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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지역경제과2026-09-15

무안 삼향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게시기관무안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무안군 고시 제2026-120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mua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1:56: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무안 삼향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 합니다.

★ 무안 삼향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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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고시 제2026 - 120호 무안 삼향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3조 제 3항 규정에 따라 무안 삼향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 합니다. 2026. 9. 15. 무 안 군 수 Ⅰ. 농공단지 개요 1. 관리기관 : 무안군수(변경없음) 2. 조성목적(변경없음) ❍ 농가소득증대와 정주생활권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조성근거법(변경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4.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888-1번지 일원 ❍ 면적 : 222,840.2㎡ 5. 농공단지 조성 추진경위(변경없음) ❍ 농공단지 지정 : 1987. 4. 3. ❍ 실시계획 승인 : 1987.12.29. ❍ 농공단지 준공 : 1989. 1.19. 6.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1988년 ~ 1989년 ❍ 개발방법 : 공영개발 7. 분양현황(변경) 조성면적(㎡) 분양대상면적(㎡) 분양면적(㎡) 비고 산업시설 390.2㎡ 166,551.6 증 222,840.2 (증 390.2) 166,161.4 지원시설 390.2㎡ 감 8.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면적 구성비 대분류 중분류 업종 (㎡) (%) 166,551.6 합계 100.0 (증 390.2) 24,487.9 10 식료품 제조업 14.5 (증 390.2) 13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 2,428.7 1.5 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 가구 제외 9,935.3 5.9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 제외 17,698.2 10.7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21,903.9 13.2 C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7,464.5 4.4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 22,813.6 13.7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4,328.0 2.6 28 전기장비 제조업 7,924.4 4.8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644.6 1.6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0,297.0 24.3 33 기타 제품 제조업 4,625.5 2.8 9. 입지여건(변경없음) 시설명 2022. 12월말 현재 확충계획 교통 ❍ 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 일로IC(10㎞) 8분 소요 (도로) ❍ 국 도:1호선에 인접(목포에서 4㎞) 4분 소요 철도 ❍ 목포역(12㎞) 17분 소요 ❍ 일로역(11㎞) 13분 소요 항만 ❍ 목포항(15㎞), 목포 신외항(18㎞) 항공 ❍ 무안국제공항(21㎞) 20분 소요 용수 ❍ 공업용수:상수도(소요량 185톤/일) ❍ 생활용수:상수도(소요량 15톤/일) 전력 ❍ 제조업체 부분의 전력소비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전 력공급 예비율이 50%점유로 충분함 통신 ❍ 목포시 전화국 ❍ 하수는 오·우수 분류식으로 처리폐수는 단지내 환경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 ❍ 일반폐기물:무안군 광역쓰레기 매립장 ❍ 특정폐기물:위탁처리 Ⅱ.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1. 관리기본 방향(변경없음) ❍ 입주업체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 생산성 향상과 국제 경쟁력 확보 ❍ 기능인력 수급에 따른 고용창출 및 근로자 후생복지 증진 ❍ 공해업종의 제한 및 사후관리 지도를 통한 환경오염 배제 ❍ 합리적인 업종별 공장배치를 통한 농공단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 2. 관리할 농공단지의 면적(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총면적 222,840.2 100.0 산업시설용지 166,551.6(증 390.2) 74.6 지원시설용지 4,631.6(감 390.2) 2.2 소계 51,657.0 23.2 공공폐수처리시설 2,614.2 1.2 공공시설용지 도로용지 25,693.4 11.5 녹지용지 23,349.4 10.5 3. 