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지역 안전관리를 위한 CCTV(2개소) 설치·운영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물놀이지역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성군 공고 제2026-1167호
물놀이지역 안전관리를 위한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물놀이지역 안전관리를 위한 CCTV(2개소) 설치․운영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6.
보 성 군 수
1. 설치 목적
○ 방범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안전한 보성군 조성코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4조의5(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계획
○ 사 업 명: 2026년 물놀이지역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
○ 설치장소: 2개소
1) 자연생태학습장(보성읍 용문리 508-6)
2) 용추계곡(웅치면 용반리 123-3)
4. 행정예고기간 : 2025년 9월 16일 ~ 10월 7일(22일간)
5. 공고방법 : 보성군청 누리집 (0http\://www.boseong.go.kr;1;0;0;http://www.boseo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boseong.go.kr)
6.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 2025년 9월 16일 ~ 10월 7일(22일간)
○ 의견제출 내용
1)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제출장소: 보성군청 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061-850-5562)
1) 우 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우)59455
2) 팩 스: 061-850-5569
○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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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2026년 물놀이지역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보 성 군 수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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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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