상에서 하로 | L1 . L2 . L3 . N |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 L1 . L2 . L3 . N | 직류의 경우에는 상기 내용을 기준으로 함. | | 8)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한다. (1) 전압 300V미만 : 6cm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cm이상) (2) 전압 300V이상 : 15cm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cm이상) (3)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9) 수급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각 분전반의 간선, 분기회로 및 기기별로 감독원 입회하에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배선상태 (2)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3) 식별표시 상태 3. 고압 및 특별고압배선공사 1) 고압 및 특별고압 배선공사의 전선 및 케이블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 이어서는 안된다. (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고압옥내 배선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규정한 고압옥내배선 등의 시설, 특별고압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규정한 특별고압 옥내전기 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한다. (3)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 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2)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케이블 및 케이블헤드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 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23KV 케이블 헤드는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4)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의 이격거리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이 다른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약전류전선 또 는 수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의 이격거리는 15cm 이상이어야 한다. 5) 케이블에 의한 특별고압옥내배선의 이격거리 특별고압 옥내배선과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과의 이격거리는 60c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6) 기타 사항은 저압배선공사의 규정을 따른다. 7) 수급자는 배선공사 완료 후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을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배선상태 (2) 케이블 헤드 처리상태 (3) 식별표시 상태 제 4 장 조 명 기 구 1.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은 미리 구조 및 설치방법을 표현한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하며 등기구 외형, 전구종류, 역류, 전 압, 소요전력, 소비량, 배광특성 등의 제반특성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2) 각종 기구류는 아래표의 한국산업규격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아래표에 표기안된 그 외의 KS 번호는 한국산업규격 KS 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K . S 번 호 | 규 격 명 칭 | KS C - 0804 |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등의 색별 통칙 | KS C - 4805 | 전기 기기용 콘덴서 | KS C - 7501 | 백열 전구 (일반 조명용) | KS C - 7504 | 소형 전구 | KS C - 7514 | 투광기용 전구 | KS C - 7515 | 반사용 투광 전구 | KS C - 7601 | 형광 램프 (일반 조명용) | KS C - 7603 | 형광등 기구 | KS C - 7604 | 고압 수은 램프 | KS C - 7702 |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의 종류와 치수 | KS C - 7703 | 형광 램프용 소켓류 | KS C - 8005 | 조명 기구용 유리와 호울더 접합부 치수 | KS C - 8007 | 조명용 반사갓 | KS C - 8102 | 형광 램프용 안정기 | KS C - 8104 | 고압 수은 램프용 안정기 | KS C - 8110 | 광전식 자동 점멸기 | KS C - 8302 | 소켓 | KS C - 8314 | 목대 (배선용) | KS C - 8315 | 로우젯류 | KS C - 8316 | 방수소켓 | KS C - 8100 | 전자식 안정기 | KS C - 3512 | 형광등 조명기구 본체 철판 | 3)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1) 제 10조 – 기술기준에의 적합 의무 4) 제작납품자 자격 등기구의 완벽한 제작과 하자보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제작을 하여 야 한다. (1)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조명장치 제조업(분류번호 31502)으로 업체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등기구를 제조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업체이어야 한다. 5)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형도 (2) 회로도 (3) 자재목록 및 제작시방서 (4) 조명기구 배치도(지지방법, 배관배선표시) (5) 조명기구 설치도(높이, 방법) 6) 다른 공사와의 협조 (1) 조명설비공사중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부분은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의 시공범위를 확 인한다. (2) 건축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조명기구의 부착 또는 분해가 쉽고 편리하도록 하여 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3) 조명설비와 관련된 공기조화설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수급자는 등기구 설치 전에 건축 천정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공사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5) 등기구와 기타 설비(급, 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를 같이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텍스 설치 용바의 간격, 설치방법 및 마 감방법이 등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등기구의 전압과 점멸 (1) 설계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등기구의 전압은 220V 이어야 한다. (2) 조명용 전등 스위치 회로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8) 등기구의 배치 (1) 수급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정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정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방 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천정의 보강방법과 마감방법, 매입등기구구 매입위치 조건, 등기구 매 