입주 및 사후관리(변경) 가. 입주대상 업종(변경없음) ❍ 식료품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산업단지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 기업의 재무 구조 개선을 지원 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L681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6 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로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력발 전업(D35114)을 위한 시설. 단, 건축물(지붕)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 는 경우에 한함 ❍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사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격 부여) 나. 입주 제한 업종(변경)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2항에 따른 입주제한 사업장(단, 고시일 기준 존치공장은 제외) - 환경부장관이 별도 지정ㆍ고시하는 지역내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20톤 이상인 사업장. 단,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및 별표13의2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수배출 관련 별표5의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36조 제3항에 따른 입주제한 업종(단, 고시일 기준 존치공장은 제외) - 레미콘 제조업(C23322) -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C23991) -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C10903) - 도축업(C1011) 다. 입주자격(변경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및 시행령 제6조의 규정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갖춘 업체 ❍ 환경성 및 사업성 적합 업체일 것 ❍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체로서 관리기본계획에 부합한 업체 일 것(입주제한 업종이 아닐 것) ❍ 기존 입주업체와 농공단지 주변 주민 피해가 없는 업체일 것 라. 입주우선순위(변경없음) ❍ 업종별 배치계획에 부합되고 다른 공장에 피해가 없는 업체 ❍ 전라남도 및 무안군과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 ❍ 지역특산품 가공업체 또는 첨단산업 관련 업체 ❍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공해가 적은 업체 ❍ 재무구조가 건실한 업체로 신기술 개발 및 특허 보유업체 ❍ 도시권에서 공장을 이전코자 하는 업체 ❍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시납 또는 입주 전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업체 ❍ 입주업체와 계열화, 전문화를 위해 입주가 필요한 연관 업체 ❍ 개별입지에서 계획입지로 이전코자 하는 업체 ❍ 기존 농공단지 입주업체중 사업확장으로 인해 공장용지가 필요한 업체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무안 농공단지 분양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로 결정한 업체를 최우선으로 함 ※ 분양공고전 투자유치 업무협약 및 가계약으로 인해 분양이 완료 될 시는 별도의 분양공고를 하지 아니함. ※ 농공단지 분양 심의위원회 구성 : 11명 ∙ 위원장 : 부군수(부재시 기획실장) ∙ 위 원 : 11명(당연직 6, 위촉직 5) ∙ 임 무 : 신규 입주시 적격여부 등 기타사항 결정 ∙ 결정기준 : 군정시책 부합여부, 신청업체 재무재표 비교 등 ☞ 입주완료 후에는 대체입주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6명(농공단지 입주업체 협의회장 포함) 마. 사후관리계획(변경없음) ❍ 입주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농공단지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입주계약서에 의함 ❍ 개별법령의 적용을 받을 사항은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름 ※ 공해배출 업체의 방지시설 설치 독려 및 공해 최소화 유도 ❍ 입주 기업체의 수출증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첨단 기술개발 및 공장 자동화설비 촉진 유도 ❍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 인력수급의 원활화, 공정개선을 위한 생산 기술지도, 가동지원 등 기업지원 활동을 능동적으로 전개 ❍ 근로자 복지시설의 확충 등 근로환경의 개선과 건전한 노사관행유도를 통한 산업평화의 정착 ❍ 대체입주시 첨단산업, 수출업종 및 육성 대상업종 등을 우선 선정함 ❍ 환경오염방지 및 농공단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입 주업체 협의로 결정 징수 4. 생산·수출증대 및 고용전망(변경없음) 가. 