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고 제2026-1525호
소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1차) 공시송달
공고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점용
한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 하여야 하나, 불법행위
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교부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
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월 16일
나 주 시 장
1. 공 고 명: 소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1차)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제17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3.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29. (14일간)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시송달 대상(무단점유 현황, 세부 내용 붙임파일 참고)
연번 위치 하천명 행위자 위반내용
1 나주시 다도면 마산리 869 일원 하평천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나주시 문평면 북동리 699-16 일원
2 명동1소하천 미상 물건 적치
(북동리 556-3 인근)
나주시 문평면 북동리 699-16 일원
3 명동1소하천 미상 물건 적치
(북동리 575 인근)
4 나주시 문평면 북동리 698 일원 명동소하천 미상 물건 적치
(북동리 106-3 인근)
5 나주시 문평면 북동리 699 일원 명동소하천 미상 물건 적치
(북동리 108-1 인근)
나주시 문평면 대도리 844-3 일원
6 (대도리 755-2 인근) 무수소하천 미상 물건 적치
나주시 문평면 산호리 1122 일원
7 (산호리 1082-7 인근) 호장소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8 나주시 문평면 계로리 598 일원 월계소하천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9 나주시 노안면 양천리 24-2 일원 송계소하천 미상 물건 적치
6. 송달내용
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여야 하나, 불법행위자
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교부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공고 기한 내 자진 정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email protected], FAX : 061-339-2829)
다. 기한 내 자진 정비(철거) 또는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향후 행정대집행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아울러 자진 정비되지 않은 시설물 및 적치물은 관계 법령
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며, 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
및 훼손 등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
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유의사항: 공고 시작일로부터 14일 이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송
달된 것으로 봄
8. 문 의 처: 나주시 안전재난과 하천정비팀(☏ 061-339-7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