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남광주/나주시
나주시에너지신산업과2026-09-16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나주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에너지신산업과
공고번호나주시 공고 제2026-1521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naju.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9:38: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근거법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6조 □ 공고기간 : 2026. 9. 16. ~ 9. 29. (14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60916).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 공고 제2026 - 1521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 나 주 시 장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6조 3. 공고기간 : 2026. 9. 16. ~ 9. 29. (14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5.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 차량번호 | 소 재 지 | 위반내용 | 과태료 금액 | 법적근거 | 반송 사유 | 김*석 | 50나73**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모전1길 *, 3**동 7**호 | 충전구역 내 불법행위 | 100,000원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 폐문 부재 | FUKUDA SA*** | 37버4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부덕금계길 **-* | 충전구역 내 불법행위 | 100,000원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 폐문 부재 | 고*영 | 61우7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 1**동 4**호 | 충전구역 내 불법행위 | 100,000원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 폐문 부재 | 이*욱 | 286보27**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 1**동 3**호 | 충전구역 내 불법행위 | 100,000원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 폐문 부재 | 최*윤 | 16어2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대호길 **-*, 1**동 2***호 | 충전구역 내 불법행위 | 100,000원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 폐문 부재 | 최*윤 | 16어2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대호길 **-*, 1**동 2***호 | 충전구역 내 불법행위 | 100,000원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 폐문 부재 | 이*국 | 35구69**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한빛로 **, 1***동 2**호 | 충전구역 내 불법행위 | 100,000원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 폐문 부재 | 박*지 | 03보67**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능주면 학샘길 **-* | 충전구역 내 불법행위 | 100,000원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 폐문 부재 | 광8개발유한회사 | 05다29**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 | 충전구역 내 불법행위 | 100,000원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 폐문 부재 | ㈜스*트 렌트카 | 20하79**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부로99번길 *-*, 2**호 | 충전구역 내 불법행위 | 100,000원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 폐문 부재 | 6. 공시송달 내용 -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나주시 에너지신산업과(☎061-339-8383)

첨부파일

1건

나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