생산 및 수출증대(변경없음) ❍ 연도별·품목별 생산·수출계획 수립 ❍ 생산·수출 애로 타결을 위한 간담회·설명회 등 개최 ❍ 품목별·지역별·해외시장 동향 파악 ❍ 기타 생산·수출 촉진시책 지원 및 정보제공 무안군 농공단지 구분 2023 2024 2025 2026 비고 생산액 Ÿ 2016~2019 4년간 599,598.6 660,757.7 728,155.0 802,426.8 (백만원) 평균증가율 10.2% Ÿ 2016~2019 4년간 1개업체당 무안군 농공단지 4,542.4 5,005.7 5,516.3 6,078.9 평균 132개사 생산액 수출액 Ÿ 2016~2019 4년간 51,434.9 56,681.2 62,462.7 68,833.9 (천달러) 평균증가율 13.6% Ÿ 2016~2019 4년간 1개업체당 무안군 농공단지 389.7 429.5 473.3 521.5 평균 132개사 수출액 나. 고용전망(변경없음) ❍ 농가의 유휴 노동력의 흡수로 농외소득 증대 ❍ 관내 고교 및 대학졸업자 취업 유도 ❍ 외국인 근로자 확보지원(중소기업진흥공단,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의) ❍ 취업상담실 운영 다. 고용계획(변경없음) 고 용 인 원 업체수 비 고 2023 2024 2025 2026 46 390 416 443 471 5. 원자재 수급 및 임금소득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전망(변경없음) 가. 원자재 수급(변경없음) ❍ 인근 국가공단, 산업단지, 대기업 등(광주, 목포, 여수, 광양 등)에서 원자재 수급 ❍ 대기업, 협력업체를 통한 구매나 자체 구매활동 ❍ 지역원자재(농·식품류) 최대한 활용 나. 임금소득 전망(변경없음) (단위 : 천원) 년도 2023 2024 2025 2026 비 고 금액 23,996 25,196 26,456 27,778 다. 지역주민 소득 전망(변경없음) ( 단위 : 백만원) 년도 2023 2024 2025 2026 비 고 금액 9,363 10,470 11,708 13,092 6. 지역기능인력 육성 등 인력수급 방안(변경없음) 가. 입주업체 직종별 인력수급 계획(변경없음) ❍ 산학 협동체계 구축 인력수급 ❍ 군에서 취업상담 및 구직센터 운영으로 기술인력 수급조절 및 자체 인력수급 ❍ 입주업체의 직종별 인력수요 전망 (단위 : 개소, 명) 고용예정인원 입주예정 비 고 업체수 계 기능인력 단순노무 46 390 96 292 나. 지역별 인력 수급 계획(변경없음) ❍ 인근대학과 관내고교가 위치함으로 현지 고용창출 - 목포대학교, 초당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 해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인력 양성 ❍ 외국인 근로자 취업확대, 방위산업체 지정확대를 통하여 필요 인원 적시 수급 확보 ❍ 인력수급 전망 (단위 : 명) 고교·(전문)대학 인구수 취업가능 인구수 재학생 연도별 취업가능 인구수 산정 계 한국인 외국인 계 고교 대학 계 주민 고교생 대학생 주민 및 고교생은 87,630 86,132 1,498 14,766 2,067 12,699 2,050 1,300 200 550 추정치, 대학생은 졸업자 25%선 7. 입주기업체에 대한 시설․운전자금 및 기술지원에 관한 방안(변경없음) 가. 입주기업의 경쟁력에 관한 전망(변경없음) ❍ 영세 소기업으로 경쟁력이 약하나 기술혁신, 신상품 개발로 원가 절감 등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체간 다각 협력방안 모색 나. 협력 강화 방안(변경없음) ❍ 분기1회 정례 입주업체대표자협의회 개최로 상호 정보교환 및 협력강화 모색 다. 시설․운전자금 지원 방안(변경없음) 구 분 지 원 내 용 ․ 한도 : 일반 3억원(우대 5억원) 중 소 기 업 ․ 조건 경 영 안 정 자 금 - 2년거치 일시상환(일반 2.0%, 우대 2.5%) - 2년거치 2년 분할상환(일반 1.1%, 우대 1.4%) ․ 한도 : 1억원 소 상 공 인 ․ 조건 창 업 자 금 - 2년거치 일시상환(2.5%) 운영자금 - 2년거치 2년 분할상환(1.4%) ․ 한도 : 2억원 소 상 공 인 ․ 조건 경 영 안 정 자 금 - 2년거치 일시상환(2.0%) - 2년거치 2년 분할상환(1.1%) 공 제 사 업 기 금 ․․ 한도 : 3억원 조건 : 1년 이내 분할·일시상환(1~2%) ․ 한도 : 일반 15억원(운영 2, 시설 13) 우대 20억원(운영 2, 시설 18) 창업 및 경쟁력 ․ 조건 강 화 자 금 -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운영)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시설) ․ 금리 : 3.3%(변동) ․ 한도 : 10억원(운영2, 시설8) 시설자금 벤 처 기 업 ․- 조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운영) 육 성 자 금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시설) ․ 금리 : 2.5%(고정) ․ 한도 : 5억원(운영1, 시설4) 중 소 유 통 업 ․- 조건 구 조 개 선 자 금 -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운영)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시설) ․ 금리 : 3.3%(변동) 8. 농공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공장배치 계획(변경없음) 가. 용도구역별 건축할 건물의 범위(변경없음) ❍ 산업시설구역(변경없음)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 및 부대시설 ❍ 지원시설구역(변경없음)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정의)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산집법 제44조 (입주기업체의 지원) 제1항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의 입주기업체 지원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 공공시설구역(변경없음) - 지원시설구역 건축물 범위 외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 녹지구역(변경없음) -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간 나. 