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무안 삼향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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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고시 제2026 - 120호
무안 삼향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3조 제 3항 규정에 따라
무안 삼향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 합니다.
2026. 9. 15.
무 안 군 수
Ⅰ. 농공단지 개요
1. 관리기관 : 무안군수(변경없음)
2. 조성목적(변경없음)
❍ 농가소득증대와 정주생활권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조성근거법(변경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4.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888-1번지 일원
❍ 면적 : 222,840.2㎡
5. 농공단지 조성 추진경위(변경없음)
❍ 농공단지 지정 : 1987. 4. 3.
❍ 실시계획 승인 : 1987.12.29.
❍ 농공단지 준공 : 1989. 1.19.
6.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1988년 ~ 1989년
❍ 개발방법 : 공영개발
7. 분양현황(변경)
조성면적(㎡) 분양대상면적(㎡) 분양면적(㎡) 비고
산업시설 390.2㎡
166,551.6 증
222,840.2 (증 390.2) 166,161.4 지원시설 390.2㎡
감
8.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면적 구성비
대분류 중분류 업종 (㎡) (%)
166,551.6
합계 100.0
(증 390.2)
24,487.9
10 식료품 제조업 14.5
(증 390.2)
13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 2,428.7 1.5
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 가구 제외 9,935.3 5.9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 제외 17,698.2 10.7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21,903.9 13.2
C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7,464.5 4.4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 22,813.6 13.7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4,328.0 2.6
28 전기장비 제조업 7,924.4 4.8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644.6 1.6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0,297.0 24.3
33 기타 제품 제조업 4,625.5 2.8
9. 입지여건(변경없음)
시설명 2022. 12월말 현재 확충계획
교통 ❍ 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 일로IC(10㎞) 8분 소요
(도로) ❍ 국 도:1호선에 인접(목포에서 4㎞) 4분 소요
철도 ❍ 목포역(12㎞) 17분 소요
❍ 일로역(11㎞) 13분 소요
항만 ❍ 목포항(15㎞), 목포 신외항(18㎞)
항공 ❍ 무안국제공항(21㎞) 20분 소요
용수 ❍ 공업용수:상수도(소요량 185톤/일)
❍ 생활용수:상수도(소요량 15톤/일)
전력 ❍ 제조업체 부분의 전력소비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전
력공급 예비율이 50%점유로 충분함
통신 ❍ 목포시 전화국
❍ 하수는 오·우수 분류식으로 처리폐수는 단지내
환경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
❍ 일반폐기물:무안군 광역쓰레기 매립장
❍ 특정폐기물:위탁처리
Ⅱ.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1. 관리기본 방향(변경없음)
❍ 입주업체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 생산성 향상과 국제 경쟁력 확보
❍ 기능인력 수급에 따른 고용창출 및 근로자 후생복지 증진
❍ 공해업종의 제한 및 사후관리 지도를 통한 환경오염 배제
❍ 합리적인 업종별 공장배치를 통한 농공단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
2. 관리할 농공단지의 면적(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총면적 222,840.2 100.0
산업시설용지 166,551.6(증 390.2) 74.6
지원시설용지 4,631.6(감 390.2) 2.2
소계 51,657.0 23.2
공공폐수처리시설 2,614.2 1.2
공공시설용지
도로용지 25,693.4 11.5
녹지용지 23,349.4 10.5
3. 입주 및 사후관리(변경)
가. 입주대상 업종(변경없음)
❍ 식료품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산업단지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 기업의 재무 구조 개선을 지원
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L681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6