입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 등기구 설치후의 전구교체 등의 유지관리 방법, 등기구 설치위치 주위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과의 연관성 등 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수급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설치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등기구를 배 치하여야 한다. 9) 등기구의 설치 (1)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 여야 하고, 조명기구의 구조는 벌레등의 이물질이 내부에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매입형 등기구는 천정 틀의 모양에 따라 기구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보강재를 사용 하여 견고하게 취부하여야 하며 기구가 수평 또는 기구열에 일직선이 되도록 하여 건축마감재 에 밀착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3) 등기구의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 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4) 이중 천정 매입형 등기구에는 가요전선관과 컨넥터가 기구함에 채워질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 고 박스와 기구 간에는 가요전선관으로 연결한다. (5) 방수형 등기구에는 접속 부분마다 고무 바킹을 넣어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급속 부분은 아연도금등을 하여 녹이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등기구의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 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7) 옥외 등기구의 기초용 앵카 볼트와 너트는 융융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옥외 등기구 PLOE의 기초는 조명기구의 높이, 중량, 풍향, 풍속등을 고려하여 시공도를 감독원 에게 제출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LED조명기구 일반사항 2-1. 일반 사양 가. 점등시의 표면온도는 어느 부위에서도 섭씨 40도 이상 상승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설치장소의 특수환경조건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나. 조명기구의 조립은 나사접속 또는 용접 등에 의하여야 하며 납땜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알루미늄의 접합은 나사접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천장 매입형은 가요전선과 CONNECTOR를 전원 인입구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내부에서 전원선을 접속하게 곤란한 구조의 것인 경우에는 기구의 외부에 COVER 있는 OUT LET BOX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기구를 설치한 상태에서 전구, 안정기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분리하여야 하는 GLOBE, LOUVER, 반사판 등은 특수한 공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쉽게 결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이들을 고정하는 자재는 이들 중량의 3배 이상의 장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마. 습기가 발생하거나 체류하는 장소(주방 보일러실등)에는 방습형의 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옥외에 노출하거나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장소(목욕탕등)에는 방우형을 사용하고 먼지가 많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방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조영재 등에 견고하게 부착될 수 있어야 한다. 사. 광원 및 소켓을 제외한 충전부는 평상 사용상태 및 램프를 교환할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아. 평상시의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자. 조명기구를 고정시켰을 때 진동 등으로 헐렁거리지 않아야 한다. 차. 광원의 위치 조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광원의 이동이 원활하고 동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2-2. 내부 배선 가. 전선의 접속개소는 최소화하고 점검이 가능한 위치에서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속해야 한다. 다만, 단자대를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SLEEVE 접속 또는 납땜접속에 의하고 사용전선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가열성 수축TUBE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 절연용 비닐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사용하여 절연하여야 한다. 나. 전선은 발열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하고 점등 시 외부에서 배선이 직접 보이거나 그림자가 보여서는 아니된다. 다. 조명기구에 사용하는 전선은 HVSF(KSC 3304) 와 동등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인출선은 외부로부터 장력이 가하여질 경우 내부의 접속부에 직접 힘이 가하여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3. LED 조명기구 가. 제조 및 가공 1)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표면이 고루지 않으면 안 된다. 나사를 이용 할 때에는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도록 한다. 2)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 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먼지 및 벌레 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등기구 전체는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지 않도록 한다. 4)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안 된다. 5) 등기구내의 배선은 반드시 등기구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 거나 손상을 입지 않는 절연체로 한다. 6) 재료의 절단은 정교하고 미려하게 하여야하며 요철 및 날카로운 면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7) 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하며 용접 시 뒤틀림, 휨, 용접부위에 돌출 등이어야 하며, 용접부 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면을 곱게 용접하며 변색이 없도록 용접면을 깨끗이 하며 충분한 강도가 유지되도록 견고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나. 광원 : LED 1) 광원의 종류(MODEL) : -백색광/ LED METAL or FR-4 PCB에 0.2W 또는 1W~10W PLCC Type LED -백색광/ LED METAL or FR-4 PCB에 1W 또는 3W High Power Type LED 2) 색온도 : 2,800K(전구색) / 4,000K(온백색) / 5,000K(주백색) / 6,500K(주광색) 3) Breakdown temperature(파괴주변온도) : 85℃ 이상 이어야한다 다. 