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 설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방범용 CCTV 설치』을 추진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주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설치목적 및 위치
가. 설치목적 : 범죄예방
나. 설치장소 :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254 등 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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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공고 제2026-14호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장
1. 행정예고 내용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설치 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주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설치목적 및 위치
가. 설치목적 : 생활방범
나. 설치장소 : (붙임1)
설치 대상지 | 촬영시간 | 운영기관 | 비 고 |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254 등 3개소 | 24시간 |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 |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7. (21일간)
5. 공고방법 : 수원시청 홈페이지 (0http\://www.suwon.go.kr;1;0;0;http://www.suw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uwon.go.kr)
6. 의견제출
가.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6년 10월 7일까지 의견서를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나. 의견제출 서식 : (붙임2)
다. 제출방법 및 문의안내
- 방 법 : 직접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33(이의동) 영상정보팀
- 문의전화 : 031) 5191-3302
- 팩 스 : 031) 369-2071
붙임 1 | CCTV 확대 설치 예정장소 |
연 번 | 구 분 | 설 치 장 소 | 비 고 |
| | 3개소 | 14대(3/11) |
1 | 생활방범 |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254 | 회전1, 고정4 |
2 | 생활방범 |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161-3 | 회전1, 고정3 |
3 | 생활방범 |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51-15 | 회전1, 고정4 |
붙임 2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서식 |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사 업 명 | CCTV 확대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상기 사업명과 관련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