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사망자의 상속안내문)제2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하여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5. ~ 9. 30.(15일간)
다. 공고대상: 4명
라.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260915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성군 공고 제2026 - 14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사망자의 상속안내문)제2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하여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30.(15일간)
3. 공고대상: 4명
자동차등록번호 | 소유자 | 상속대상자 | 상속대상자 주소 | 반송사유 |
845마14** | 곽*현 | 곽*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수완로 *** | 폐문부재 |
93로39** | 감*임 | 백*남 |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264번길 *** | 폐문부재 |
93로39** | 감*임 | 백*진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 | 폐문부재 |
91무82** | 한*희 | 김*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벌교읍 벌교천1길 *** | 폐문부재 |
4. 공시송달내용
자동차보유자(상속자)께서는 상속개시일(사망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최고 50만 원)이 부과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상속이전등록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없을 시 지자체 차량등록부서 발급)
-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 사망자(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상세)(직계존비속)
- 상속포기동의서(상속포기자(직계존비속) 인감날인 또는 서명)
- 상속자 및 상속 포기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1부
- 상속인 미 방문 시, 상속인 신분증, 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서류)
- 상속이전: 책임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자:상속인)
- 상속말소: 폐차인수증명서
- 멸실신청: 멸실신청동의서
◎ 상속 순위
1. 배우자 및 직계비속(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 대리지정)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 방계혈족
6. 문 의 처: 보성군 차량등록실(☎061-850-5296)
2026년 9월 15일
보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