구동부 1) 동작 및 보관 온도 범위 (Operating / Storage Temp. Range) 동작 온도 : -20`C ~ 45`C 습도 : 60% ± 10% RH 2) 전기적 특성 입력 특성 AC 입력 전압 -. 동작 입력 전압 : 220Vac -. 허용 입력 전압 범위 : 200 ∼ 240Vac AC 입력 주파수 -. 동작 입력 주파수 : 50/60 Hz -. 역율 : 최대 부하 시 90% 이상 이어야 한다. (5W 이하는 0.85 이상) (THD 만족 조건, KS규격) 라. 방열부 1) 구 성 : AL 다이캐스팅 또는 AL 압출 2) 특 성 : 자연공랭방식 TYPE. 마. 광유도부 1) 재질 : AL 반사판 or PC(광학용) or PMMA (광학용) 2) 특징 : Lens 및 반사판을 이용한 광각조정(40°/60°/70~100°/120°) 바. 제품의 기능과 성능 및 특성 1) 원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위한 광유도부 사용으로 광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눈부심의 원인이 직접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전원 공급 부 교체만으로 제품 재사용 가능해야 하며 충격에 강하고 파손 위험이 낮아야 한다. 사. 마감 및 외관 램프의 외관은 균일하고 비틀림,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Ⅳ. 시 험 및 검 사 1. 시험 및 검사 제작자는 시험 및 검사를 위한 요령서 (시험항목, 시험기기, 시험기준, 시험 방법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험을 수행하고 납품 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작 중 공장 내 시험 및 검사 1) 제작과정 검사 제작자는 제작 중간 과정, 제작완료단계에서 중요부품에 대해서는 제작자는 자체 검사를 시행하고 또한 외주 품에 대해서는 자체검사를 실시하며 시험성적서를 작성한다. 2) 제작완료 검사 제작자는 제작완료 후 성능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기타 방전등 조명설비 1) 일반사항 (1) 고휘도 방전 등의 규격, 등기구의 외형,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은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 른다. (2) 기구의 금속부분은 열화 및 부식을 방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점등 중에 온도 상승에 의하여 각 부에 장해를 일으키던가,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 이 있어서는 안된다. (4) 기구에 접지단자를 설치하던가, 또한 쉽게 접지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기구 내에 안정기를 수용한 것은 기구의 온도상승에 의하여 안정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이어야 한다. (6) 안정기는 주위온도 40℃ 이하의 장소에서 사용하고 -30도 까지의 주위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 어야 하며 단독으로 설치할 때는 금속박스 등에 넣어서 사용한다. (7) 기구는 금속재료와 유리재료 하고 개방형, 밀폐형 어느 경우나 취급이 안전하고 내부의 점검, 램프의 교환이 용이하고 충분히 방열되어 연속사용 상태에 있어서 기구의 각 부분 공히 온도 상승으로 인한 마무리면의 변화, 재료의 찌그러짐 때문에 지장, 파손이 생기거나 습기등으로 인한 산화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8) 밀폐형 기구의 전면유리, 렌즈 또는 글로우브 어느 것이나 청소하기가 쉽고 위험이 없는 구조 로 한다. 유리면은 기포, 홈, 흐림이 없으며 온도차에 견디는 것으로 하고 각각 용도에 따라 사 용하며 광축이 바르게 지시하는 방향에 소요 광도가 얻어지는 효율 좋은 기구 이어야 한다. (9) 기구의 소켓카바, 호울더, 힌지, 아암등은 모두 금속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과의 접합부분 램 프와 홀다의 접합부분, 받침대와 배선의 노출부분, 달아매는 장치와 프랜지의 결합등은 전부 강도가 충분한 나사류, 볼트등으로 조인다. 옥외용, 방습용 기구의 접합부는 박킹, 가스켓류를 사용하여 빗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한다. 2) 등기구의 설치 (1) 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2) 기구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 면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기 좋게 설치하여야 한 다. (3) 기구를 금속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볼트 또는 나사에 의하든가 후크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옥외용의 기구는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는 동시에 안정기, 개폐기 등은 내화성의 외 함에 넣어 옥내에 설치하든가 포울의 하부 또는 부근이 내화성이 없는 장소에 빗물이 침입하 지 않도록 설치하며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5) 브라켓, 팬던트등은 전선을 따라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설치하며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 한다. (6) 투광기 등에 설치하는 지지물은 철재로 하여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보울트 또는 강철류로서 견 고히 설치하고 금속부분은 아연도금을 하거나 녹막이 도료를 만든다. (7)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등기구나 홀다에 물빼기 구멍을 만든다. 4. 모든 조명기구의 구성품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최저소비 효율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5 장 배선 기구 공사 1.배선기구 공사 1) 각종 배선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타일 마감부위의 콘센트 위치는 타일 배열과 일치할 수 있도록 건축공사 수급자와 사전 협의하여 야 한다. 3) 제출물 (1) 콘센트 규격별 1개(부속류 포함) (2) 스위치 규격별 1개(부속류 포함) 4) 스위치와 콘센트는 같은 회사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전화, TV수구의 색상은 전기수구의 색상과 가능한 일치시켜야 한다. 6) 스위치 및 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7) 습기가 많은 장소의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방적 구조이 어야 한다. 8) 배선기구 부착 (1) 배선기구는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2) 배선기구는 도배 및 페인트 마감후 부착하여야 한다. (3) 배선기구류와 전선의 접속시 유지, 보수를 위하여 약 15cm 정도의 전선을 박스내에 둔다. 9) 배선기구 설치 (1) 스위치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는 바닥에서 1.2m로 한 다. (2) 스위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한다. (3) 스위치용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 의 유무, 배관설비 및 스위치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특별히 설계도면에 요구되지 않는 한 모든 배선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면에 대하여 수직 으로 설치한다. (5) 매입하는 배선기구는 건축 마감면으로 부터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6) 스위치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면으로 부터 3mm 이상 매입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마 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스 커버를 설치하고 스위치 등을 부착한다. (7) 콘센트 및 