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후 관련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6. 9. 16. ~ 10. 7. (22일간)
2. 공고장소 : 무안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붙임
붙임 직권말소 공고 및 의견제출서(260916). 끝.
직권말소 공고 및 의견제출서(260916).hwpx
한글 첨부 본문
무안군 공고 제2026-1146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에 따라 철거·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후 관련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 사망 및 상속자 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9. 16. ~ 10. 7. (22일간) □ 공고장소 : 무안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붙임1 참조(건축물대장 직권말소내역) |
주 소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 부존재(철거․멸실)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붙임1 참조) |
마.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
□ 유의사항
가.공고기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무안군청 건축과 건축행정팀(☎061-450-57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내역 1부.
2. 의견제출서 및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부. 끝.
2026. 9. 16.
무 안 군 수
[붙임 1]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내역
연번 | 건축주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내용 |
성명 (명칭) | 대지위치 | 구분 | 층수 | 면적(㎡) | 구조/지붕 | 비고 |
1 | 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해제면 창매리 436 | 주1 | 1층 | 42.9 | 목조/스레트 | |
부1 | 1층 | 26.4 | 부럭/스레트 |
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해제면 창매리 436 | 주2 | 1층 | 33 | 목조/함석 | |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말소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무안군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