배치기준(변경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업종별 공장배치 ❍ 입주 업체 간에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계열화가 가능하도록 배치 바. 업종별 배치계획(변경) 1) 용도별 시설배치(기정) 1) 용도별 시설배치(변경) ❍ 블록별(업종별) 공장배치(변경없음) 블럭 번호 면 적 (㎡) 비 고 A1 40,516.7 Ÿ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49,124.9 관한 법률」 제2조의 공장 중 A2 삼향농공단지 업종배치계획에 따른 공장 Ÿ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 A3 52,443.2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 A4 24,466.8(증 390.2) Ÿ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19호, 무 B 4,631.6(감 390.2) 안군 관리계획조례 제28조19 호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외 Ÿ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C 2,614.2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합계 173,797.4 9. 공급처리시설, 공동이용건축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용 계획(변경없음) 가. 공급처리처리시설 설치 및 운용계획(변경없음) ❍ 용수공급 : 300톤/일(삼향농공단지 배수지) ❍ 오ㆍ폐수처리 : 300㎥/일(삼향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 ❍ 폐기물처리 : 일반폐기물(광역쓰레기 매립장), 특정폐기물(위탁처리) ❍ 전력공급 : 사업장별 전력공급계획에 따름 ❍ 통신시설계획 : 농공단지 내 배치되어 있는 통신선로를 이용하여 통신 시설 공급 나. 공동이용건축물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변경없음) ❍ 공동이용건축물 및 지원시설의 설치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관리비의 징수 및 사용계획(변경없음) ❍ 관리비 징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 및 「농공단지의 개발 및 통합지침」 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며 사용 계획은 군수가 입주기업체협의회와 협의하여 사용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10. 농공단지 관리 및 입주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농공단지의 관리 운영(변경없음) ❍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삼향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분양된 업체의 관리비 징수 등 임대업무를 제외한 농공 단지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토록 함. 나. 입주기업 대책 위원회 운영(변경없음) ❍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영 애로 타개 및 사고 기업으로 인한 부실화 방지 등 농공단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대책 위원회”를 설치 운영 ①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 부군수 ‧ 위 원 : 10인이내(군 관계과장, 중소기업진흥공단지부, 신용보증기금지점, 관련금융기관 지점, 업계대표 등으로서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사무국 : 군수 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 ② 성격 및 심의결정 ‧ 성 격 : 심의·의결기관 ‧ 개 최 : 회의개최 사유 발생시 ‧ 심의결정 :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참여하고 참여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결정 ③기 능 ‧ 부실기업 대상여부 심의 ‧ 경영정상화 지원 또는 사고기업 여부 심의 ‧ 경영정상화 지원방안 심의 ‧ 사고기업 대체입주방안 심의 ‧ 기타 농공단지 활성화방안 심의 다. 입주기업체의 지원(변경없음) ❍ 용수 공급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사업 ❍ 입주업체의 수출촉진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 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 - 농공단지의 방제계획 수립 및 시행 - 풍수해 등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 위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공해방지 등에 관한 사항 - 농공단지의 방호에 관한 사항 - 종업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 녹지조성 등 농공단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기타 사항은 농공단지 협의회와 협의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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