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로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력발
전업(D35114)을 위한 시설. 단, 건축물(지붕)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
는 경우에 한함
❍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사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격 부여)
나. 입주 제한 업종(변경)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2항에 따른
입주제한 사업장(단, 고시일 기준 존치공장은 제외)
- 환경부장관이 별도 지정ㆍ고시하는 지역내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20톤 이상인 사업장. 단,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및 별표13의2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수배출 관련 별표5의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36조 제3항에 따른
입주제한 업종(단, 고시일 기준 존치공장은 제외)
- 레미콘 제조업(C23322)
-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C23991)
-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C10903)
- 도축업(C1011)
다. 입주자격(변경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및
시행령 제6조의 규정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갖춘 업체
❍ 환경성 및 사업성 적합 업체일 것
❍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체로서 관리기본계획에 부합한 업체
일 것(입주제한 업종이 아닐 것)
❍ 기존 입주업체와 농공단지 주변 주민 피해가 없는 업체일 것
라. 입주우선순위(변경없음)
❍ 업종별 배치계획에 부합되고 다른 공장에 피해가 없는 업체
❍ 전라남도 및 무안군과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
❍ 지역특산품 가공업체 또는 첨단산업 관련 업체
❍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공해가 적은 업체
❍ 재무구조가 건실한 업체로 신기술 개발 및 특허 보유업체
❍ 도시권에서 공장을 이전코자 하는 업체
❍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시납 또는
입주 전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업체
❍ 입주업체와 계열화, 전문화를 위해 입주가 필요한 연관 업체
❍ 개별입지에서 계획입지로 이전코자 하는 업체
❍ 기존 농공단지 입주업체중 사업확장으로 인해 공장용지가 필요한 업체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무안 농공단지 분양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로 결정한
업체를 최우선으로 함
※ 분양공고전 투자유치 업무협약 및 가계약으로 인해 분양이 완료
될 시는 별도의 분양공고를 하지 아니함.
※ 농공단지 분양 심의위원회 구성 : 11명
∙ 위원장 : 부군수(부재시 기획실장)
∙ 위 원 : 11명(당연직 6, 위촉직 5)
∙ 임 무 : 신규 입주시 적격여부 등 기타사항 결정
∙ 결정기준 : 군정시책 부합여부, 신청업체 재무재표 비교 등
☞ 입주완료 후에는 대체입주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6명(농공단지 입주업체 협의회장 포함)
마. 사후관리계획(변경없음)
❍ 입주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농공단지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입주계약서에 의함
❍ 개별법령의 적용을 받을 사항은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름
※ 공해배출 업체의 방지시설 설치 독려 및 공해 최소화 유도
❍ 입주 기업체의 수출증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첨단 기술개발 및
공장 자동화설비 촉진 유도
❍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 인력수급의 원활화, 공정개선을 위한 생산
기술지도, 가동지원 등 기업지원 활동을 능동적으로 전개
❍ 근로자 복지시설의 확충 등 근로환경의 개선과 건전한 노사관행유도를
통한 산업평화의 정착
❍ 대체입주시 첨단산업, 수출업종 및 육성 대상업종 등을 우선 선정함
❍ 환경오염방지 및 농공단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입
주업체 협의로 결정 징수
4. 생산·수출증대 및 고용전망(변경없음)
가. 생산 및 수출증대(변경없음)
❍ 연도별·품목별 생산·수출계획 수립
❍ 생산·수출 애로 타결을 위한 간담회·설명회 등 개최
❍ 품목별·지역별·해외시장 동향 파악
❍ 기타 생산·수출 촉진시책 지원 및 정보제공
무안군 농공단지
구분
2023 2024 2025 2026 비고
생산액 Ÿ 2016~2019 4년간
599,598.6 660,757.7 728,155.0 802,426.8
(백만원) 평균증가율 10.2%
Ÿ 2016~2019 4년간
1개업체당 무안군 농공단지
4,542.4 5,005.7 5,516.3 6,078.9 평균 132개사
생산액