스위치는 건축 마감면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수급자는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 감방법, 장해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 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 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0) 배선 접속 (1)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전선을 핀 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기구설치 높이 (1)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 우 콘센트는 바닥에서 0.3m, 스위치는 바닥에서 1.2m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1)항의 기구 설치높이를 변경시에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 6 장 분전반 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 분전반은 특기 사항인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르며 전기방식, 차단기의 종 별, 용량, 보호판 규격, 외형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수급자는 자재 공급전에 감독원에게 다음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분전반 외함, 배선용 차단기, 전자개폐기, 누전차단기, 콘센트, 스위치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품의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술 자료 및 설치 지침서 (3) 분전반 제작도 분전반 규격, 결선도, 구성품 배치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 3) 타 공종과의 협력 작업 ① 수급자는 분전반 설치 전에 건축 자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분전반 설치위치, 설치방법, 구조적 보강 등에 관하여 건축공사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분전반 1) 분전반 일반 (1)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속판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손잡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4)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5)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6) 통상사용 상태에서 도어를 열었을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판을 설치하고 보호판에는 차단기의 명판 꽃이를 취부할 것. (7) 단자가 프러그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5.5㎟ 이상의 전선에는 압착 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8) 충전부가 비충전 금속제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히 1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9) 단자판 (단자대)은 절연체에 취부한 것으로 하며 분전반의 입력 및 출력단자를 취부하는 단자 취부판은 페놀수지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비상 조명 회로 및 소방 설비회로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분기회로는 그 뜻을 붉은 글씨로 명 기하여야 한다. (11) 분전반은 1차, 2차측 배선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 다. (12) 반내에 제어 회로용 선로가 있을 경우에는 전원 공급선과 제어선을 별도의 배선닥트를 사용 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13) 한 분전반에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주 간선 회로를 수용할 경우 주 회로별로 격벽을 설치하 여 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한다. 2) 외함 (1) 외함에는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보호판에는 배선용 차단기 또는 누전차단기의 회로 구분을 위하여 명판을 꽂을 수 있는 구조 로 만들어야 한다. (3) 분전반 외함 강판 부분은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분전반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5) 함의 전면판은 내부장치의 점검 수리시 용이하게 뗄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리고 이에 문을 붙이며 항상 내부조작 또는 보수시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6) 분전반을 구성하는 함의 강판 두께는 다음과 같은 값 이상으로 하고 스텐레스 재질일 경우 하 기 강판 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 성 | 강 판 의 두 께 (mm) | BOX | 1.6 이상 | 보호판 | 1.6 이상 | 전면판 및 DOOR | 0.25㎡ 미만 | 2.0 이상 | 0.9 ㎡ 미만 | 2.3 이상 | 0.9 ㎡ 이상 | 3.2 이상 | 3) 도전부 (1) 모선 및 접속 도체는 도전율 99% 이상의 동대로 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동대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가진것으로 그 전면 부분은 불연성의 판 등으로 보호하고, 중성모 선의 굵기는 전압모선의 굵기와 같게 하여야 한다. (3) 주 회로의 도체는 병열로 사용해서는 않되고 나도체인 경우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절연피복 또는 락카도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4) 도선 접속부 (모선 접속 도체 및 기타의 도체)의 접속은 스프링와셔를 사용한 나사조임, 용접, 리베트조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접속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 분전반 설치 (1)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2) 분전반 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 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전선지지용 U채널을 부착하여 전 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3) 분전반의 설치 높이는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에 의하고,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 1.8m로 한다. (4)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일반 회로 및 비상 회로의 시험 (1) 수급자는 분전반 설치를 완료한 후 일반조명등, 비상조명등, 전열 등의 회로가 설계도면과 같 이 결선 되었는지 감독원 입회 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누전차단기 시험버턴을 눌러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감독원 입회 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 다. 6) 분전반 설치 완료 후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분전반 설치 위치 (2) 분전반 고정 상태 (3) 내부 결선 상태 (4) 명판 부착 상태 (5) 접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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