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채용공고문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45호
울산숲 홍보안내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울산광역시 북구에서는 울산숲 홍보안내센터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채용개요
채용분야 | 인원 | 근무지 | 담당업무 | 근무기간 |
울산숲 홍보안내센터 | 1명 | 울산숲 홍보안내센터 (호계동 774-2번지 일원) | ◦홍보안내센터 운영 지원 - 울산숲 안내 및 주민 응대 ◦홍보안내센터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청소) ◦ 홍보안내센터 시설대관 예약 ◦울산숲 관련 행사 지원 | 2026. 10월 초~ 2026. 12. 31. |
※ 단,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구 분 | 자 격 기 준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지역】 공고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연령】 공고일 기준 만 20세 이상인 자 -【기타】 주말·공휴일, 명절연휴 근무 가능자 병역 필 또는 면제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 가능자 |
구 분 | 자 격 기 준 |
우대요건 | - 공고일 기준 북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 공공기관 시설물 안내 및 관리 업무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울산숲 관련 봉사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숲 관련 국가자격증(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 컴퓨터 관련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1, 2급 또는 워드프로세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및 취업지원대상자(해당없음) ※ 경력 및 자격증은 제출자에 한해 인정 |
부 적 격 요 건 | - 중한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통념상 해당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관계 법령 등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자 |
3. 근무조건 및 보수
가. 근무기간 : 2026. 10월 초 ~ 12. 31.(약 3개월)
나. 근로시간 : 주 5일, 1일 8시간(수~일, 09:00~18:00)
※ 근무환경에 따라 근무요일 및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다. 보 수
1) 일급 : 82,560원/일
2) 수당 : 가족수당, 유급휴일수당, 교통비 등
4. 채용일정
가. 공고기간 : 2026. 9. 16.(수) ~ 9. 28.(월) / 7일간
나. 서류 접수
1) 기 간 : 2026. 9. 23.(수) ~ 9. 29.(화) / 3일간
2) 장 소 : 북구청 공원녹지과(2층)
3) 접수방법 : 방문접수(09:00~18:00, 점심시간 제외) 또는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접수 ※ 토, 일, 공휴일 제외
다. 면 접
1) 일 시 : 2026. 10. 2.(금) 14:00(예정)
2) 장 소 : 북구청 다목적실(3층)
라. 합격자 발표 : 2026. 10. 7.(수)(예정)(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공고 또는 개별통보함
5. 제출서류
∙ 공통서류
연번 | 제출서류 | 비 고 |
1 | 표준 이력서 | 【붙임 1】 |
2 | 자기소개서 1부(필요시) | 【붙임 2】 |
3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붙임 3】 |
4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붙임 4】 |
5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필요시) | 【붙임 5】 |
∙ 해당자 제출
연번 | 제출서류 | 비 고 |
1 | 경력증명서 | - 공공기관 시설물 안내 및 관리 업무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울산숲 관련 봉사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2 | 자격증 | 숲 관련 자격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 |
3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적용하지 않음. 다만,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 선발함 |
4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1부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 관련 법률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 |
6. 선발방법
가.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기간제근로자 선발기준표에 의함
나.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30점) : 서류심사표에 의한 정량평가
◦ 2차 면접심사(70점) : 면접심사표에 의한 정성평가
- 면접자의 30% 이상이 청년일 경우 청년면접관제도 운영
※ 청년 기준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상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배점기준에 따라 면접위원별로 평가한 개별 총점을 합산·평균하여 최종 면접점수를 산정
다. 심사기준 : 기간제근로자 선발 기준표【붙임6】에 따름
라. 최종합격 : 서류심사(30점)와 면접심사(70점)를 합산한 최종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정
- 최종 심사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우선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순으로 결정
- 최종합격자 계약 포기, 채용 결격사유 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 결원 발생 시 최종심사 결과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 선발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7. 채용서류 반환청구
가. 시행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나. 청구대상 : 불합격자 중 희망자
다. 청구기간 :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의 익일부터 180일 이내
라. 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5】 제출(본인 방문 또는 팩스)
마. 반환방법 : 서류 제출자 본인이 직접 방문 수령
※ 청구기간 내 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라서 채용서류 일체 폐기
8. 기타사항
가. 본 채용공고의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나. 채용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이력서나 각종 증명서 상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밖의 기재사항의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라. 예산 부족 등 운영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 합격자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정」 제25조에 따라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 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정」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등 관리 규정」을 따릅니다.
사. 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원녹지과(☎ 052-241-798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표준 이력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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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항목> |
지원자 성명 | 한글 | |
영문 | |
주소 (우편번호) (현거주지) |
연락처 | 전화번호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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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사항 | 회사명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기간 (연,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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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및 특기사항 | 관련 자격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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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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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보훈번호 | |
장애인 여부 | 장애종별 | 장애 정도 | 장애인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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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여부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해당여부 | | |
※해당직종에 맞는 특기, 행위, 연구실적, 특허 등 항목을 마련하고 표준이력서(안)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붙임 2】
자 기 소 개 서(필요시)
|
【작성요령】
① 경력응시자는 응시관련 업무와 관련된 경력사항(직무)를 상세히 기재할 것
②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 기재 금지
【붙임 3】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은「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충분히 읽고 동의 여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ㆍ이용 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경력·자격사항 |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한 신청 및 처리 | 채용심사 기간에만 이용 채용서류 등 보관기간 : 채용 확정 이후 180일까지 보관기간 이후 폐기 |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 시 접수 제한, 채용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 여부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읽고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표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 귀중
【붙임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울산광역시 북구 공원녹지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채용 예정자 응시자격(거주지)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예시) 900000 - 2345678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
공지사항 |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6】
기간제근로자 채용 평가기준 ※ 사업에 따라 적의 수정
구분 | 항목 | 배 점 항 목 | 배점 |
사업명 | 서류심사 (30점) | • 거주지 | 울산 북구에 거주하는 경우 | 10 |
울산 북구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5 |
• 공공기관 업무경력 | 경력 있음 | 5 |
경력 없음 | 2 |
• 울산숲 봉사경력 | 경력 있음 | 10 |
경력 없음 | 5 |
• 숲해설 관련 자격증 | 자격증 있음 | 3 |
자격증 없음 | 0 |
• 컴퓨터 관련 자격증 | 자격증 있음 | 2 |
자격증 없음 | 0 |
면접심사 (70점) | • 기간제근로자로서 정신자세 • 업무 관련 지식 및 적응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70 |
가산항목 | 법정가점 |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 채용인원 1명으로 해당없음 | 5, 10 |
사회형평가점 |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3 |
동점자 처리 |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순으로 결정 |