수출액 Ÿ 2016~2019 4년간
51,434.9 56,681.2 62,462.7 68,833.9
(천달러) 평균증가율 13.6%
Ÿ 2016~2019 4년간
1개업체당 무안군 농공단지
389.7 429.5 473.3 521.5 평균 132개사
수출액
나. 고용전망(변경없음)
❍ 농가의 유휴 노동력의 흡수로 농외소득 증대
❍ 관내 고교 및 대학졸업자 취업 유도
❍ 외국인 근로자 확보지원(중소기업진흥공단,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의)
❍ 취업상담실 운영
다. 고용계획(변경없음)
고 용 인 원
업체수 비 고
2023 2024 2025 2026
46 390 416 443 471
5. 원자재 수급 및 임금소득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전망(변경없음)
가. 원자재 수급(변경없음)
❍ 인근 국가공단, 산업단지, 대기업 등(광주, 목포, 여수, 광양 등)에서
원자재 수급
❍ 대기업, 협력업체를 통한 구매나 자체 구매활동
❍ 지역원자재(농·식품류) 최대한 활용
나. 임금소득 전망(변경없음)
(단위 : 천원)
년도 2023 2024 2025 2026 비 고
금액 23,996 25,196 26,456 27,778
다. 지역주민 소득 전망(변경없음)
( 단위 : 백만원)
년도 2023 2024 2025 2026 비 고
금액 9,363 10,470 11,708 13,092
6. 지역기능인력 육성 등 인력수급 방안(변경없음)
가. 입주업체 직종별 인력수급 계획(변경없음)
❍ 산학 협동체계 구축 인력수급
❍ 군에서 취업상담 및 구직센터 운영으로 기술인력 수급조절 및 자체 인력수급
❍ 입주업체의 직종별 인력수요 전망
(단위 : 개소, 명)
고용예정인원
입주예정
비 고
업체수
계 기능인력 단순노무
46 390 96 292
나. 지역별 인력 수급 계획(변경없음)
❍ 인근대학과 관내고교가 위치함으로 현지 고용창출
- 목포대학교, 초당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
해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인력 양성
❍ 외국인 근로자 취업확대, 방위산업체 지정확대를 통하여 필요
인원 적시 수급 확보
❍ 인력수급 전망
(단위 : 명)
고교·(전문)대학
인구수 취업가능 인구수
재학생
연도별
취업가능
인구수 산정
계 한국인 외국인 계 고교 대학 계 주민 고교생 대학생
주민 및
고교생은
87,630 86,132 1,498 14,766 2,067 12,699 2,050 1,300 200 550 추정치,
대학생은
졸업자 25%선
7. 입주기업체에 대한 시설․운전자금 및 기술지원에 관한 방안(변경없음)
가. 입주기업의 경쟁력에 관한 전망(변경없음)
❍ 영세 소기업으로 경쟁력이 약하나 기술혁신, 신상품 개발로 원가 절감
등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체간 다각 협력방안 모색
나. 협력 강화 방안(변경없음)
❍ 분기1회 정례 입주업체대표자협의회 개최로 상호 정보교환 및
협력강화 모색
다. 시설․운전자금 지원 방안(변경없음)
구 분 지 원 내 용
․ 한도 : 일반 3억원(우대 5억원)
중 소 기 업 ․ 조건
경 영 안 정 자 금 - 2년거치 일시상환(일반 2.0%, 우대 2.5%)
- 2년거치 2년 분할상환(일반 1.1%, 우대 1.4%)
․ 한도 : 1억원
소 상 공 인 ․ 조건
창 업 자 금 - 2년거치 일시상환(2.5%)
운영자금 - 2년거치 2년 분할상환(1.4%)
․ 한도 : 2억원
소 상 공 인 ․ 조건
경 영 안 정 자 금 - 2년거치 일시상환(2.0%)
- 2년거치 2년 분할상환(1.1%)
공 제 사 업 기 금 ․․ 한도
: 3억원
조건 : 1년 이내 분할·일시상환(1~2%)
․ 한도 : 일반 15억원(운영 2, 시설 13)
우대 20억원(운영 2, 시설 18)
창업 및 경쟁력 ․ 조건
강 화 자 금 -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운영)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시설)
․ 금리 : 3.3%(변동)
․ 한도 : 10억원(운영2, 시설8)
시설자금 벤 처 기 업 ․- 조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운영)
육 성 자 금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시설)
․ 금리 : 2.5%(고정)
․ 한도 : 5억원(운영1, 시설4)
중 소 유 통 업 ․- 조건
구 조 개 선 자 금 -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운영)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시설)
․ 금리 : 3.3%(변동)
8. 농공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공장배치 계획(변경없음)
가. 용도구역별 건축할 건물의 범위(변경없음)
❍ 산업시설구역(변경없음)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 및 부대시설
❍ 지원시설구역(변경없음)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정의)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산집법 제44조
(입주기업체의 지원) 제1항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의 입주기업체 지원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 공공시설구역(변경없음)
- 지원시설구역 건축물 범위 외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 녹지구역(변경없음)
-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간
나. 배치기준(변경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업종별 공장배치
❍ 입주 업체 간에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계열화가 가능하도록 배치
바. 업종별 배치계획(변경)
1) 용도별 시설배치(기정)
1) 용도별 시설배치(변경)
❍ 블록별(업종별) 공장배치(변경없음)
블럭
번호 면 적 (㎡) 비 고
A1 40,516.7
Ÿ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49,124.9 관한 법률」 제2조의 공장 중
A2
삼향농공단지 업종배치계획에
따른 공장
Ÿ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
A3 52,443.2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
A4 24,466.8(증 390.2)
Ÿ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19호, 무
B 4,631.6(감 390.2) 안군 관리계획조례 제28조19
호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외
Ÿ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C 2,614.2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합계 173,797.4
9. 공급처리시설, 공동이용건축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용 계획(변경없음)
가. 공급처리처리시설 설치 및 운용계획(변경없음)
❍ 용수공급 : 300톤/일(삼향농공단지 배수지)
❍ 오ㆍ폐수처리 : 300㎥/일(삼향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
❍ 폐기물처리 : 일반폐기물(광역쓰레기 매립장), 특정폐기물(위탁처리)
❍ 전력공급 : 사업장별 전력공급계획에 따름
❍ 통신시설계획 : 농공단지 내 배치되어 있는 통신선로를 이용하여 통신
시설 공급
나. 공동이용건축물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변경없음)
❍ 공동이용건축물 및 지원시설의 설치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관리비의 징수 및 사용계획(변경없음)
❍ 관리비 징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 및 「농공단지의 개발 및 통합지침」 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며 사용
계획은 군수가 입주기업체협의회와 협의하여 사용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10. 농공단지 관리 및 입주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농공단지의 관리 운영(변경없음)
❍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삼향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분양된 업체의 관리비 징수 등 임대업무를 제외한 농공
단지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토록 함.
나. 입주기업 대책 위원회 운영(변경없음)
❍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영 애로 타개 및 사고 기업으로 인한 부실화
방지 등 농공단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대책
위원회”를 설치 운영
①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 부군수
‧ 위 원 : 10인이내(군 관계과장, 중소기업진흥공단지부, 신용보증기금지점,
관련금융기관 지점, 업계대표 등으로서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사무국 : 군수 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
② 성격 및 심의결정
‧ 성 격 : 심의·의결기관
‧ 개 최 : 회의개최 사유 발생시
‧ 심의결정 :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참여하고 참여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결정
③기 능
‧ 부실기업 대상여부 심의
‧ 경영정상화 지원 또는 사고기업 여부 심의
‧ 경영정상화 지원방안 심의
‧ 사고기업 대체입주방안 심의
‧ 기타 농공단지 활성화방안 심의
다. 입주기업체의 지원(변경없음)
❍ 용수 공급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사업
❍ 입주업체의 수출촉진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 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
- 농공단지의 방제계획 수립 및 시행
- 풍수해 등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 위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공해방지 등에 관한 사항
- 농공단지의 방호에 관한 사항
- 종업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 녹지조성 등 농공단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기타 사항은 농공단지 협의회와 협의 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